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선행기술 몇 개를 합치면 된다며 특허무효심판이 들어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특허의 구성요소가 각각 선행기술에 나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특허무효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려면 그 결합에 이를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할 수 있어야 하고, 선행기술의 과제를 무시하고 구성을 빼거나 바꾸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낸 선행기술 문헌마다 해결하려는 과제와 우리 특허와 다른 점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특허심판원이 무효심결을 하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놓치면 무효심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선행 문헌을 여러 건 내면서 「부품이 전부 공개돼 있다」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 특허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안전부품을 만드는 A사는 2021년 안전벨트 되감기 장치를 작고 단순하게 만든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2024년 경쟁사 B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공개된 외국 특허 문헌의 장치에서 화약식 인장 장치 하나를 빼고 다른 문헌 두 건의 하우징 구조를 붙이면 A사 발명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법원은 2025년 B사 주장을 받아들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A사는 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성요소가 모두 공개돼 있으면 특허는 무효인가요?
아니요, 특허는 구성요소를 하나씩 떼어 공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 기술사상을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결합된 전체가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청구항을 분해한 뒤 개별 구성요소가 공지됐는지만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따라 결합된 전체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도 출원 전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선행기술 결합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여러 선행기술을 합쳐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그 결합에 이르는 암시·동기가 선행 문헌에 있거나, 출원 당시 기술수준과 업계의 요구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과물을 먼저 알고 거꾸로 맞춰 보는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결합 인정 쪽 | 결합 부정 쪽 |
|---|---|---|
| 선행 문헌 기재 | 결합의 암시·동기 있음 | 생략 시 문제 생긴다는 기재 |
| 선행기술의 과제 | 특허와 같은 과제 | 다른 과제, 구성 제거 필요 |
| 구성의 기능 | 같은 역할 | 이름만 비슷, 역할 다름 |
| 설계 변경 | 단순 치환 | 상당한 구조 변경 필요 |
| 판단 시점 | 출원 당시 기술수준 | 명세서를 보고 거꾸로 맞춤 |
출처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41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41 판결은 이 기준으로 특허법원의 진보성 부정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주선행발명은 두 종류의 인장 장치를 함께 쓰는 조합을 만드는 것이 과제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빼면 된다고 보는 것은 선행발명의 과제와 기술적 의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선행 문헌에는 그 장치를 생략하면 좌우 균형이 깨진다는 기재가 있어 결합에 부정적인 교시가 될 수 있고, 하우징 구조를 옮겨 오려면 상당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선행 문헌의 부품이 이름이나 모양은 비슷해도 하는 기능이 다르면 서로 대응하는 구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짝지은 구성이 실제로 같은 역할을 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독립항이 살아나면 종속항은 어떻게 되나요?
독립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면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024후10641 판결도 제1항의 진보성을 인정하면서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종속항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특정 청구항만 겨냥했다면 나머지 청구항은 그대로 남습니다. 방어하는 쪽도 청구항별로 차이점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효심결이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고,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소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1
무효심판 청구
이해관계인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항별로 청구
- 2
심결
특허심판원이 무효 여부 판단
- 3
심결취소소송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
- 4
상고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 5
파기환송 시 재심리
특허법원이 대법원 법리에 따라 다시 판단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특허로 받던 실시료나 침해소송도 흔들리므로, 심판 단계에서 기술 설명 자료와 실험 결과를 충분히 내 두어야 합니다. 2027. 3. 16.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서도 진보성 규정과 무효심판의 진보성 사유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특허법원이 다시 심리하므로, 2024후10641 사건의 최종 결론이 특허 유효로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대응 순서
- 선행 문헌 분석 - 상대방이 낸 문헌마다 해결하려는 과제와 핵심 구성을 정리합니다. 과제가 다르면 결합 동기가 약해집니다.
- 구성 대비표 작성 - 청구항 구성요소와 선행 문헌 구성을 기능 기준으로 짝지어 봅니다. 기능이 다른 부품을 같은 구성으로 본 주장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부정적 교시 찾기 - 선행 문헌에 구성을 빼거나 바꾸면 문제가 생긴다는 기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기재는 결합이 어렵다는 근거가 됩니다.
- 효과 입증 - 소형화, 안정성, 누출 방지처럼 결합된 전체 구성에서 나오는 효과를 시험자료로 정리합니다. 특유한 효과는 진보성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심결 등본 송달일을 기록하고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정심판으로 청구범위를 고쳤거나 침해소송이 함께 걸려 있으면 출원 경과와 정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권자들은 경쟁사가 선행 문헌을 여러 건 들고 오면 「부품이 다 공개돼 있었다」는 말에 위축됩니다. 그런데 진보성 다툼은 부품 목록 맞추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결합했는지를 따지는 싸움입니다. 선행 문헌이 다른 과제를 풀려고 만든 구조라면, 그 구조를 뜯어고쳐 우리 발명을 만드는 주장은 사후적 판단으로 배척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개발 당시 기록이 힘을 가집니다. 기존 제품의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 적은 연구노트, 시제품 시험 결과, 출원 전 내부 회의 자료가 있으면 발명의 과제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심결 등본을 받은 날짜도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서 결합의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침해소송에서는 특허가 유효하다는 전제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첫 심판 단계에서 기술 자료를 충분히 내는 편이 뒤늦게 보완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낸 선행 문헌마다 기술적 과제와 구성을 먼저 대비한 뒤 결합 동기와 부정적 교시를 중심으로 진보성 주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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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 제29조 제2항
- 특허법 제186조 제3항·제8항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41 판결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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