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의 샘플 확정이 늦어 납기를 놓쳤는데 반품하고 다음 발주까지 줄이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납기를 넘긴 원인이 원청의 샘플 확정 지연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물류 중단에 있다면, 납기 초과만을 이유로 한 반품·수령거부와 다음 발주 취소는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쪽 지연도 섞여 있다면 책임을 나누어 대금과 이미 산 원부자재 비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샘플 확정일과 원청의 수정 요청 기록, 물류 지연 증빙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보내십시오. 이미 산 원부자재는 품목·수량·구매일을 정리해 원청 발주와 연결되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원청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이미 받은 목적물을 반품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수 없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납기가 늦어진 원인이 원청의 샘플 확정 지연이나 누구도 막기 어려운 물류 중단이라면 지연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납기 위반 시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도 그 조항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10. 의류 도매업체 B사와 아동복 봄 상품을 2026. 1.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2026. 1. 여름 상품을 4.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B사의 샘플 확정이 두 달 가까이 늦어진 데다 해외 공장 지역의 물류가 한동안 멈춰 봄 상품 일부가 납기를 넘겼습니다. B사는 2026. 2. 이미 받은 물량까지 반품하고 늦게 들어온 물량은 받지 않았으며, 여름 상품 일부도 취소했습니다. A사 대표는 반품된 옷의 대금과 여름 상품용으로 산 원단 값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기를 넘겼으면 원청이 반품해도 되지 않나요?
납기 초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납기를 넘겼다면 원청은 계약에 따라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청이 샘플을 늦게 확정해 생산 착수가 밀렸다면 그 기간만큼은 원청이 만든 지연입니다.
| 지연 원인 | 반품·수령거부 | 정리 방향 |
|---|---|---|
| 수급사업자 생산 지연 | 계약에 따라 가능 | 지체 책임 부담 |
| 원청 샘플 확정 지연 (핵심 행) | 부당할 수 있음 | 지연 기간만큼 납기 연장 주장 |
| 예상 못 한 물류 중단 | 전부 거절은 다툼 여지 | 책임 감경 사유로 주장 |
| 원인이 섞인 경우 | 일부만 정당 | 책임 비율로 대금 정산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이미 받아 원청의 지배하에 둔 목적물을 돌려보내는 것은 반품 문제가 되는데,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도 금지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늦어졌는데도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를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샘플 확정 지연도 원청 쪽 사정으로 생산이 밀렸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샘플 확정일, 수정 요청 횟수, 원부자재 투입 가능 시점을 표로 만들면 실제 생산 기간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원청이 지연을 알고도 납품을 계속 받아 왔다면 납기를 엄격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류 중단 같은 외부 사정도 고려되나요?
고려됩니다. 수급사업자의 지체 책임을 완전히 면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사정은 책임의 크기를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일본 대지진으로 부품 공급이 늦어져 납품이 지연된 사안에서,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지체상금을 전혀 줄이지 않은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지체상금에 관해 “지체의 사유가 채무자의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까지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치로 하도급에서도 물류 중단 기간과 그 사이 수급사업자가 한 노력, 원청에 알린 기록이 지연 책임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물류 중단을 알게 된 즉시 원청에 서면으로 알리고 대체 운송을 시도한 기록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취소된 발주의 원부자재 값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위탁 일부를 취소했다면, 그 위탁을 이행하려고 이미 산 원부자재 비용은 취소로 생긴 손해입니다. 원청이 원부자재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원부자재가 그 발주에만 쓰이는 원단이나 부자재라는 점, 다른 거래로 돌려쓰기 어렵다는 점을 구매 내역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원청이 인수하면 수급사업자는 자재를 넘기고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의 샘플 확정이 늦어져 생산 착수가 밀렸나요?
샘플 확정일과 수정 요청 메일로 지연 기간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물류 중단 등 외부 사정을 원청에 바로 알렸나요?
알린 기록을 붙여 책임 감경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이미 받은 물량까지 반품됐나요?
반품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보내고 대금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취소된 발주용으로 산 원부자재가 남아 있나요?
구매 내역을 정리해 인수나 비용 배상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원청이 업무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했다면 그 사정이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이상 임의 취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은 충분히 협의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취소 통보를 받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 실질적인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일반 기준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품·발주 취소 대응 순서
- 지연 원인 정리 - 샘플 확정일, 수정 요청, 물류 중단 기간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이의 서면 발송 - 반품·수령거부·취소에 대한 이의와 근거를 원청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 원부자재 목록화 - 취소된 발주용으로 산 자재의 품목·수량·구매일을 정리합니다.
- 책임 비율 협의 - 수급사업자 쪽 지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기 초과가 원청의 샘플 확정 지연이나 외부 사정에서 비롯됐는지와 수급사업자 쪽 지연이 얼마나 섞였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수급사업자의 반품·수령거부·위탁취소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류·잡화처럼 시즌 상품을 만드는 하도급에서는 원청의 샘플 확정일이 사실상 생산 시작일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납기는 샘플 확정과 무관하게 고정돼 있어, 확정이 늦어질수록 수급사업자만 납기 위반이 됩니다. 샘플 수정 요청을 받을 때마다 날짜가 찍힌 메일로 남기고, 확정이 늦어지면 납기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원부자재 비용 청구에서는 그 자재가 취소된 발주에만 쓰이는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다른 거래에 돌려쓸 수 있는 범용 자재라면 손해로 인정되는 폭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류·잡화 등 제조 수급사업자의 반품·수령거부·위탁취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샘플 확정 경위와 원부자재 구매 기록을 기준으로 책임 비율과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부당 반품·수령거부 분쟁
- 부당한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납기 지연 책임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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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 제4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제1호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390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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