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약속한 가게 자리를 못 구해 주면 가맹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점포를 구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까지 받지 못했다면 4개월 안의 서면 요구로 가맹금 반환도 청구합니다. 개점 전이라 본사가 이행한 것이 적을수록 공제할 근거도 줄어듭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예치된 가맹금은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점 전이고 본사가 약속한 점포를 끝내 구해 주지 못했다면, 낸 가맹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근거가 충분합니다. 점포 확보가 본사의 계약상 의무였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면 양쪽은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사정이 겹치면 가맹금 반환 요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교육을 했으니 일부만 주겠다」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 6. 한식 가맹본부와 계약하고 가맹금 800만 원을 냈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좋은 자리는 본사가 찾아 주겠다, 두 달이면 된다」고 했고, 계약서 특약에도 본사가 점포를 추천·확보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다 되도록 본사는 후보지 한 곳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I씨는 본사를 더는 믿을 수 없다며,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포를 구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네, 점포 확보가 본사의 계약상 의무였다면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속이 의무였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영업 담당자의 메시지, 상담 때 받은 개점 일정표가 근거가 됩니다. 「본사가 추천할 수 있다」 정도의 문구라면 의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정보공개서에는 영업 개시까지의 절차와 소요기간이 들어가야 하므로, 본사가 말한 기간과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이 다르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최고는 「○일까지 점포를 확보해 제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개점 전에 해지하면 가맹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본사가 실제로 이행한 것이 거의 없다면 전액에 가까운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붙습니다.
| 근거 | 요건 | 효과 |
|---|---|---|
| 채무불이행 해제 (핵심 행) | 점포 확보 의무, 최고 후 불이행 | 원상회복과 받은 날부터 이자 |
| 정보공개서 미제공 반환 | 계약일부터 4개월 안 서면 요구 | 요구일부터 1개월 안 가맹금 반환 |
| 예치가맹금 보류 | 분쟁조정 신청 또는 반환 소송 | 결과 확정 때까지 본사 지급 보류 |
두 근거는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544조, 제548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0조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에서도 반환액은 계약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점포가 없어 영업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 원인이 본사에 있다면, 공제를 정당화할 사정은 많지 않습니다. 본사가 교육비나 상담 비용을 빼겠다고 하면 실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항목별 증빙을 요구하십시오. 반환 요구 기한 일반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브랜드로 바꾸자고 하면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사가 약속을 못 지켜 생긴 문제이므로, 계약 해제와 반환을 요구할지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점주가 고를 수 있습니다.
대안을 받아들인다면 새 계약에 준해 따져야 합니다. 다른 브랜드로 바꾸면 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고,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난 뒤에 계약해야 합니다. 기존 가맹금을 새 계약으로 넘기는 합의를 하면서 반환 요구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안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반환 요구서는 기한 안에 먼저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사가 이미 가맹금을 가져갔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남아 있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본사로의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입비·교육비·보증금처럼 금전으로 낸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본사는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나 메시지에 본사가 점포를 확보한다는 약속이 있나요?
기한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민법 제544조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나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맹금 예치 통지를 받았고 계약일부터 2개월이 안 지났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제5항
본사가 교육비 등을 빼겠다고 하나요?
실제 제공 내역과 증빙을 항목별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반환 소송을 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치가맹금은 본사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런 조치를 하고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알리면 본사의 지급 요청 자체가 막힙니다. 이미 본사에 지급됐다면 본사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해야 하므로, 예치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사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어 예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금이나 공제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점포 미확보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계약서 특약, 메시지, 개점 일정표로 본사의 점포 확보 의무를 정리합니다.
- 예치 확인 - 예치 통지서를 찾아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행 최고 - 기한을 정해 점포 확보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해제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해제와 반환 요구 - 기한이 지나면 해제를 통지하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실도 적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반환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 확보가 본사의 의무로 약정됐는지와 개점 전까지 본사가 실제로 제공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점 전 가맹계약 해제와 가맹금 반환 청구,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포를 못 구해 계약이 흐지부지되는 사건에서 점주들은 「아직 문을 연 것도 아니니」 하며 몇 달씩 기다립니다. 그 사이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예치된 가맹금이 본사로 넘어갈 수 있고, 4개월이 지나면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반환 요구 기한도 끝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날짜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본사의 약속이 의무였는지는 계약서보다 영업 담당자의 메시지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가 책임지고 찾아 드린다」 같은 표현은 그대로 캡처해 두십시오. 본사가 후보지를 제시했는데 점주가 거절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절 이유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개점 전 가맹계약 해제와 가맹금 반환 청구, 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특약과 상담 기록으로 본사 의무를 정리합니다.
- 개점 전 가맹계약 해제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반환
- 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절차
-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본사가 점포 자리를 구해 준다더니 못 구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나요?
- 가맹금을 예치기관 대신 본사 계좌로 받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 잔금을 못 받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면 주식은 바로 돌아오나요?
출처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제3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바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제3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