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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맡긴 주식의 배당금을 명의자가 받아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명의자가 받아 쓴 차명주식 배당금은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이나 약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고,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받지 못한 배당금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명의자에게 배당하면 되므로 회사에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해마다 받은 배당금 내역과 명의자가 배당금을 보내 준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기한

명의자가 받은 배당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생긴 손해의 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회사에 배당금을 다시 달라고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명의자에게 배당하면 되므로, 돌려받을 상대는 명의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자기 돈으로 상장회사 주식 2만 주를 사면서 동생 B씨 명의 증권계좌를 썼습니다. 처음 몇 해는 B씨가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돈을 A씨에게 보내 주었는데, 2023년부터는 배당금을 보내지 않았고 2025년에는 주식 일부를 팔아 버렸습니다. A씨는 회사에 직접 배당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B씨에게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금은 왜 명의자에게 지급되나요?

회사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오른 사람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고,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명의자에게 지급되고, 실제 주인이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을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준은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 아래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주식을 되찾는 일과 그동안 명의자가 받은 배당금을 돌려받는 일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받은 배당금은 어떤 근거로 돌려받나요?

명의자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세금을 뺀 배당금을 넘기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7104 판결(대법원 2024. 3. 14. 2023다307499 상고기각으로 확정)은 명의자가 차명주식의 배당금을 받아 이익을 얻고 실제 주인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세금을 뺀 수령액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남의 증권계좌로 산 상장주식이라면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매수대금을 내 계좌에서 보낸 기록과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로 이 추정을 깨야 배당금 청구도 받아들여집니다.

약정이 분명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5281684 판결(확정)은 실제 주인이 매수대금을 내고 명의자는 세금을 뺀 배당금을 넘기기로 한 약정을 인정해, 해지 후 주권 인도와 함께 명의자가 넘기지 않은 2년 치 배당금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뺀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배당금을 보내 준 송금 내역이 그 약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받지 못한 배당금은요?

명의자가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 그 뒤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받지 못한 배당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매년 배당이 이어지던 상장주식이라면 명의자가 처분으로 실제 주인이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미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 처분 뒤 받지 못한 배당금은 손해배상으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차명주식 배당금, 상황별 청구 근거
상황청구 근거기준 금액
명의자가 이미 받은 배당금 (핵심 행)부당이득 반환(약정 있으면 약정)세금을 뺀 수령액
처분으로 받지 못한 배당금손해배상받을 수 있었던 세후 배당금
팔아 버린 상장주식 자체같은 종류·수량 주식 반환집행불능 시 1주당 환산금
실제 주인이 사용을 묵인한 기간청구가 부정될 수 있음묵인 여부가 쟁점

이미 받은 배당금과 받지 못한 배당금은 청구 근거와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71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5281684 판결, 민법 제741조

같은 판결은 상장주식은 같은 회사,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주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계좌 대체를 명하고, 집행이 안 되면 1주당 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다만 실제 주인이 생전에 명의자의 배당금 사용을 알면서 문제 삼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이 부정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합508385 판결, 항소심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어 판결은 확정되지 않음).

실제 주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 주인이 사망하면 명의신탁자의 지위는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한 사람만 명의자에게 해지를 통지하면 효력이 없고,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해지해야 합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상속인 일부가 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차명주식이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자, 상속 뒤 명의자가 받은 배당금도 그 상속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분할 절차와 배당금 청구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차명주식 배당금 반환 대응 순서

  • 배당 내역 확보 - 회사 공시나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해마다 배당금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전후 금액을 함께 적어 둡니다.
  • 약정 자료 정리 - 명의자가 배당금을 보내 준 송금 내역, 문자, 메모를 모읍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 청구가, 없으면 부당이득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 해지 통지 - 명의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명의신탁 해지와 주식·배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실제 주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 명의로 보냅니다.
  • 처분 여부 확인 -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팔았다면 같은 주식 반환과 함께 받지 못한 배당금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 소송과 보전 - 명의자가 남은 주식을 더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고, 주식 반환과 배당금 청구를 한 소송에서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에게 배당금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상속인 사이에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송금 내역과 상속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반환과 배당금 정산 소송, 관련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분쟁에서 배당금은 주식보다 가볍게 다뤄지기 쉽지만, 오래 묵히면 금액이 커집니다. 상장회사 주식이라면 해마다 배당이 쌓이고, 명의자는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받습니다. 회사에 따질 길은 사실상 없으므로 명의자와의 관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송금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명의자가 몇 해 동안 세금을 뺀 배당금을 보내 주었다면 그 송금 내역이 곧 명의신탁과 정산 약정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실제 주인이 배당금을 명의자가 쓰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그 기간의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미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 처분 뒤 받지 못한 배당금은 손해배상으로 따로 계산되고 소멸시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지하지 않으면 해지의 효력부터 문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반환과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금 정산 사안은 해마다의 배당 내역과 송금 기록을 맞춰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나눠 청구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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