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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끝난 사람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받았는데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무권대리인에게서 어음을 직접 받은 사람이 대리권 소멸을 알고 있었다면 그 뒤에 선의로 배서받은 소지인도 본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표현대리 규정의 제3자를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하므로, 직접 상대방이 악의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무권대리인 책임을 묻는 길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본인이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면, 어음에 「대리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에게서 어음을 처음 받은 사람이 대리권 소멸을 알았는지를 확인해 적어 두십시오. 청구 상대방이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본인에게 청구가 막혔다고 어음이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으로 서명한 사람 자신이 어음상 의무를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D씨에게 어음 발행 대리권을 주었다가 2024년 퇴원하며 거둬들였습니다. D씨는 2025년 5월 C씨 대리인이라며 3,000만원 약속어음을 E씨에게 건넸고, 사정을 알던 E씨는 이를 숨기고 F씨에게 배서했습니다. 2026년 만기에 F씨가 C씨에게 청구하자 C씨는 대리권이 없었다며 거절했고, F씨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이 끝난 뒤 발행한 어음도 본인이 책임지나요?

직접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을 때만 본인이 책임집니다.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가 과실로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은 어음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선의로 배서받은 소지인은 보호받지 못하나요?

표현대리에 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은 표현대리 규정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처럼 직접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배서했다면 표현대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그 뒤의 소지인이 선의여도 본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본인은 어음상 책임을 지고, 그 뒤의 소지인은 그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첫 번째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라고 서명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해 스스로 의무를 지고,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또 대리권이 없는 줄 알면서 배서해 넘긴 직접 상대방은 배서인으로서 상환의무를 집니다.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만기에 지급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 작성 등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는 1년이라 오래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무권대리 어음 대응 순서

  • 서명 명의 확인 - 어음에 본인 명의와 대리인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권대리인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대리권 소멸 시점 확인 - 위임이 언제 끝났는지 위임장·문자로 확인합니다. 발행일과 비교합니다.
  • 직접 상대방 조사 - 처음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리권 소멸을 알았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지급 제시와 거절 증명 - 만기에 제시해 거절 사실을 남깁니다. 배서인 상환청구의 전제입니다.
  • 청구 상대방 선택 - 본인, 무권대리인, 배서인 중 책임이 확인되는 사람에게 청구하고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대리권 소멸 뒤에도 인감을 맡겨 두었거나 같은 방식의 어음 발행을 여러 번 묵인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등 다른 유형이 문제되므로 위임 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본인에게 청구가 막혀도 무권대리인이나 배서인에게 재산이 있으면 회수 가능성은 남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위조·무권대리 관련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권대리 어음을 받은 소지인들은 「나는 몰랐으니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표현대리의 보호 대상을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하므로, 중간에 대리권 흠을 알던 사람이 끼어 있으면 뒤의 소지인은 본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소송비용만 잃습니다.

그래서 어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왔는지 날짜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리권을 준 위임장과 철회 통지, 대리인이 어음을 건넨 날, 직접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문자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흩어지기 쉬워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표현대리 성립을 가르고, 청구가 막히면 무권대리인과 배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근거가 됩니다. 직접 상대방이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 고소 여부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고, 가압류 대상도 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권대리·위조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와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의 이동 경로와 각 단계 당사자의 인식을 먼저 정리한 뒤 책임질 사람에게 청구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배서 경위를 적은 메모·대리권 위임장이나 철회 통지·전 소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성립 여부·무권대리인 책임·배서인 상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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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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