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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점포 자리를 구해 준다더니 못 구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점포 자리를 구해 주기로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도 받지 못했다면 4개월 안 반환 요구가 더 간단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을 막는 방법과 대응 순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겼다면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정 신청 등으로 본사 지급을 막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본사가 점포 자리를 구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낸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까지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길이 더 간단합니다. 다만 점포 물색이 본사의 의무였다는 점은 계약서나 문자 등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가게를 열지 못했으니 가맹금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분식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비 500만 원을 냈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역 근처에 좋은 자리가 나올 예정이라며 점포는 본사가 구해 주겠다고 했고, 계약서 특약에도 「점포는 본사가 물색하여 제안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본사는 점포를 한 곳도 제안하지 못했고, A씨는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본사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그사이 A씨는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26. 4. A씨는 계약을 끝내고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포 자리를 못 구한 것도 본사의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서나 약속으로 점포 물색을 본사의 의무로 정했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이 경우 점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점포를 제안하라고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기한은 점포를 알아보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정하되, 이미 몇 달을 기다렸다면 지나치게 길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사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이 요구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양쪽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본사는 받은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고,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붙여야 합니다.

반면 계약서에 점포는 가맹점사업자가 구한다고 되어 있고 본사는 도와줄 수 있다는 정도로만 말했다면, 점포를 못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한 말과 특약 문구, 본사가 보낸 후보지 안내를 모두 모아야 합니다. 본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 정보를 근거로 「좋은 자리가 곧 나온다」고 했다면 허위 정보 제공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까지 받지 못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본사의 계약 위반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훨씬 간단해집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점주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점포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본사는 예정지가 확정되는 즉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줘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도 주지 않고 점포도 정하지 못한 채 가맹비부터 받았다면 절차를 거꾸로 밟은 셈입니다.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본사가 실제로 제공한 것도 거의 없다면 전액 반환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반환 요구 기한과 방법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예치 상태라면 본사로 넘어가기 전에 지급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치된 가맹금은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가맹금 반환 소송을 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기관은 본사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런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본사의 지급 요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포를 못 구했을 때 가맹금을 돌려받는 길
근거요건돌려받는 범위
계약 해제(원상회복)본사의 점포 물색 의무, 기간 정한 요구에도 불이행가맹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
정보공개서 미제공 반환계약일부터 4개월 안 서면 요구가맹금(이행 정도 등 고려)
예치가맹금 보류·반환소송·조정·신고 또는 본사 동의예치된 가맹금

출처 - 민법 제544조, 제548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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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점포를 본사가 구해 준다는 내용이 계약서나 문자에 남아 있나요?

    기간을 정해 점포 제안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544조

  2.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고 계약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곧바로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3.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맡겨져 있나요?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정 신청 등으로 지급을 보류시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제5항

본사가 반환에 동의하면 예치기관에 함께 반환을 요청해 10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본사로 넘어갔거나 본사 계좌로 직접 냈다면 본사에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은 것 자체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전에 본사의 사업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전에 가맹본부 사업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점포 미확보 가맹금 반환 대응 순서

  • 약속 확인 - 계약서 특약, 담당자 문자, 후보지 안내 자료를 모읍니다.
  • 기간을 정한 요구 - 점포 제안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합니다.
  • 반환 요구 - 기한이 지나면 해제 의사와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실도 적습니다.
  • 예치금 보류 - 예치 중이면 조정 신청 등으로 본사 지급을 막습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 물색이 본사의 의무로 정해졌는지와 정보공개서를 받았는지, 가맹금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방법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점 전 가맹계약 해제와 가맹금 반환 청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점 전 분쟁에서는 가맹금이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예치기관에 맡겨져 있으면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는 순간 본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그 전에 조정 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금 내역에서 받는 곳이 본사 계좌인지 예치기관인지부터 보십시오.

점포 물색 약속은 대개 말로 이루어집니다. 특약 문구가 없다면 담당자가 보낸 후보지 사진, 상권 설명 자료, 「자리는 저희가 알아봐 드립니다」 같은 메시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본사가 후보지를 한 곳도 제안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점 전 가맹계약 해제와 가맹금 반환 청구, 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대응과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약속의 내용과 가맹금 위치를 기준으로 반환 방법을 정리합니다.

  • 개점 전 가맹계약 해제
  • 가맹금 반환 청구
  • 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대응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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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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