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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대신 어음을 줬는데 채권자가 대금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이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됐다면 채권자는 어음금을 먼저 행사해야 하므로, 만기 전의 대금 청구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금을 받으려면 어음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와 채권자가 지급제시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어음 교부 사실과 만기, 어음 사본을 적고, 채권자가 어음을 가진 채 대금까지 청구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어음을 줬으니 대금 채무가 끝났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에 갈음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 순서와 어음 반환을 다투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하도급 공사대금 3,500만원의 지급을 위해 발주처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해 하수급인에게 줬습니다. 어음 만기는 2025년 12월이었는데, 하수급인은 2025년 9월 A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3,500만원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수급인은 어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줬는데도 대금 채무가 남아 있나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은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고, 원래의 대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상 채무와 병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어음을 준 것만으로 대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어음을 주면서 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한 합의, 즉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영수증에 「어음 수령으로 대금 완납」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어음과 대금 가운데 무엇을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이면 어음금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음 만기가 오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제시도 하지 않은 상태의 대금 청구에는 이 점을 들어 다툽니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주장
만기 전 대금 청구
채무자의 주장: 어음채권 먼저 행사
채권자가 어음 보유
채무자의 주장: 대금 지급 시 어음 반환
제시 지연으로 손해
채무자의 주장: 특별손해 요건 갖추면 상계
대금 완납 합의 있음
채무자의 주장: 지급에 갈음 교부

출처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대금을 내고도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어음금을 또 청구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서도 어음 반환과 대금 지급을 함께 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채권자가 제시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는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해 소구권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시를 하지 않아 채무자가 다른 배서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잃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확정일출급 어음은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발행인에게 자력이 있는 한 채무자는 어음을 돌려받아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 손해가 없고, 만기 뒤 발행인이 무자력이 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여서 채권자가 만기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의 재산 상태를 만기 전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음 준 채무자의 대금 소송 대응 순서

  • 교부 취지 정리 - 어음을 준 날, 계약서와 영수증 문구, 어음 발행인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지급을 위하여인지 지급에 갈음하여인지 판단합니다.
  • 만기·제시 확인 - 어음 만기와 채권자의 지급제시 여부를 은행에 확인합니다. 제시가 없었다면 청구 순서를 다툽니다.
  • 어음 소재 확인 -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대금을 낸다면 어음 반환을 함께 요구합니다.
  • 손해 여부 검토 - 제시 지연으로 다른 배서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잃었는지, 발행인의 자력이 언제 나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위 사정을 담아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이미 결제됐거나 채권자가 어음을 제3자에게 할인한 경우에는 은행 거래 내역과 어음 사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어음금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대금 소송을 당한 채무자의 점검 흐름
  1. 1

    교부 취지 정리

    지급을 위하여인지

  2. 2

    만기·제시 확인

    채권자 제시 여부

  3. 3

    어음 소재 확인

    반환 요구

  4. 4

    손해 여부 검토

    발행인 자력 변화

  5. 5

    답변서 제출

    송달 후 30일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준 채무자들은 어음을 건넸으니 대금 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대금과 어음금을 둘 다 내야 하는 줄 알고 겁을 냅니다. 실제로는 대금 채무는 남아 있지만 채권자는 어음금부터 행사해야 하고, 대금을 받으려면 어음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넘긴 날과 만기, 채권자가 제시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은행에서 제시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결과,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청구 순서와 이중지급 위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금 소송에서 어음 반환과 동시 이행을 구하는 근거가 되고, 채권자의 제시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상계로 주장할 때 손해 발생 시점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어음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교부 취지와 채권자의 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순서, 어음 반환, 상계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계약서·어음 사본·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어음 교부 취지·채권자의 청구 순서 위반 여부·어음 반환과 상계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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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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