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시킨 내역 외 추가공사를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지시한 사실과 실제로 시공한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면 내역 외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없으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원청이 15일 안에 부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대로 위탁이 추정됩니다. 증거와 금액 산정법을 정리했습니다.
원청 현장 담당자의 추가공사 지시 문자, 작업지시서, 공사일보와 사진을 날짜별로 모으십시오.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추가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원청이 지시한 사실과 실제로 시공한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면 내역 외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추가공사를 시킬 때도 착공 전에 대금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하고, 서면이 없으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부인하는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한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추가공사는 없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산서에 그대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4. 6. 종합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과 부대토목공사를 13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원청 현장소장이 계약 내역에 없는 배수로 보강과 진입로 확장을 지시했고, F사는 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5. 10. 정산 때 F사는 추가공사비 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은 추가공사는 따로 없고 공사대금은 계약대로 다 줬다고 했습니다. 지시는 현장에서 구두와 메신저로만 받았습니다. F사 대표는 추가공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면 없이 받은 추가공사 지시도 인정되나요?
네, 서면이 없어도 다른 자료로 지시 사실을 증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계약 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로 맡길 때 착공 전에 대금과 지급 방법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합니다.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원청의 법 위반이므로,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공사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면이 없을 때 가장 강한 수단은 위탁내용 확인 요청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의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원청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지서에는 수급사업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해야 하므로 형식을 갖춰 보내십시오. 서면 미발급 위반 여부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추가공사 증거가 되나요?
지시한 사람, 지시한 날, 시공한 내용이 연결되는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현장소장이나 공무 담당자의 메신저 지시, 작업지시서, 공정회의록, 공사일보, 감리 일지, 시공 전후 사진, 장비·자재 반입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원청이 같은 공사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이나 기성으로 청구했다면 그 자료는 원청 스스로 추가공사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 자료 | 증명하는 것 | 확보 방법 |
|---|---|---|
| 메신저 지시·작업지시서 | 원청의 지시 사실 | 대화 백업, 원본 보관 |
| 공사일보·감리 일지 | 시공 일자와 내용 | 현장 사무실 사본 요청 |
| 시공 전후 사진 | 실제 시공 물량 | 날짜 표시 사진 정리 |
| 원청의 발주자 청구 자료 (핵심 행) | 원청 스스로 추가공사 인정 | 조정·소송에서 제출 요구 |
지시한 사람, 지시일, 시공 내용이 한 줄로 연결되도록 정리하십시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제12항
반대로 수급사업자가 자기 판단으로 한 보강 작업은 지시가 없었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시를 받으면 그날 「오늘 지시하신 ○○ 공사 진행하겠습니다」처럼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청과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지우므로 원청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근거도 됩니다.
추가공사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같은 공종이면 원 계약 내역의 단가를, 새로운 공종이면 시공 당시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량은 도면, 실측, 사진으로 산정합니다. 청구액이 과하면 원청은 추가공사 사실까지 부인하는 쪽으로 대응하므로, 확실한 물량부터 묶어 청구하는 편이 받아 내기에 유리합니다.
지급 시기도 챙겨야 합니다. 건설위탁은 원청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하고,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니, 협의가 길어지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해 두십시오.
원청이 끝까지 부인하면 어디에 호소하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사대금 소송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청만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공정위 신고는 원청의 서면 미발급과 대금 미지급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고, 신고인이 동의해 공정위가 원청에 신고 사실을 통지하면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추가공사 지시가 메신저나 문서로 남아 있나요?
지시일 순서로 정리해 청구 근거로 묶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추가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원청이 같은 공사를 발주자에게 청구한 정황이 있나요?
조정이나 소송에서 발주자 정산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공사를 마친 지 2년이 넘었나요?
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서두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다만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정할 뿐 추가공사비를 직접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물량과 금액을 다투는 정도가 크면 결국 소송에서 감정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정 단계부터 감정에 쓸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내역 외 추가공사비 대응 순서
- 지시 증거 정리 - 메신저 지시, 작업지시서, 회의록을 지시일 순서로 정리합니다.
- 시공 증거 정리 - 공사일보, 사진, 장비·자재 반입 기록으로 실제 시공 물량을 확인합니다.
- 위탁내용 확인 요청 - 추가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은 통지서를 원청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 금액 산정 - 계약 단가 적용 물량과 신규 공종을 나눠 청구 근거를 만듭니다.
- 조정·소송 - 회신이 없거나 부인하면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 담당자의 지시를 보여 주는 기록과 실제 시공 물량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내역 외 추가공사비와 하도급대금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공사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놓치는 가장 큰 자료는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서류입니다. 원청이 같은 공사를 설계변경이나 기성으로 발주자에게 청구했다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원청의 부인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현장 지시는 대부분 말로 내려오므로 그날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 두는 것이 가장 값싼 증거 확보입니다. 정산 단계에서 원청이 내미는 「추가 청구 없음」 확인서에는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추가공사 목록을 따로 적어 유보 의사를 남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내역 외 추가공사비, 설계변경 대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지시 기록과 시공 물량 자료로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 추가공사비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 공사대금 소송
- 위탁내용 확인 요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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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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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항 제3호·제8항·제9항·제10항·제1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3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