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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실제 제품과 다른 발명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제 제품이 아니라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후11813 판결로 확인대상 발명 특정, 대비표의 의미, 청구범위 해석과 심결 뒤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심판은 실제 제품이 아니라 청구서에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류상 발명으로 이겨도 실제 제품이 보호된다는 보장은 없고, 실시 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적으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제품과 다르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심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니 서둘러 청구를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 6. 경쟁사 C사로부터 재활용 의료기기가 특허를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B사는 2025. 9. 자기 제품이 C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C사는 B사가 설명서에 적은 구조가 실제 판매 제품과 다르다며, 서류상 발명만 비교한 심결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사 설명서는 개발 초기 시제품 도면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2026. 4. B사 대표는 설명서를 다시 고쳐야 하는지, 이대로 심결을 받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특허는 골반저근 강화용 기기로, 청구항에 전극패드가 사용자의 항문에 접촉하지 않는 구성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이 낸 확인대상 발명의 대비표에는 전극이 돌출부에 형성되어 항문과 접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제품은 다르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제 실시 기술이 특정한 발명과 다르더라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시 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특정했다면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설명서의 일부인 대비표 기재도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하는 자료로 보았습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넓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접촉하지 않는다는 문언을 설명과 도면에 비추어 해석했고, 그 구성이 빠진 확인대상 발명은 권리범위 밖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할 때는 상대 특허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우리 제품에 없는 구성을 하나라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심사 중 보정으로 뺀 구성과 권리범위의 관계는 「특허 심사 때 보정으로 뺀 구성을 쓴 경쟁사 제품도 침해라고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을 고쳐 적을 수 있나요?
소극적 심판에서는 요지를 바꾸는 보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실제 제품대로 적어야 합니다. 특허법은 심판청구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 발명과 같게 고치는 예외는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황 | 심판에서의 처리 | 실무상 결과 |
|---|---|---|
| 특정한 발명이 실시 가능 | 특정한 발명을 기준으로 권리범위 판단 | 실제 제품에는 심결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 |
| 특정한 발명이 실시 불가능 |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됨 | 청구가 부적법해질 수 있음 |
| 실제 제품과 같게 특정 (핵심 행) | 실제 제품 기준으로 권리범위 판단 | 침해소송에서도 활용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특허법 제140조
소극적 심판에서 서류상 발명이 실제 제품과 다르면, 이겨도 그 심결은 실제 제품에 대한 판단이 아니게 됩니다. 나중에 침해소송에서 상대가 실제 제품을 들고 나오면 다시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서와 도면, 대비표는 판매 제품의 실물과 사양서를 놓고 작성하고, 구성별로 실물 사진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을 여러 모델로 판매한다면 모델별로 구조 차이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특허권자는 이런 심판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특허권자는 확인대상 발명이 실제 제품과 다르다는 점과 실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품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서류상 발명에 대한 판단을 막기 어렵고, 실시 가능성이 없다는 점까지 보여야 청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설명서와 대비표를 실제 판매 제품을 보고 작성했나요?
실물 사진과 사양서를 구성별로 맞춰 증거로 정리합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3항
상대방이 확인대상 발명이 실제 제품과 다르다고 주장하나요?
특정한 발명의 실시 가능성과 실제 제품과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심결 등본을 이미 송달받았나요?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 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실제 제품을 기준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면 특허권자가 직접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실시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 발명과 같게 보정하는 것이 요지변경 예외로 허용됩니다.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이 목적이라면 침해소송에서 실제 제품을 증거로 다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 순서
- 청구항 분해 - 상대 특허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눕니다.
- 실물 대조 - 판매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구성요소마다 대조합니다.
- 설명서 작성 - 실물과 같은 구조로 설명서, 도면, 대비표를 씁니다.
- 실시 가능성 점검 - 특정한 발명이 실제로 실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대상 발명이 실제 제품과 얼마나 같게 특정됐는지와 상대 청구항의 핵심 구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심결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 대응과 심결취소소송, 침해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이기기 쉬운 쪽으로 설명서를 쓰는 것입니다. 실제 제품과 다른 구조를 적으면 심결은 받아도 침해소송에서는 쓸모가 없고, 실시 가능성이 없으면 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원과 법원은 설명서 본문뿐 아니라 대비표의 문장까지 확인대상 발명의 일부로 읽습니다. 대비표에 무심코 쓴 한 줄이 특정을 좌우하므로, 제출 전에 개발 담당자와 실물을 놓고 구성별로 대조하고 그 사진과 사양서를 증거로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을 대리해 권리범위 확인심판 대응,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실물 제품과 청구항을 구성별로 대조해 전략을 세웁니다.
-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 권리범위 확인심판·심결취소소송
- 특허 침해 금지·손해배상 소송
- 제품 설계 변경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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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 제97조
- 특허법 제135조 제1항·제2항·제3항
- 특허법 제140조 제2항·제2항 제3호·제3항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 특허법 제186조 제1항·제3항·제4항·제8항
- 특허법 제42조 제4항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