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본사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불량품 교체비용을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급업자의 불량 공급으로 생긴 교체비용은 청구기간을 넘겼더라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공급업자 책임인 비용을 대리점에 모두 떠넘기는 것은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지만, 늦은 청구 사정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체한 제품 번호와 수량, 교체 날짜, 들어간 인건비와 고객 보상 내역을 바로 기록하고, 정해진 청구기간 안에 일단 청구부터 넣으십시오. 기간이 지났다면 지연 사유를 정리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네, 공급업자의 불량 공급으로 생긴 비용이라면 청구기간을 넘겼더라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공급업자 책임인 비용을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모두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은 불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기간을 정한 데에도 정산상 이유가 있어, 늦게 청구한 사정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통신사와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대리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4. 5. 통신사가 공급한 유심 일부가 불량으로 확인되어, A씨 매장에서도 고객 120명의 유심을 교체했습니다. 교체 작업에 직원 두 명을 따로 투입하고 고객 보상도 해 주느라 약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산 시스템에는 교체비용을 3개월 안에 청구하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놓치고 2025. 9.에야 청구했습니다. 통신사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하자 A씨는 2026. 3.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량품 교체비용은 원래 누가 부담하나요?
불량의 원인이 공급업자에게 있다면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의 내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공급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어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 행위 | 근거 | 판단 |
|---|---|---|
| 공급업자 책임 파손품 반품 거부 | 시행령 제6조 제7호 | 금지 유형 |
| 공급업자 책임 반품의 운송비 대리점 부담 | 시행령 제6조 제8호 | 금지 유형 |
| 대리점 책임 장비 손상, 감가상각 없이 변상 요구 | 시행령 제6조 제6호 | 금지 유형 |
| 불량품 교체비용을 청구기간 경과로 전액 거절 (핵심 행) | 법 제9조 제1항 |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 |
교체비용 거절은 열거된 유형에 바로 들어가지 않아 일반 조항으로 다툽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대리점법 시행령도 같은 취지의 금지 유형을 둡니다. 공급업자 책임으로 상품이 파손·훼손되었는데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공급업자 책임으로 인한 반품인데 운송비 등 반품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불량 유심 교체비용은 반품 비용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공급업자 책임인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한다는 점에서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의 일반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과 별도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대리점의 정산을 처리하려면 청구기간을 두는 것 자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급업자 책임인 비용 전부를 대리점에 떠안기는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공정거래법 불이익제공 조항에 대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구기간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는지, 대리점이 이를 알았는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지를 함께 봅니다. 청구기간이 공급업자가 미리 만든 표준 계약서에 들어 있었다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인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것과 비교하면 몇 달짜리 기간은 정산 절차의 기준일 뿐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업자가 청구기간을 여러 차례 공지했고 다른 대리점은 모두 기간 안에 청구했다면, 늦은 대리점의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청구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안내받았는지, 시스템 공지만 있었는지 개별 통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교체비용이 기준이고, 늦게 청구한 사정에 따라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체한 유심의 일련번호, 교체 작업 일지, 투입 인력과 시간, 고객 보상 영수증이 있어야 금액이 인정됩니다. 공급업자의 대리점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고, 제9조 불이익 제공은 3배 배상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손해가 상한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가 불량을 공지하거나 회수·교체를 안내했나요?
그 공지를 불량 책임이 본사에 있다는 핵심 자료로 보관합니다.
민법 제390조
교체한 제품 번호와 작업 일지, 비용 영수증이 있나요?
항목별 비용표를 만들어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청구기간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나요?
기간 조항의 근거를 요구하고,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전액 거절을 다툽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본사가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그 메시지를 지연 책임이 본사에도 있다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협상이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불량의 책임이 공급업자에 있다는 점과 대리점의 청구 지연을 함께 고려해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줄이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공급업자에게 받을 돈을 회수하는 일반 절차는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량품 교체비용 청구 대응 순서
- 불량 사실 확인 - 공급업자의 불량 공지나 회수 안내, 불량 판정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 비용 증빙 정리 - 교체 제품 번호, 작업 일지, 인건비와 고객 보상 영수증을 모읍니다.
- 청구기간 조항 확인 - 계약서나 정산 기준에 기간과 기산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지연 사유와 함께 청구 - 늦어진 경위를 붙여 서면으로 청구하고 서면 회신을 받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거절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량 책임이 공급업자에게 있다는 자료와 청구기간 조항의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정산금·비용 청구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체비용 청구에서 금액이 깎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기간보다 증빙입니다. 교체한 제품의 일련번호, 고객별 교체 일자, 작업에 들어간 인력과 시간이 남아 있지 않으면 공급업자는 실제 교체 수량부터 다툽니다. 불량 공지가 나온 그날부터 교체 대장을 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가 늦어졌다면 그 이유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본사가 교체비용 기준을 늦게 공지했거나, 정산 시스템에 청구 메뉴가 늦게 열렸다면 지연 책임이 줄어듭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유통 대리점의 정산금과 비용 청구,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량 책임과 청구기간 조항을 함께 따져 받을 금액을 정리합니다.
- 대리점 정산금·비용 청구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신청
- 공급업자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 대리점 계약서·정산 기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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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이 계약서의 「언제든 해지·배상 없음」 조항으로 계약을 끊었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
- 매출 목표를 채웠는데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나요?
- 대리점 계약이 끝나는데 본사가 재고 반품을 막거나 헐값에 받겠다고 하면요?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호·제7호·제8호·제9호
- 민법 제390조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