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매출 목표를 채웠는데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적힌 지급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이런 미지급을 불이익 제공으로 명시하므로,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하고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판매장려금 채권은 사업자 사이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서 지급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지급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지면 조정 신청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계약서에 적힌 지급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계약서상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판매장려금을 깎거나 주지 않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으로 명시합니다. 약정에 따른 지급 청구와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내부 규정으로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고 해도 그 답을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9. 가구 도매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분기 매출 3억원을 넘기면 매출의 8%를 판매장려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2025. 6. 끝난 분기에 G씨는 3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본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확정해야 한다며 1년 넘게 지급을 미뤘고, 최근에는 할인 판매분을 매출에서 빼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할인 판매분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2026. 9. G씨는 2,56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 내부 규정으로 장려금을 줄일 수 있나요?
계약서에 없는 내부 규정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어 대리점에 주도록 합니다. 지급 요건과 제한 사유는 계약서에서 정해지고, 본사 혼자 바꿀 수 있는 내부 규정은 대리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 본사 행위 | 판단 | 근거 |
|---|---|---|
| 계약서 제한 사유에 해당해 지급 보류 | 적법 | 시행령 제6조 제5호 반대해석 |
| 제한 사유 없이 미지급·삭감 (핵심 행) | 불이익 제공 | 시행령 제6조 제5호 |
| 계약기간 중 지급 기준 일방 변경 | 불이익 제공 | 시행령 제6조 제2호 |
| 지급 요구를 이유로 물량 축소 | 보복조치(3배 배상) | 법 제12조, 제34조 제2항 |
계약서의 지급 제한 사유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령은 계약서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의 유형으로 정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할인 판매분 제외처럼 계약서에 없는 기준을 나중에 끌어오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장려금 요건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도 불이익 제공입니다. 본사가 새 기준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면 서명하기 전에 기존 조건과 비교하십시오.
장려금 대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정한 판매장려금 자체입니다. 판매장려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판매촉진을 위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고, 요건을 채웠다면 약정대로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둘째는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입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공급업자가 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다만 이 불이익 제공은 손해의 3배 배상 대상은 아닙니다. 3배 배상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조치 위반에 적용됩니다. 장려금 미지급을 문제 삼았다고 본사가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끊는다면 그때는 보복조치로 3배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출 달성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본사가 보낸 정산서와 세금계산서가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본사가 매출을 직접 집계하는 구조라면 본사 전산 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분기별 매출 확인서를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대리점 쪽 판매 장부와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부터 맞춰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매장려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나 약정서에 적혀 있나요?
지급 요건과 제한 사유를 정리해 청구 금액을 계산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본사가 계약서에 없는 기준을 들어 금액을 줄였나요?
계약서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하고 불이익 제공을 주장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호
본사 매출 정산서로 목표 달성을 증명할 수 있나요?
정산서와 이전 분기 장려금 정산서를 묶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청구 뒤에도 지급을 미루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본사가 할인 판매분이나 반품분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 계약서의 매출 정의 조항을 확인합니다. 정의가 없다면 그동안 장려금을 계산할 때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전 분기 장려금 정산서를 모아 두면 일관된 기준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례라면 할인 판매분을 빼더라도 3억원을 넘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넘는다면 본사 주장을 받아들여도 지급 요건은 충족되므로, 다툼은 금액 범위로 좁혀집니다.
장려금을 받은 뒤 세금 처리도 미리 보아야 합니다.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빼고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추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매장려금 미지급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지급 요건, 매출 정의, 지급 제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 매출 자료 확보 - 정산서, 세금계산서, 본사 매출 확인서를 모읍니다.
- 서면 지급 청구 - 금액과 산정 근거, 지급 기한을 적어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약정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지급 제한 사유와 매출 정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판매장려금 청구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장려금 분쟁에서 본사는 대개 지급 거절 대신 확정 절차가 남았다는 말로 시간을 끕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담당자가 바뀌고 매출 집계 자료를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요건을 채운 분기가 끝나면 곧바로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해 시점을 고정해 두십시오.
매출 기준을 둘러싼 다툼도 흔합니다. 계약서에 매출의 정의가 없다면 이전 분기 정산서가 사실상의 기준이 됩니다. 본사가 이번에만 할인분이나 반품분을 빼자고 한다면, 이전 정산서와 비교한 표가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판매장려금 청구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지급 조항과 과거 정산 기준을 대조해 청구액을 세웁니다.
- 대리점 판매장려금 청구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신청
- 공급업자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 대리점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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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호·제2호·제5호
- 상법 제64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