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제조 하자인데 본사가 반품은 안 되고 다른 제품 교환만 된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다른 상품과 바꾸는 것도 법에서 말하는 반품의 한 방식이지만, 원하지 않는 다른 종류 제품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급업자 귀책으로 팔 수 없게 된 상품의 반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대리점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 통지 기한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는 물건을 받으면 바로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공급업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받은 뒤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다른 종류 제품으로의 교환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같은 제품의 정상품으로 바꿔 주는 것은 반품의 한 방식이지만, 다른 제품은 대리점이 동의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하자품을 돌려주고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환 협의가 길어진다고 하자품을 계속 떠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4. 의료기기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병원과 개인 고객에게 제품을 팔아 왔습니다. 2026. 6. 들여온 혈압 측정기 서른 대 가운데 상당수에서 측정값 오류가 나와, 고객 반품이 잇따랐습니다. A씨는 2026. 7. 하자를 이유로 재고 전부의 반품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반품은 안 되고 다른 모델로만 바꿔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모델은 A씨 거래처에서 찾지 않는 제품입니다. A씨는 원하지 않는 제품으로 교환받아야 하는지, 이미 고객에게 돌려준 돈은 누가 부담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다른 제품 교환만 해 주겠다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대리점법은 반품을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돌려주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교환도 반품의 한 방식이고, 같은 제품의 정상품으로 바꿔 준다면 하자 문제는 대체로 해결됩니다.
다른 종류 제품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리점이 팔 수 없는 제품을 떠안으면 손해가 다른 형태로 남을 뿐입니다. 이 경우 하자품을 돌려주고 그 대금을 돌려받거나 다음 결제 대금에서 빼는 방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환에 동의한다면 모델, 수량, 단가, 남는 차액 정산을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교환 제품의 반품 조건과 하자 보증 기간도 원래 제품과 같은지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반품 요청을 철회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교환 협의와 별도로 반품 요구를 유지한다고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자품 반품 거부가 대리점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급업자 귀책으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는데도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공급업자 귀책으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도 제조과정상 하자가 있는 상품이나, 공급업자 책임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예로 듭니다.
| 행위 | 근거 |
|---|---|
| 공급업자 귀책으로 파손·훼손된 상품의 반품 거부 | 시행령 제6조 제7호 |
| 공급업자 귀책 반품인데 운송비 등 반품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 | 시행령 제6조 제8호 |
| 반품 대상 상품 한정, 공급량의 일정 비율 안에서만 반품 허용 | 지정고시 제5조 제4호 |
| 공급업자 귀책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 거부 (핵심 행) | 지정고시 제5조 제5호 |
모두 합리적 이유가 없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위반인지는 결국 부당성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위의 의도와 효과,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이 아니면 대리점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늦게 알렸다면 반품을 요구할 수 없나요?
늦을수록 어려워집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받은 뒤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면 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하자를 알고 넘겼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이 처음 들어온 날짜, 점검 결과, 본사에 알린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인 사이 하자 통지 기한은 「납품받고 1년 뒤에야 성분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면 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품 운송비와 고객 환불 비용은 누가 내나요?
공급업자가 부담합니다. 공급업자 귀책으로 인한 반품이면 운송비 등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바로 본사에 서면으로 알렸나요?
통지 기록을 보관하고 반품과 대금 반환 요구를 이어 갑니다.
상법 제69조
본사가 제안한 교환 제품이 원래 제품과 다른 종류인가요?
교환을 거절하고 하자품 반품과 대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본사가 반품 운송비를 대리점에 부담하라고 하나요?
공급업자 귀책 반품이라는 점을 들어 비용 부담을 거절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호
하자 때문에 고객에게 환불해 준 금액이 있나요?
환불 영수증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하자 때문에 대리점이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교환해 주면서 든 비용, 재방문 비용 같은 손해는 공급업자의 법 위반이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공급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액은 대리점이 영수증과 환불 내역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자품 반품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하자 증상과 발견 날짜, 고객 반품 내역을 사진과 함께 정리합니다.
- 즉시 통지 - 본사에 하자 내용과 반품 요청을 문자나 메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교환 조건 확인 - 교환을 제안받으면 같은 제품인지, 차액과 비용 부담은 어떤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거부가 계속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에 신청합니다. 60일(동의 시 90일) 안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 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 조정이 안 되면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의 원인과 발견·통지 시점, 계약서의 반품 조건에 따라 반품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반품 분쟁과 분쟁조정, 물품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 반품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하자가 누구 책임인지입니다. 본사는 보관이나 사용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고 당시 상태 사진과 개봉 전 상태로 남은 재고, 같은 로트에서 나온 고객 불만 기록을 모아 두어야 제조 하자라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지 시점입니다. 전화로만 알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상법상 통지 기한을 지켰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처음 알린 날짜가 남는 문자나 메일로 하자 내용을 보내고, 교환 협의를 하더라도 반품 요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의 반품 거부, 하자 통지 기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원인과 통지 기록을 기준으로 반품과 배상 범위를 정리합니다.
- 대리점 하자품 반품 분쟁
- 대리점법 불이익 제공 분쟁조정
- 상인 간 매매 하자 통지 다툼
- 물품대금 반환·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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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민원이 쏟아진 하자 제품, 대리점이 계약을 끊고 재고를 반품할 수 있나요?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 지정고시 제5조 제5호
- 상법 제69조
- 민법 제580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제9호, 지정고시 제5조 제5호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 민법 제582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 지정고시 제5조 제4호·제5호
- 지정고시 제5조 제4호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Ⅳ.4.다 예시 ⑫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