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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 올라 대리점 공급가를 올려야 하는데, 계약기간 중에도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적은 대리점 공급단가는 계약기간 중 대리점 동의 없이 올리기 어렵고, 의사에 반한 거래조건 변경은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상을 거부한 대리점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때의 위험과 본사가 택할 수 있는 협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단가를 바꾸기 전에

계약서에 가격 조정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고, 없다면 인상 사유와 근거 자료를 대리점에 보내 서면 합의를 받으십시오. 합의가 안 된다고 공급을 끊거나 해지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니요, 계약서에 적은 공급단가는 계약기간 중 대리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공급가격은 대리점법이 보호하는 거래조건이고, 계약기간 중 대리점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의 한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가 상승이 사실이라면 근거를 보여 주고 협의하거나 다음 계약부터 반영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상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의류를 만들어 대리점 여러 곳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2025. 3. 한 대리점과 2년 계약을 맺으며 품목별 공급단가를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2026. 2. 원단값과 물류비가 크게 오르자 B사는 대리점들에 다음 달부터 공급단가를 22% 올리겠다고 알렸습니다. 그 대리점이 인상을 거부하자 담당 임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서의 중도해지 위약금 300만 원을 받자고 했습니다. B사 대표는 2026. 3.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공급단가를 본사가 바꾸면 왜 문제가 되나요?

대리점 동의 없는 단가 인상은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그 유형으로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가격 조건을 거래조건에 넣고 있습니다.

공급단가를 올리는 방법별 위험
방법대리점법상 평가실무 위험
계약기간 중 일방 통보의사에 반한 거래조건 변경 유형시정조치·손해배상
인상 거부 후 공급 축소공급 중단·제한 유형불이익 제공 추가 인정
인상 거부 후 해지·위약금 청구불이익 제공이 겹칠 수 있음해지 무효·위약금 반환
근거 자료 제시 후 서면 합의 (핵심 행)대리점 동의에 따른 변경협의 기록 보관 필요
갱신 계약에서 새 단가 제시계약기간 중 변경과 구별갱신 거절 압박은 주의

대리점법 적용 제외 대상이어도 계약서 단가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제4호

다만 모든 공급업자에게 대리점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시장 구조나 거래 의존도로 보아 공급업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때에도 계약서에 정한 단가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한쪽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인상을 거부한 대리점과 계약을 끝내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에 없는 인상에 응하지 않은 것은 대리점의 계약 위반이 아니어서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도 보통 대리점 잘못으로 계약이 끝날 때를 전제로 하므로, 본사가 만든 해지 사유로 위약금까지 청구하면 불이익 제공이 겹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된 대리점 사건에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상 거부 직후의 해지와 위약금 청구는 이 기준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해지의 효력 일반은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본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리점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행위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고, 법 위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 이하입니다.

대리점은 본사의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규정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조치에 적용되고 불이익 제공은 실제 손해 배상이 원칙입니다.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줄이면 그 자체가 보복조치가 됩니다.

대리점이 인상에 동의하면 문제가 없나요?

대리점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단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금지하는 것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는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물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끝내겠다는 말이 함께 있었다면, 형식상 동의가 있어도 실질은 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적혀 있나요?

    그 기준과 절차에 맞춰 인상 사유와 적용 시점을 통보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인상 통보에 동의하지 않은 대리점이 있나요?

    해지나 공급 축소 대신 기존 단가 유지와 갱신 협상을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제4호

  3. 인상 거부를 이유로 해지나 위약금 청구를 이미 통보했나요?

    통보 철회 여부와 손해배상 위험을 바로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4. 본사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나요?

    대리점법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하되 계약상 책임은 따로 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인상 근거 자료를 함께 주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단가가 유지된다는 점을 문서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 시점을 늦추거나 일부 품목만 올리는 선택지를 함께 제시한 기록도 자유로운 합의였다는 자료가 됩니다.

원가 상승을 공급가에 반영하는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가격 조정 조항, 계약기간, 해지 사유와 해지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근거 자료 준비 - 원자재·물류비 상승 내역을 정리해 인상 폭이 합리적이라는 자료를 만듭니다.
  • 서면 협의 - 인상안과 적용 시점을 대리점별로 알리고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합의가 안 될 때 - 기존 단가로 계약기간을 마치고, 갱신 협상에서 새 단가를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계약서 정비 - 다음 계약부터 원가 연동 조정 기준과 협의 절차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가격 조정 조항이 있는지와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단가 인상과 해지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서 정비와 거래조건 변경 검토, 대리점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급업자 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인상 통보와 해지 통보를 같은 문서에 담는 것입니다.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한다」는 문장 하나가 거래조건 강요와 보복성 해지를 함께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인상 협의 문서와 계약 관리 문서는 따로 두고, 협의 기록에는 원가 자료와 적용 시점 선택지를 넣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점법 적용 여부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본사가 중소기업자인지, 대리점 매출에서 본사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갈립니다. 적용이 없더라도 계약 위반 책임은 남으므로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 계약 해지, 위약금 분쟁과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문구와 협의 기록을 기준으로 위험을 점검합니다.

  • 대리점 계약서 작성·정비
  • 거래조건 변경 협의 검토
  • 대리점 분쟁조정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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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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