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에서 산 장비가 불량인데 재판매 계약이라 반품이 안 된다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 책임인 제조상 하자로 정상적으로 팔거나 쓸 수 없는 상품의 반품을 재판매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인 간 매매의 하자 통지 기한, 장비 하자 다투는 방법, 반품 비용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끼리 산 물건은 받는 즉시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본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고,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재판매 계약이어도 본사 책임인 하자로 정상적으로 팔 수 없는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과 고시는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훼손되었거나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의 보관 잘못이나 사용 부주의로 생긴 문제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사가 수리만 반복하겠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 1. 페인트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고객이 원하는 색을 만들어 주는 조색기 한 대를 2,800만원에 사고 초도 물량 페인트도 함께 들였습니다. 2026. 2.부터 조색기가 만든 색이 견본과 다르게 나오는 일이 반복되었고, 본사 기사가 세 번 수리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색이 틀린 페인트를 산 고객들이 반품을 요구해 왔고, G씨는 2026. 4. 본사에 조색기와 문제 페인트의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본사는 위탁판매가 아닌 재판매 거래라 반품은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G씨는 장비 값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매 계약이면 하자 있는 상품도 반품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재판매 계약에서는 상품 소유권이 대리점으로 넘어가므로 단순히 안 팔린 재고까지 반품을 요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상 하자처럼 본사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팔 수 없게 된 상품은 다릅니다. 고시는 이런 상품의 반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으로 명시했고, 심사지침도 제조과정상 하자가 있는 상품의 반품 제한을 예로 듭니다.
| 상황 | 반품 요구 | 근거 |
|---|---|---|
| 단순히 안 팔린 재고 | 계약서 반품 조건이 있어야 가능 | 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
| 본사 책임 하자로 팔 수 없는 상품 (핵심 행) |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는 불이익 제공 | 시행령 제6조 제7호, 고시 제5조 제5호 |
| 본사 하자로 반품하는데 운송비를 대리점에 부담 | 비용 전가 금지 | 시행령 제6조 제8호 |
| 영업용으로 산 장비의 반복 고장 | 매매 해제·손해배상 | 민법 제580조, 상법 제69조 |
하자가 대리점의 보관·사용 잘못으로 생겼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정고시 제5조, 민법 제580조, 상법 제69조
본사 하자로 고객이 구매를 취소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결국 하자가 본사 책임인지, 대리점 보관 잘못인지가 쟁점이므로 하자 증거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같은 생산 묶음의 다른 제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왔다면 제조상 하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문제 상품은 버리지 말고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함께 산 장비의 하자는 어떻게 다투나요?
조색기처럼 대리점이 영업에 쓰려고 산 장비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다툽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매매를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여러 번 받아도 같은 고장이 반복된다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끼리의 매매는 기한이 짧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즉시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며,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 요청 기록, 기사 방문 확인서, 색상 오차를 보여 주는 견본 비교 사진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통지 기한을 다룬 사례는 「납품받고 1년 뒤에야 성분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면 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품 운송비와 고객 클레임 비용은 누가 내나요?
본사 책임인 하자로 반품하는 경우 운송비 등 반품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도 시행령이 금지합니다. 그래서 반품을 받아 주겠다면서 비용은 대리점이 내라고 하면 그 부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하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본사에 글로 알렸나요?
통지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고 반품·해제 요구를 이어 갑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
본사 수리를 받고도 같은 고장이 반복되었나요?
수리 기록을 모아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근거로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본사가 재판매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자 상품 반품을 거절했나요?
본사 책임 하자라는 자료를 붙여 불이익 제공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5호
하자 때문에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재시공해 준 비용이 있나요?
영수증과 내역을 고객별로 정리해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하자 상품을 산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다시 칠해 준 비용은 본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본사에 맡깁니다. 고객 환불 영수증과 재시공 비용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하자 때문에 거래처가 끊겼다면 그 매출 감소도 손해로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하자 상품 반품 거부 대응 순서
- 하자 증거 확보 - 고장 증상 영상, 견본과 비교한 사진, 수리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 즉시 서면 통지 - 하자 내용과 반품·해제 요구를 내용증명이나 메일로 바로 보냅니다.
- 고객 클레임 정리 - 환불·재시공 내역과 영수증을 고객별로 정리합니다.
- 반품 범위 특정 - 장비, 하자 페인트, 반품 운송비를 나누어 금액을 계산합니다.
- 조정·소송 선택 - 조정으로 반품이나 대금 반환을 협의하고, 결렬되면 해제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가 제조상 문제인지 사용·보관 잘못인지와 하자 통지를 기한 안에 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반품 거부, 공급 장비 하자, 불이익 제공 분쟁의 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 반품 분쟁에서 본사는 대개 대리점의 사용 잘못이나 설치 환경을 원인으로 듭니다. 이에 맞서려면 고장 직후 본사 기사가 작성한 점검 확인서가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기사가 방문하면 원인과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사진을 함께 찍어 두십시오.
통지 기한도 자주 놓칩니다. 수리를 기다리느라 몇 달을 보내면 상법상 통지 기간이 지났다는 반박을 받게 됩니다. 수리 요청과 별도로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반품 요구를 서면으로 먼저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하자 상품 반품 거부, 공급 장비 하자, 불이익 제공 분쟁의 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하자 원인 자료와 통지 기한을 함께 점검합니다.
- 대리점 반품 거부 분쟁
- 공급 장비 하자담보 청구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상인 간 매매 하자 통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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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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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받은 제품 하자로 고객에게 물어 준 돈, 본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고객 민원이 쏟아진 하자 제품, 대리점이 계약을 끊고 재고를 반품할 수 있나요?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5호
- 상법 제69조 제1항
- 민법 제582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5호,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Ⅳ.4.다
- 민법 제575조 제1항
- 민법 제580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4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