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친구 식당에 명의만 빌려줬는데 물품대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실제 영업주와 연대해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벗어납니다. 지금은 납품업체가 실제 운영자를 알고 있었다는 흔적부터 모으십시오.
물품대금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납품업체가 누구와 주문·결제를 주고받았는지 보여 주는 문자·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을 따로 모아 두십시오.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무조건 전액을 떠안는다고 체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C씨는 2024. 5. 친구 부탁으로 친구가 여는 한식당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자기 이름으로 해 주었습니다. 운영은 친구가 모두 맡았고 C씨는 가게에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2026. 8. 식자재 납품업체가 밀린 물품대금 2,300만원을 달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는 평소 주문과 결제를 친구와 직접 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거래 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써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 그 영업주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의를 믿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영업신고 명의를 빌려준 것도 명의 사용 허락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나이트클럽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들이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쓰게 해 영업상 외관을 만든 것은 틀림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를 알았다면 책임을 벗어나나요?
벗어납니다. 이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잘못 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상황 | 결론 |
|---|---|
|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 | 연대 변제 책임 |
|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앎 | 책임 없음 |
|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모름 | 책임 없음 |
| 악의·중과실 증명 책임 | 명의대여자 |
-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
- 결론: 연대 변제 책임
-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앎
- 결론: 책임 없음
-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모름
- 결론: 책임 없음
- 악의·중과실 증명 책임
- 결론: 명의대여자
출처 - 상법 제24조, 대법원 2000다10512 판결
납품업체가 처음부터 친구와 계약 조건을 정했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람과 대금을 보내는 사람이 친구였으며, 친구가 사장이라고 소개한 문자가 남아 있다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가게에서 친구 얼굴만 봤다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물품대금도 청구될 수 있나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식자재 납품대금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청구된 대금 가운데 납품일(변제기)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명의대여자와 실제 운영자에 대해 각각 따집니다. 친구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했다면 그 사정이 C씨에게 미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물품대금 대응 순서
- 소장과 기한 확인 - 소장 송달일을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거래 흔적 수집 - 납품업체와 실제 운영자가 주고받은 문자·주문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시효 계산 - 청구된 대금의 납품일을 표로 정리해 3년이 지난 부분을 가려냅니다. 그 부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 실제 운영자 참여 - 친구에게 소송고지를 하거나 증인으로 세웁니다. 명의대여 경위와 거래 방식을 설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 명의 정리 - 폐업 신고와 영업신고 명의 변경을 서둘러 추가 거래를 막습니다. 명의가 남아 있으면 책임도 계속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나눴거나 대출·보증에 이름을 올렸다면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책임이 문제 된 물품대금 소송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은 「가게에 한 번도 안 갔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등록된 이름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먼저 보호하고, 명의대여자가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빠져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납품업체와 실제 운영자 사이의 기록이 거의 모든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주문 문자, 사장이라고 소개한 대화,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대금 입금자 이름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일도 중요합니다. 그 뒤의 거래는 외관이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면책 항변의 증거가 되고, 패소하더라도 실제 운영자에게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명의대여자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기록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 된 거래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를 알았다는 흔적과 시효 경과 부분을 먼저 가려 청구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사업자등록증명·납품업체와의 문자·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 여부·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시효 완성 부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4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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