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발주처가 민원을 이유로 추가 용역을 시키고 대금은 그대로라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추가 지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추가 용역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없어도 과업 범위 밖의 일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다툴 수 있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이면 공정거래 분쟁조정도 쓸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추가 지시는 공문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아 두고, 계약서의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근거로 증액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작업을 다 마친 뒤에 청구하면 지시 범위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계약서에 추가 지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추가 용역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어도 당초 과업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대금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금을 지키려고 추가 작업을 먼저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교통 분야 용역업체로 2025. 4. 한 개발사업자와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 10. 인근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개발사업자는 진출입로 위치를 바꾼 평가를 다시 해 달라고 전자우편으로 지시했습니다. A사는 두 달 동안 인력 3명을 더 투입해 변경 평가를 마쳤지만, 개발사업자는 원래 계약 범위 안이라며 증액을 거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발주자가 과업을 추가로 지시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6. 2. A사 대표는 추가로 들어간 3,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금액 조정 조항이 있으면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조정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청구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평가서처럼 일의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한 용역은 도급의 성질을 갖고, 보수는 약정한 범위의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발주처가 과업 범위를 넘는 일을 지시했는데 금액 조정을 거부하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추가 용역으로 볼 사정 | 원래 과업으로 볼 사정 |
|---|---|---|
| 과업지시서 | 변경 내용이 과업 목록에 없음 | 변경 검토까지 과업에 포함 |
| 지시 원인 (핵심 행) | 발주처 사업계획·민원 대응 | 용역업체의 오류 보완 |
| 평가 전제 | 대상지·설계안·교통량 전제 변경 | 같은 전제에서 표현만 수정 |
| 계약서 조항 | 추가 지시 시 금액 조정 조항 | 일정 횟수 수정 포함 조항 |
출처 - 민법 제66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핵심은 추가 작업이 당초 과업에 들어 있었는지입니다. 과업지시서, 착수 때 낸 수행계획서, 최초 보고서의 범위를 변경 지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평가를 손본 것인지, 대상지나 전제 조건이 바뀌어 새로 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투입 인력과 일수, 외부 조사비를 작업일지로 남겨 두면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가 없이 추가 용역을 시키는 것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으로 정합니다. 계약금액은 그대로 둔 채 일만 늘리는 것은 이행과정의 불이익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 지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를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라고 보았습니다. 매출에서 그 발주처가 차지하는 비중, 후속 사업 수주 기대,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근거가 됩니다. 불이익도 다소 불리한 정도를 넘어 구입강제 등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작업을 이미 마쳤는데 지금 증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 협의 없이 작업을 끝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대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주처는 대금을 그대로 두는 데 동의하고 작업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그 주장을 깰 자료가 필요합니다.
작업 중 증액을 언급한 회의록이나 메시지, 발주처가 일정을 독촉하며 비용 문제는 나중에 보자고 한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작업 내역과 금액을 적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청구 시점을 남기십시오. 최종 대금을 정산하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추가 대금 부분을 따로 유보해 두어야 합니다.
분쟁조정과 소송 중 무엇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서 조항이 분명하고 금액 다툼이 크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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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추가 지시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아 두었나요?
지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증액 요청서에 붙입니다.
민법 제664조
계약서에 추가 지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 조항을 근거로 금액과 회신 기한을 적어 증액을 요청합니다.
민법 제390조
그 발주처가 회사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거래상 지위를 보여 주는 매출 자료를 준비해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증액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거나 거절당했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거나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때는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은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절차 선택 기준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 용역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지시 기록 확보 - 추가 지시 공문, 전자우편, 회의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과업 범위 대조 - 과업지시서와 변경 지시를 표로 비교해 새로 늘어난 부분을 특정합니다.
- 투입 비용 산정 - 인력·일수·외부 조사비를 작업일지와 지출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 서면 증액 요청 -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근거로 금액과 회신 기한을 적어 요청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거절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작업이 당초 과업 범위 밖인지와 계약서의 금액 조정 조항, 발주처에 대한 거래 의존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대금 증액 협상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 용역 대금 다툼은 대부분 「원래 과업에 들어 있었다」는 발주처 주장에서 막힙니다. 이를 깨는 자료는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와 착수 단계의 수행계획서입니다. 변경 지시가 대상지, 교통량 전제, 설계안 같은 평가의 입력값을 바꾼 것이라면 새 작업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또 하나 놓치는 것은 시점입니다. 작업을 끝낸 뒤 한꺼번에 청구하면 발주처는 증액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섭니다. 지시를 받은 즉시 조정 조항을 들어 증액을 요청하고, 발주처가 답하지 않은 채 작업을 독촉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조정과 소송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도급 계약의 대금 증액과 추가 대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과업 범위 대조와 투입 비용 산정을 바탕으로 협상과 조정, 소송을 진행합니다.
- 추가 용역 대금 청구
- 용역 계약금액 조정 협상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 용역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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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6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민법 제66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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