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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협의 없이 공급가격을 올려 손해를 봤다면 대리점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기간 중 사전 협의 없이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 대리점에 손해를 입혔다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자재 급등은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고, 손해는 단가 차액과 구입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인상 사유와 적용 시점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기존 재판매 가격이 묶여 있다면 그 사정과 조정 요청을 바로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네, 계약기간 중 사전 협의 없이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 대리점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급가격은 대리점 거래의 핵심 조건이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변경은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외부 사정은 배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로 고려됩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공급업자와의 거래를 바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커피 가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그 회사 원두를 카페 체인에 다시 납품해 왔습니다. 세 회사가 함께 맺은 계약과 추가 합의서로 A씨가 카페 체인에 받을 납품가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커피 회사는 2025. 3.과 2025. 11. 두 차례 원두값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 인상을 통보만 하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A씨는 납품가격이 묶여 마진이 거의 사라졌다며 손실 보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2026. 4. 두 번의 인상으로 생긴 약 5천만 원의 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급가격 인상도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해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듭니다.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마진을 정하는 조건이므로, 계약기간 중 협의 없는 인상은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대리점법이 적용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기업 공급업자와 소규모 대리점이라면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인상 통보 뒤에도 영업을 위해 계속 주문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상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점은 공급을 끊을 수 없는 처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 이의 없이 오래 거래하면 묵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자재 값이 올랐다는 이유면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원가 상승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일방 인상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문언의 공정거래법 불이익제공 조항에 대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상 폭, 협의 절차, 대리점이 떠안는 불이익의 크기를 함께 봅니다.

공급가격 인상 분쟁에서 보는 사정
사정대리점에 유리한 경우공급업자에 유리한 경우
사전 협의통보만 하고 바로 인상의견 수렴·유예 기간 부여
재판매 가격합의로 고정, 공급업자도 앎대리점이 자유롭게 조정 가능
인상 사유근거 자료 없음원재료 급등 자료 제시
인상 폭·횟수다른 거래처보다 높음, 잦음다른 거래처보다 낮음, 드묾

외부 사정은 위반 여부보다 배상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재판매 가격이 고정된 사실을 알았는지, 인상 전에 의견을 묻거나 유예 기간을 주었는지, 다른 거래처와 비교해 인상률이 어떤지입니다. 인상 폭이 실제 원가 상승분을 넘었다면 그 초과 부분은 원가로 설명하기 어려워, 공급업자에게 원가 자료를 요구해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재료 급등은 위반을 부정하기보다 배상 책임을 일부 줄이는 사유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가 상승이 있으면 납품받는 쪽에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해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인상 전후 공급단가 차액에 실제 구입 수량을 곱한 금액이 기본이고, 외부 요인을 고려해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급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제9조 불이익 제공은 3배 배상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손해가 기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재판매 가격이 계약서나 합의서로 정해져 있었나요?

    그 문서와 공급업자가 가격을 알았다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 공급가격 인상 전에 협의나 의견 요청이 없었나요?

    통보 문서와 날짜를 보관해 일방 변경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3. 인상 전후 단가와 구입 수량을 확인할 수 있나요?

    월별 단가 차액 계산표를 만들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4.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조정안을 받아 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가 조정안을 낼 수 있고,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이어 가고, 이때 조정 자료와 단가 계산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원두 1kg 공급가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올랐고 인상 뒤 1만 kg을 샀다면, 단가 차액 기준 손해는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재판매 가격을 올려 일부를 넘길 수 있었는지, 외부 요인이 얼마나 작용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됩니다.

대리점 공급가격 인상 대응 순서

  • 통보 자료 보관 - 인상 통지서, 적용일, 인상 사유가 적힌 문서를 모읍니다.
  • 고정 가격 확인 - 재판매 가격을 정한 계약서·합의서와 공급업자가 이를 알았다는 자료를 찾습니다.
  • 손해 계산 - 인상 전후 단가 차액과 구입 수량으로 기간별 손해를 산정합니다.
  • 보전 요청 - 계산표를 붙여 손실 보전이나 가격 재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거절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렬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상 전 협의 여부와 재판매 가격이 고정된 구조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과 공급업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급가격 인상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인상 자체보다 대리점이 가격을 넘길 수 없는 구조였는지입니다. 재판매 가격이 별도 합의로 묶여 있고 공급업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인상의 부담이 고스란히 대리점에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공급업자가 그 가격을 알고 있었다는 메일이나 회의록을 찾아 두십시오.

손해 계산표는 월별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인상 시점마다 단가 차액과 실제 구입 수량을 나누어 적어야 외부 요인을 고려한 책임 제한이 논의될 때도 기준 금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상 통보에 이의를 남겼는지도 협의 절차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의 공급가격·거래조건 변경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인상 전후 단가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신청
  • 공급업자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 대리점 계약서·합의서 검토
  • 공급가격 재협의 서면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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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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