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계약에 없던 기능을 못 만든다고 개발 계약을 해지당하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 범위에 없던 기능을 못 만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의 채무불이행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발주처가 완성 전에 계약을 끝내면 들인 비용과 얻었을 이익의 배상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면 작업을 정리하기 전에 산출물, 인력 투입 기록, 요구사항이 바뀐 메일을 그대로 보존하고, 해지 사유를 다투는 서면을 보내 두세요.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개발사도 맞대응으로 해제를 통보할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네,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범위에 없던 기능을 못 만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의 채무불이행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는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발주처가 그래도 완성 전에 계약을 끝내려면 개발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11. 고객센터 운영사 B사와 상담 녹취를 글자로 바꿔 분석하는 시스템을 2억 원에 개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은 착수 뒤 한 달 안에 받기로 했지만 B사는 계속 미뤘습니다. 2026. 2. 중간검수에서 B사는 상담원 목소리에 담긴 감정까지 분석하는 기능을 요구했습니다. A사가 계약 범위가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어렵다고 답하자, B사는 검수 불합격을 통지하고 2026. 3.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사 대표는 그동안 들인 인건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범위 밖 기능을 못 만드는 것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면 개발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행지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나 과업지시서에 없던 기능은 개발사가 할 일이 아니므로, 그 기능을 넣을 수 없다는 답변은 이행 거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계약 범위입니다. 발주처는 계약 전 설명이나 제안서에서 개발사가 그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서, 요구사항 정의서, 착수 회의록에 그 기능이 들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당시 기술로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이라면 개발사가 가능하다고 약속했을 개연성이 낮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계약금을 주지 않은 사정은 어떻게 쓰나요?
오히려 개발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정입니다. 약정한 시기에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면 발주처의 이행지체입니다. 개발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금 미지급이 발주처 해지가 부당하다는 정황으로도 쓰입니다. 대금은 미루면서 계약에 없던 기능을 요구하고, 거절하자 검수에서 떨어뜨렸다면 해지의 진짜 이유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계약금 지급을 요청한 메일과 검수 결과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대법원은 발주처가 완성 전에 계약을 끝낼 때 배상 범위를 어떻게 보나요?
들인 비용과 완성했으면 얻었을 이익을 합쳐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일의 완성을 약정한 계약은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끝난 사유 | 해지·해제의 효력 | 개발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 |
|---|---|---|
| 약정 기능을 개발사가 못 만듦 | 최고 후 해제 가능 | 완성 부분 정산 여부를 다툼 |
| 계약 밖 기능을 못 넣는다는 이유 |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대금 또는 손해배상 |
| 발주처가 완성 전 해제 (핵심 행) |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가능 | 지출 비용과 얻었을 이익(손익상계) |
| 발주처의 계약금 미지급 | 개발사가 최고 후 해제 가능 | 손해배상 |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범위와 해지 경위로 정해집니다.
출처 - 민법 제544조, 제673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대법원은 이 규정이 도급인에게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제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제 덕분에 개발사가 인력을 다른 일에 써서 번 돈, 쓰지 않게 된 재료의 처분 대가는 손해에서 빠집니다. 투입 인력을 언제 다른 프로젝트로 돌렸는지도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얻었을 이익은 계약 대금에서 남은 작업에 들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발주처에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개발사가 그 발주처만을 위해 인력과 시간을 쏟아 해지되면 투자를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끊어 불이익을 주었다면 불이익제공이 문제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발주처가 요구한 기능이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빠져 있나요?
해지 사유가 없다는 반박 서면을 보냅니다.
민법 제390조, 제544조
약정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지 못했나요?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민법 제544조
해지 전까지 투입한 인력과 비용을 증빙할 수 있나요?
지출 비용과 예상 이익을 나눠 손해액 표를 만듭니다.
민법 제673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그 발주처 일에 인력 대부분을 쏟아 다른 거래가 어려웠나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분쟁조정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6조 제1항
개발사 매출의 대부분이 그 발주처에서 나왔다면 거래 의존도를 보여 주는 매출 자료도 준비하세요. 분쟁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개발 계약 일방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사유 반박 -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그 기능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 투입 내역 정리 - 인력별 투입 시간, 외주비, 장비비를 증빙과 함께 표로 만듭니다.
- 계약금 최고 - 미지급 계약금의 지급을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개발이 거의 끝난 단계라면 「업무 프로그램을 90% 가까이 만들었는데 발주사가 보완을 거절하고 해제하면 개발비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의 기능이 계약 범위에 들어 있었는지와 해지 전까지 들인 비용·인력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대금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발 계약 분쟁에서 개발사가 가장 자주 지는 지점은 계약 범위 증명입니다. 계약서에는 시스템 이름과 대금만 있고 기능 목록은 제안서나 회의록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수 회의 때 요구사항 정의서를 확정하고 양쪽이 서명해 두었는지가 나중에 결론을 가릅니다.
손해액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인력별 투입 시간을 주 단위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인건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뒤 인력을 다른 프로젝트로 돌린 날짜도 상대방이 손익상계로 문제 삼으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 도중 발주처의 일방 해지로 손해를 입은 개발사를 대리해 손해배상·대금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범위와 투입 비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개발 용역 계약 해지 분쟁
- 도급인 해제 손해배상 청구
-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 개발 대금·기성 정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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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673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66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548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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