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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대표이사 횡령으로 회사가 파산해 못 받은 선급금, 대표이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 재산이 줄어 채권을 못 받게 된 간접손해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이사의 횡령으로 생긴 간접손해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파산 절차의 채권신고기간과 대표이사가 거래 과정에서 직접 거짓 설명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에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청구를 검토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권신고는 따로 해 두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회수하는 길이 먼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한 제조회사에 포장 기계를 주문하면서 대금 6,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선급금으로 냈습니다. 2026년 4월 이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1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고, 회사는 기계를 넘기지 못한 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히자, 돈을 빼돌린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거래처가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 재산이 줄어 채권을 못 받게 된 손해만으로는 직접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손해에 회사가 입은 손해의 결과로 생긴 손해, 즉 간접손해가 들어가는지입니다.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구분
간접손해
예: 횡령으로 회사 재산이 줄어 채권 회수 불능
대표이사 개인 청구: 어려움(판례는 주주 사안)
직접손해
예: 대표이사가 직접 거짓 설명하고 선급금 수령
대표이사 개인 청구: 가능

출처 - 상법 제401조 제1항,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은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해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간접손해는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를 회사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주주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 채권자의 간접손해까지 같은 결론인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A씨에게 직접 거짓 설명을 하며 선급금을 받아 간 것처럼 A씨가 직접 손해를 입었다면 제401조 제1항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야 제3자 책임이 생기나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은 통상의 거래로 생긴 회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쟁점은 잘못의 유무보다 손해가 직접손해인지에 모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 책임은 누가 묻나요?

파산관재인이 묻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횡령한 대표이사는 회사에 이 책임을 집니다. 회사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뒤 대표이사 책임이 채권자에게 돌아오는 흐름
  1. 1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지정

  2. 2

    파산채권 신고

    채권액과 원인, 증거서류 제출

  3. 3

    조사확정재판

    파산관재인 신청 또는 법원 직권

  4. 4

    대표이사에게서 회수

    파산재단에 편입

  5. 5

    배당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배당

파산관재인은 이런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되면 법원에 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서 회수한 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A씨를 포함한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채권자는 횡령 자료를 파산관재인에게 넘겨 신청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파산 전이라면 채권자가 회사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무자력이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뒤에는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이 방법은 파산 전에 씁니다.

대표이사 횡령 회사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채권 자료 정리 - 주문서, 선급금 이체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직접손해 여부 확인 - 대표이사가 A씨에게 직접 거짓 설명을 했는지, 이미 횡령을 알면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대표이사 개인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파산 전이라면 회사 재산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의 청구권을 가압류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신청합니다.
  • 파산채권 신고 - 파산선고가 나면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조사확정재판 촉구 - 파산관재인에게 횡령 자료를 넘기고 이사 책임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요청합니다. 회수액은 배당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가 거래 과정에서 A씨를 직접 속였거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거래 기록과 법원 절차 단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파산 시 채권신고와 이사 책임 추궁, 횡령·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가 무너지면, 거래처는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바로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회사가 입은 손해의 결과로 생긴 손해를 이사 개인의 제3자 책임에서 떼어 봅니다. 회수는 대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갖는 청구권을 거쳐 이뤄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선급금을 낸 날, 대표이사가 횡령을 시작한 시점,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날과 신고기간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횡령이 드러난 뒤에도 대표이사가 거래를 권유했다면 직접손해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파산채권 신고의 증거서류가 되고, 파산관재인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때 넘길 자료도 됩니다. 대표이사를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자료로 피해 경위를 설명하므로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채권신고로 배당 자격을 먼저 지키고 대표이사의 직접 가해 여부를 따져 개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서와 선급금 이체 내역·회사의 파산 관련 통지·대표이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대표이사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파산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 촉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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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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