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형마트가 약속한 매장 투자비 보상 없이 계약 만료로 끝내면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마트가 매장 투자비 보상을 약속했다면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나도 그 약속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설비비 보상은 계약기간 중 거래 중단을 전제로 해 만료 종료에는 거의 남지 않으므로, 약속을 증명할 자료와 서면 확인 요청이 결론을 가릅니다.
보상 약속이 담긴 메일, 회의록, 문자를 모두 모아 두고, 서면이 없다면 약속 내용을 적어 마트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약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상 약속이 실제로 있었다면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나도 그 약속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설비비용 보상은 계약기간 중에 거래를 끊을 때를 전제로 하므로, 만료 종료에는 법정 보상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4년부터 대형마트에 특약매입 방식으로 반찬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 5. 마트 담당자는 매장 리뉴얼을 권하며 계약이 끝나면 설비비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말했고, B씨는 7,000만원을 들여 냉장 진열대와 조리 설비를 새로 들였습니다. 2026. 8. 마트는 연말 계약 만료 뒤 거래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통지하면서, 기간 만료라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회의 자리에서 말로 오갔고, 이후 담당자 메일에 리뉴얼 비용은 추후 협의라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B씨는 이 정도 자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만료로 끝나면 법정 설비비 보상은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마트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꿀 때 설비비용을 보상하게 합니다. 보상액은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설비비 6,000만원, 계약기간 2년인데 6개월을 남기고 끊었다면 1,500만원 이상입니다.
| 종료 유형 | 법정 보상 | 청구 근거 |
|---|---|---|
| 계약기간 중 거래 중단 | 남은 기간 비율 이상 | 제16조 제1호 |
|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시설 변경 | 남은 기간 비율 이상 | 제16조 제2호 |
|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핵심 행) | 사실상 없음 | 보상 약정이 있으면 약정 |
| 만료 전 조기 철수 요구 | 앞당긴 기간 비율 | 제16조 제1호 |
만료 종료에서는 약정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 계산은 계약기간 중의 중단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이 정해진 날에 끝나면 남은 기간이 없으므로 이 조항으로 받을 금액도 남지 않습니다. 만료 단계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법정 보상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마트가 만료 몇 달 전에 미리 거래를 끊었다면 그 남은 기간만큼은 법정 보상 대상입니다. 통지일과 실제 철수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말로 한 보상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계약은 말로도 성립하고, 마트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담당자의 말이 회사의 약속이었는지, 금액이나 산정 방식이 정해졌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법은 마트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납품업자가 약정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마트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약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리뉴얼 당시 약속을 정리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추후 협의라는 메일 문장만으로는 금액까지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상 논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되므로 조정이나 협상에서 쓸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도 따져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보상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약정상 지급 시점이 계약 종료 때라면 그날부터 5년을 셉니다. 철수 뒤 시간이 흐를수록 담당자 진술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기한보다 증거 보존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리뉴얼을 마트가 요구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마트의 요구로 시작된 투자라면 보상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마트가 매장 시설 변경을 요구해 비용이 생겼다면, 계약기간 중의 시설 변경으로서 설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한 비용 부담은 불이익 제공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상 약속이 메일이나 문서로 남아 있나요?
해당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상 청구의 근거로 씁니다.
민법 제390조
약속이 말로만 오갔나요?
약정 내용을 적어 마트에 서면 확인을 요청하고 회신 여부를 기록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제5항
리뉴얼을 마트가 먼저 요구했나요?
요구 메일과 도면 승인 기록을 모아 시설 변경 보상과 불이익 제공을 검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제17조 제10호
마트가 만료일보다 먼저 철수를 요구했나요?
앞당긴 기간만큼 법정 설비비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그래서 리뉴얼 제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제안 메일이나 도면 승인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트가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마트가 해야 합니다. 협상이 막히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중단됩니다. 설비비 보상 위반은 손해의 3배 배상 대상 조항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과 감가 잔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트가 비용을 떠넘기는 다른 유형은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장 투자비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약속 자료 모으기 - 회의록, 메일, 문자, 리뉴얼 제안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투자 내역 정리 - 설비 견적서, 세금계산서, 설치 사진으로 실제 지출액을 확인합니다.
- 서면 확인 요청 - 약정 내용을 적어 마트에 서면으로 보내고 회신 여부를 기록합니다.
- 보상 협상 - 남은 감가 잔액과 철수 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을 제안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회신이 없거나 거절하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 약속을 누가 어떤 자료로 남겼는지와 리뉴얼을 누가 요구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과 납품업자 보상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비 보상 분쟁에서 납품업자가 가장 많이 내놓는 자료는 담당자와 나눈 대화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대개 이미 바뀌었고, 마트는 권한 없는 직원의 발언이라고 맞섭니다. 리뉴얼 제안서, 도면 승인 메일, 시공 일정 조율 기록처럼 마트가 투자 과정에 관여한 흔적이 더 힘을 가집니다.
만료 통지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철수 전에 설비 사진과 감가 잔액 자료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매장을 비운 뒤에는 투자 규모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면 확인 요청은 철수 전에 보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납품업자의 설비비 보상 청구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흩어진 약속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납품업자 매장 설비비 보상 청구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특약매입 계약 종료 협상
- 유통업자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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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 민법 제390조
- 상법 제64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4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