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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선행기술 여러 개를 엮어 무효심판을 냈는데 우리 특허가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선행기술 여러 개를 엮은 특허 무효심판이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은 우리 명세서를 알고 난 뒤 거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심판청구서에서 주된 선행문헌과 우리 청구항의 차이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무효심판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선행문헌을 여러 건 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헌 수가 아니라 그 차이를 출원 당시에 쉽게 넘을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2020년 출원한 특허를 등록받아 제품에 쓰고 있습니다. 2024년 경쟁사 B사는 주된 선행문헌 1건에 다른 문헌 4건을 엮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심판 중 청구항 1의 범위를 좁히는 정정청구를 했고, B사는 A사 명세서에 적힌 효과를 근거로 결합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합니다. A사는 문헌이 다섯 건이나 제출된 만큼 특허가 무효가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날짜를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 진보성은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분야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로 먼저 확정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출원 전에 그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등록됐다면 무효사유가 됩니다.

진보성 판단 순서
  1. 1

    선행기술 확정

    범위와 내용을 증거로 파악

  2. 2

    차이점 확인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3. 3

    기술수준 파악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 수준

  4. 4

    용이성 판단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사후적 판단 금지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특허법 제29조 제2항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품을 만들거나 특허권자에게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보통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 기준이며, 2027. 3. 16.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룬 무효심판 청구 사유와 무효 효과 조항의 문언은 같습니다.

우리 명세서를 보고 나서 쉽다고 하는 주장도 통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진보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적힌 기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거꾸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명세서를 본 뒤에는 선행문헌을 짜 맞추는 것이 쉬워 보이기 마련이어서, 대법원은 이런 사후적 판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청구인은 주된 선행발명에 다른 선행발명 네 건을 결합하면 정정된 청구항 1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특허법원은 그 결합으로 차이점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상대가 내세운 결합의 동기가 선행문헌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명세서에서 거꾸로 끌어온 것인지를 짚어야 합니다. 선행문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거나 결합하면 원래 기능이 망가지는 사정은 결합이 쉽지 않다는 근거가 됩니다.

무효심판 중에 청구범위를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을 받은 특허권자는 답변서 제출 기간 등 지정된 기간에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판결 사건도 특허권자가 심판 중 정정청구를 했고, 진보성은 정정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범위를 줄이면 선행문헌과의 차이가 커질 수 있지만, 줄인 범위 밖의 경쟁 제품은 권리 범위에서 빠지므로 정정 문언은 실제 제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독립항이 살아남으면 종속항은 어떻게 되나요?

독립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면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정정된 청구항 1이 유지되자 이를 인용하는 청구항 2부터 5, 7, 8, 10의 진보성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 무효심판 대응 순서

  • 청구 범위 확인 - 어느 청구항에 어떤 무효사유를 주장했는지 심판청구서로 확인합니다. 청구항마다 대응이 달라집니다.
  • 선행문헌 대비표 작성 - 주된 선행문헌과 우리 청구항의 구성을 하나씩 대비하고 차이점을 적습니다. 차이점이 진보성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결합 동기 반박 - 상대가 든 결합의 동기가 문헌에 실제로 있는지, 우리 명세서에서 거꾸로 끌어온 것인지 짚습니다. 사후적 판단이면 결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정정청구 검토 - 범위를 좁혀 차이를 키울지, 그 경우 경쟁 제품이 권리 범위에서 빠지지 않는지 함께 봅니다. 정정은 지정된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 등본을 받은 날을 적고 3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소송이 함께 걸려 있거나 정정 범위가 실제 제품과 맞물려 있으면 명세서와 선행문헌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에서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무효심판 절차와 기한
  1. 심판청구서 송달

    무효사유·대상 청구항 확인

  2. 지정 기간 안

    답변서·정정청구

  3. 심결

    특허심판원 판단

  4. 등본 송달 후 30일 안

    특허법원 소 제기

  5. 특허법원 판결 후

    대법원 상고

출처 -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제186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무효심판 청구서에 선행문헌이 다섯 건, 여섯 건 붙어 오면 특허권자는 특허가 곧 무효가 될 것처럼 느낍니다. 실제로는 문헌 수보다 그 문헌들을 엮을 이유가 출원 당시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결합의 동기가 우리 명세서에서만 나온다면 그 주장은 사후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원일, 선행문헌의 공개일,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정기간, 심결 등본을 받은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원일 뒤에 공개된 문헌은 선행기술이 될 수 없고, 정정 기간과 30일 불복 기간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선행문헌 대비표와 출원 당시 기술수준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서고, 무효심판 결과는 같은 특허로 진행 중인 침해소송과 실시료 협상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에서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무효심판에서는 선행문헌 대비표로 차이점을 먼저 확정한 뒤 결합 동기의 사후적 판단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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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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