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판촉비를 떠넘긴 대형마트가 돈 대신 재계약을 제안하면 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떠넘겨진 판촉비를 돈 대신 새 납품계약으로 정리하는 조정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새 계약의 물량·단가와 포기하는 청구 범위, 불이행 때 대체 지급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서명한 뒤에는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새 계약의 기간, 물량, 단가와 과거 판촉비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은 뒤 서명하십시오.
네, 떠넘겨진 판촉비를 돈 대신 새 납품계약으로 정리하는 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로 과거 판촉비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게 되는지, 새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조서에 함께 정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거래 재개가 중요하더라도 금액 계산 없이 합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형마트 B사에 감귤과 한라봉을 납품하다 2025. 12.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 중 B사는 세 차례 과일 할인행사를 열었는데, 비용 분담 약정서 없이 행사 비용 전부를 A씨 정산금에서 뺐습니다. A씨가 2026. 5.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B사는 돈은 어렵고 1년짜리 새 납품계약을 맺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사 제안서에는 계약기간만 있고 물량과 단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판로가 끊겨 재계약이 반갑지만, 과거 비용을 포기하는 것인지와 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될지 걱정된다며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떠넘겨진 판촉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행사 전에 행사 기간, 품목, 예상 비용, 분담 비율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약정해도 납품업자 분담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중 부담한 비용은 종료 뒤에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자가 원해서 연 행사라고 주장하면, 그 증명은 대형마트가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발성과 차별성 판단에 관해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체계상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다만 판촉비 전가는 3배 배상 대상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기본 구조는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돈 대신 새 납품계약으로 합의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새 계약의 조건이 조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1년간 납품계약 체결」만 적으면 물량이나 단가를 대형마트가 정할 수 있어, 형식만 계약이고 실제 발주는 거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시작일, 품목, 최소 발주 물량, 단가 또는 단가 결정 방식, 행사 비용 약정 방식을 적으십시오.
| 합의 방식 | 장점 | 확인할 점 |
|---|---|---|
| 금전 지급 |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 가능 | 금액 산정 근거, 지급기한 |
| 새 납품계약 | 판로 회복 | 기간·품목·최소 물량·단가 특정 |
| 금전 일부와 재계약 | 회수와 거래 재개를 함께 | 두 부분의 이행 순서 |
| 재계약과 대체 지급 조항 (핵심 행) | 불이행 때 금전으로 전환 | 발주 미달 기준과 지급액 |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3항·제5항
과거 판촉비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감액이나 반품 문제까지 함께 정리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를 정리하는 범위를 행사 이름과 기간으로 특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계약이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에서 합의한 사항은 양쪽이 이행해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와 이행이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처분하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행이 없으면 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맺어 준다」는 약속은 돈 지급과 달리 강제로 실현하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새 계약을 맺지 않거나 약정 물량을 발주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대체 조항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전 지급 부분은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판촉비를 부담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처음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행사 비용을 정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비용을 부담했나요?
행사별로 부담한 금액을 계산해 조정에서 청구 근거로 제시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안받은 새 계약에 최소 발주 물량이 빠져 있나요?
물량 하한과 단가 결정 방식을 조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조정안에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나요?
포기 범위를 조정 대상 행사로 한정하는 문구로 바꿉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대책이 조서에 없나요?
계약 미체결이나 발주 미달 때 지급할 금액을 넣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제5항
그래서 재계약 협상이 길어질 때는 조정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은 신청 통지일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료됩니다. 협상을 이유로 조정을 취하하기보다는, 종료 통지를 받은 뒤 바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행사별 손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판촉비 분쟁 재계약 합의 대응 순서
- 떠넘겨진 비용 계산 - 행사별 정산서로 부담한 금액과 50% 초과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 합의 방식 비교 - 금전 지급, 재계약, 둘을 섞는 방식의 실익을 비교합니다.
- 새 계약 조건 특정 - 기간, 품목, 최소 물량, 단가, 행사 비용 약정 방식을 정합니다.
- 청구 정리 범위 한정 - 포기하는 청구를 행사 이름과 기간으로 특정합니다.
- 불이행 대비 조항 - 계약 미체결이나 발주 미달 때 지급할 금액을 조서에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떠넘겨진 판촉비 금액과 새 계약의 물량·단가가 조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불이행 때 대체 지급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합의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 판촉비 전가 분쟁의 조정 대리와 조정조서·납품계약 검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계약 합의에서 납품업체가 가장 많이 잃는 것은 물량입니다. 계약서는 새로 받았는데 발주가 거의 없어 1년이 지나면 과거 판촉비도, 새 거래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 발주 물량이나 월별 발주 하한을 숫자로 적지 못한다면 그 합의는 금전 지급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포기 문구의 범위입니다. 조정 실무에서 쓰이는 「일체의 청구 포기」는 조정 대상이 아닌 반품, 감액, 파견 인건비 문제까지 끊어 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에 적은 행사만 정리한다고 범위를 좁히고, 남은 쟁점이 있으면 별도로 남긴다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 판촉비 전가와 대금 감액 분쟁에서 납품업체를 대리해 조정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조서와 새 납품계약의 문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판촉비 전가 분쟁조정 대리
- 조정조서·합의서 문구 검토
- 대형마트 납품계약 검토
- 판촉비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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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제5항·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