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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중 청구항에 괄호로 기준을 덧붙이는 정정이 허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뜻이 이미 분명한 청구항에 괄호로 다른 기준을 덧붙이는 것은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정정」이 아니어서 특허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성분 용량 기준을 바꾸는 괄호 추가가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치려는 문구가 업계 관행상 이미 뜻이 분명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정정청구는 심판장이 지정한 기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정정안을 쓰기 전에 고치려는 문구가 정말 뜻이 불분명한지, 고친 뒤 권리 내용이 달라지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무효 공격을 피하려고 청구항을 고칠 때, 괄호로 설명을 덧붙이기만 하면 「명확하게 하는 정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 정정이 거부될 때를 대비해 정정 전 청구항으로도 버틸 논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유효성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으로 적은 복합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경쟁사가 기재불비와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자, E사는 청구항에 「(칼륨염으로 30㎎)」 같은 괄호 문구를 넣는 정정청구를 했습니다. 경쟁사는 이 정정이 수화물 기준 용량을 칼륨염 기준 용량으로 바꾸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심판 중 청구항을 정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은 이 정정이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이어야 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무효심판 절차의 정정청구에도 정정심판의 범위 제한과 실질적 변경 금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할 때는 정정 후 발명이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괄호로 기준을 덧붙이는 정정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뜻이 이미 분명한 청구항에 다른 기준을 괄호로 덧붙이는 것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 판결은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이 칼륨염 30㎎ 또는 수화물 30㎎을, 「베실레이트염 5㎎」이 베실레이트염 5㎎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염과 수화물, 염과 유리 성분은 업계에서 용량을 구별해 표시하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고 명세서도 그렇게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 안지오텐신 차단제 |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 같은 문구 + (칼륨염으로 30㎎) |
| 칼슘 채널 차단제 | 베실레이트염 5㎎ | 같은 문구 + (암로디핀으로 5㎎) |
| 대법원 판단 | 뜻이 이미 분명 | 명확화 아님, 실질적 변경 여지 |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 판결
대법원은 나아가 괄호 문구를 넣으면 혈압 강하 효과를 내는 유효성분의 실제 용량이 달라져 발명의 효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정일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정이 부적법하면 무효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정정이 부적법하면 정정 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기재불비나 진보성 부정 같은 무효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정정을 적법하다고 보고 정정 후 청구범위로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정정 전 청구항으로 다시 심리한 결과 특허가 무효가 될지는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 1
정정 유형 해당 여부
감축·오기 정정·명확화 중 하나인지
- 2
범위·실질 변경 심사
명세서 범위 안인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바꾸는지
- 3
정정 적법
정정 후 청구항으로 무효사유 판단
- 4
정정 부적법
정정 전 청구항으로 무효사유 판단
정정이 받아들여져 심결이 확정되면 정정 후 명세서로 처음부터 출원·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정의 적법성은 무효 여부뿐 아니라 침해소송의 권리범위까지 좌우합니다.
특허 정정청구 대응 순서
- 정정 유형 확정 - 감축·오기 정정·명확화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유형마다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 문언의 명확성 점검 - 고치려는 문구가 업계 관행과 명세서로 이미 뜻이 분명한지 확인합니다. 분명하면 명확화 정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효과 변화 검토 - 정정 전후 유효성분·수치·구성이 달라져 효과가 바뀌는지 비교합니다. 바뀌면 실질적 변경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 정정 전 청구항 방어 준비 - 정정이 부적법해질 때를 대비해 정정 전 청구항으로 진보성·기재요건을 다툴 논리를 함께 씁니다.
- 기간 관리 - 심판장이 지정한 정정청구 기간과 취하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정정 기회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특허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침해소송이 함께 걸려 있으면 각 절차의 청구항 해석을 맞춰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무효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효심판을 받은 특허권자들은 「청구항을 조금 손보면 무효를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괄호로 기준을 덧붙이는 정정은 그중 가장 손쉬워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뜻이 분명한 청구항을 고치는 것은 명확화가 아니고, 고친 결과 유효성분 양이 달라지면 권리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정안을 내기 전에 출원 당시 자료를 다시 봐야 합니다. 명세서의 실시례가 어떤 기준으로 용량을 적었는지, 업계 허가 자료나 논문이 염과 수화물 용량을 어떻게 구별해 표시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자료 없이 정정부터 하면 정정 거부와 무효 판단을 한꺼번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정정이 거부될 때는 정정 전 청구항의 진보성과 기재요건을 방어하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특허로 권리범위 확인이나 침해소송을 하고 있다면 그 절차의 청구항 해석과도 맞아야 하므로, 한 번 정리한 자료를 모든 절차에 함께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무효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정청구를 하기 전에 정정 유형과 문언의 명확성, 정정 전후 효과 변화를 먼저 검토하고 정정 전 청구항의 방어 논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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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