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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때마다 몇 년간 깎인 농산물 납품단가, 얼마나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합의 없이 할인행사 폭만큼 납품단가를 깎았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은 행사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감액과 판촉비 전가 기준, 3년 시효와 중단 방법, 신선 농산물 감액 기간, 거래 중 청구 시 보복 금지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깎인 대금은 행사 정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행사분부터 날짜를 확인하고, 3년이 차기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합의 없이 할인행사 폭만큼 납품단가를 깎았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은 행사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행사 비용을 납품대금에서 빼는 것은 대금 감액이자 판매촉진비용 전가가 될 수 있고, 감액분은 3배까지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이어 가는 중이라고 해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대형마트 B사에 사과와 배를 납품해 왔습니다. B사는 해마다 명절과 가을에 자체 할인행사를 열었는데, 행사 때마다 A씨와 따로 정한 것 없이 할인한 폭만큼 단가를 낮춰 정산했습니다. B사 담당자는 다른 업체도 다 그렇게 한다며 별도 서류를 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그동안 덜 받은 금액을 따져 보니 5년간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거래를 끊기 싫어 참아 왔던 A씨는 2026. 9. 몇 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금도 거래 중인데 청구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인행사 비용을 단가에서 빼는 것도 대금 감액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예외는 상품이 계약과 다르거나 납품업자 책임으로 훼손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할인행사는 대형마트가 판매를 늘리려고 하는 일이어서, 그 할인폭을 납품업자 대금에서 빼는 것은 예외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판매촉진비용 쪽에서 보아도 같습니다. 대형마트는 행사 전에 행사 명칭과 기간, 품목, 예상 비용, 분담 비율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약정하더라도 납품업자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할인폭 전부를 단가에서 뺐다면 약정이 없거나 50% 한도를 넘은 것입니다. 기본 구조는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3년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덜 받은 대금을 상품 대가로 청구하면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해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행사마다 감액이 따로 일어났으므로 시효도 행사분마다 따로 진행합니다.

2026. 10. 기준 행사분별 청구 가능성 예시
행사 정산 시기덜 받은 금액3년 경과 여부
2022. 9.3,800만 원경과, 시효 항변 가능성 큼
2023. 11. (핵심 행)4,200만 원미경과, 2026. 11.까지 서둘러 조치
2024. 2.4,000만 원미경과, 2027. 2.까지
2025. 9.4,500만 원미경과, 2028. 9.까지

정산일과 청구 구성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시효를 멈추려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이 확실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실이 신고인 동의로 대형마트에 통지되면 민법상 최고로 봅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감액분은 대형마트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감액 기준이 다른가요?

더 엄격합니다. 신선 농·수·축산물은 하자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납품한 때부터 대형마트가 검수와 매입을 마칠 때까지만 감액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검수가 끝난 뒤 행사 결과를 보고 단가를 낮추는 것은 이 기간을 벗어난 감액입니다.

대형마트가 일부 상품의 품질 문제를 내세운다면 검수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검수 당시 지적이 없었다면 그 뒤의 품질 주장은 감액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검수 단계에서 등급 하향이나 반품 처리를 했다면 그 물량은 따로 계산합니다. 검수 확인서와 입고 전표를 행사 정산서와 함께 묶어 두면 감액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거래를 이어 가면서 청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납품 기회를 줄이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그 손해도 3배 이내에서 배상 대상이 됩니다. 거래 유지가 중요하다면 조정 과정에서 과거 감액분 정산과 함께 앞으로의 행사 비용 약정 방식을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합의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직후 발주량이 갑자기 줄었다면 그 전후 발주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행사 전에 비용 분담을 적은 서면에 서명한 적이 없나요?

    사전 서면 약정 없는 판촉비 전가로 감액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2. 정산일부터 3년이 가까운 행사분이 있나요?

    그 행사분을 포함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먼저 신청해 시효를 중단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민법 제163조 제6호

  3. 검수 때는 품질 지적이 없었나요?

    검수 뒤 품질을 이유로 한 감액은 기간을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할인행사 단가 감액 반환 대응 순서

  • 행사별 정산 자료 정리 - 행사 기간, 정상 단가, 실제 정산 단가, 물량을 행사마다 표로 만듭니다.
  • 시효 점검 - 정산일부터 3년이 가까운 행사분을 먼저 골라냅니다.
  • 약정 서면 확인 - 행사 비용 분담 약정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반환 합의를 시도합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감액분과 3배 배상을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사 전에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약정했는지와 각 행사분의 정산일, 검수 단계의 품질 지적 여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 납품단가 감액과 판매촉진비용 전가에 관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해에 걸친 감액을 청구할 때는 행사 단위로 쪼개는 작업이 금액보다 먼저입니다. 연도별 합계만 내면 시효가 지난 행사분과 남은 행사분이 섞여, 대형마트가 오래된 부분의 시효를 들고 나왔을 때 전체 금액이 흔들립니다. 정산서의 행사 코드와 정산일을 기준으로 표를 만드십시오.

대형마트는 분담 약정이 있었다며 시스템 화면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 서면이 행사 전에 만들어졌는지, 양쪽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 행사 비용 규모와 분담 비율이 적혀 있는지를 하나씩 보아야 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일괄로 받아 간 동의서는 사전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단가 감액과 판매촉진비용 전가에 관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행사별 정산 자료로 시효가 남은 금액을 가려 청구합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대금 감액 반환 청구
  • 판매촉진비용 전가 분쟁조정
  • 납품업체 손해배상 소송
  • 행사 비용 분담 약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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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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