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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용어가 모호하다며 무효심판을 당했는데 특허가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청구항 용어가 낯설어도 명세서와 기술상식으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면 특허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고려해 발명을 파악할 수 있고 물건을 만들어 쓸 수 있으면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용어마다 그 의미를 설명한 명세서 문단과 도면을 찾아 연결해 두십시오.

기한

특허 무효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송달일을 바로 확인해 두십시오.

물건 발명이라면 명세서에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가 없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수충격 방지설비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실제 설비 없이 시험하는 시뮬레이터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경쟁사가 청구항의 「조절값」과 「조절값이 입력값과 동일하도록 피드백 제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며 무효심판을 냈고, 기재불비를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나왔습니다. G사는 명세서에 그 의미가 설명돼 있는데도 무효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항에 낯선 용어가 있으면 특허가 무효인가요?

낯선 용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 도면,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함께 보고 청구범위로부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명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확한지는 청구항 문구만 떼어 보지 않고 명세서 전체와 기술상식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명세서는 어느 정도 자세해야 하나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으면 됩니다. 물건 발명이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설명된 내용대로 물건을 만들고 쓸 수 있고, 실험으로 증명하지 않았더라도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허 기재요건 두 가지 비교
요건대상판단 기준
명확성청구범위명세서·기술상식으로 발명 파악 가능
실시가능발명의 설명과도한 실험 없이 생산·사용 가능
효과 예측물건 발명실험 없어도 효과 예측 가능

출처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2호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의 내용이며, 2027. 3. 16.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제42조 제3항·제4항의 문언은 같습니다. 판결 사안에는 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 구 특허법이 적용됐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조절값」은 어떻게 해석됐나요?

대법원은 「조절값」을 컨트롤러가 구동장치에 제어신호를 보냈을 때 구동장치가 낼 것으로 예상되는 출력신호에 대응하는 전류값과 전압값으로 읽었습니다. 명세서가 실제 구동장치 없이 모의 실험을 하므로 출력신호 대신 조절값을 쓴다고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터 신호 흐름
  1. 1

    입력신호

    컴퓨터가 가상 압력·수위 신호 생성

  2. 2

    입력값

    시뮬레이터가 전류·전압값으로 변환

  3. 3

    제어신호

    컨트롤러가 구동장치 제어신호 생성

  4. 4

    조절값

    예상 출력에 대응하는 전류·전압값

  5. 5

    비교·피드백

    조절값과 입력값 비교로 정상 동작 검증

「피드백 제어」도 시뮬레이터가 조절값과 입력값이 같은지 비교해 같으면 정상 동작을 확인하고, 다르면 이상 동작을 확인한 뒤 같아지도록 제어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후10108 판결은 명확성과 실시가능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보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뒤 특허법원이 남은 쟁점과 함께 다시 판단합니다.

기재불비는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기재불비는 특허 무효심판의 사유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발명의 설명이 실시가능 요건을 어기거나 청구범위가 명확성 요건을 어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 기재불비 무효 대응 순서

  • 문제 용어 목록화 - 상대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청구항 용어를 모두 뽑습니다. 용어마다 대응 논리를 따로 세웁니다.
  • 명세서 근거 찾기 - 각 용어를 설명한 명세서 문단과 도면 번호를 찾아 연결합니다. 법원은 명세서 전체로 의미를 읽습니다.
  • 기술상식 자료 확보 - 출원 당시 교과서·논문·표준 문서로 그 용어가 업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 줍니다. 통상의 기술자의 이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실시 가능성 정리 - 명세서대로 물건을 만들고 쓸 수 있는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설명서를 만듭니다. 실험 데이터가 없을 때 특히 필요합니다.
  • 정정 검토 - 불명확한 표현을 고쳐야 할 정도라면 정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보호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득실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항이 기능식으로만 적혀 있거나 명세서에 수치 범위의 근거가 전혀 없다면 명세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재불비 무효심판을 받은 특허권자는 청구항 문구를 고치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성급하게 정정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항만 떼어 읽지 않고 명세서와 도면,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함께 봅니다. 명세서에 설명이 있으면 정정 없이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방어의 재료는 출원 당시의 문서입니다. 명세서의 해당 문단과 도면 번호, 출원 무렵 업계 교과서나 표준 문서에서 같은 용어를 쓴 예를 날짜와 함께 모아야 합니다. 개발 당시 설계 문서도 용어의 의미를 보여 주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증명하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같은 특허로 침해소송을 하고 있다면 청구항 해석이 그대로 침해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심판에서 내세운 해석과 소송에서의 해석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청구항 용어를 명세서 문단과 출원 당시 기술상식에 하나씩 연결해 기재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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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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