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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적다며 본사가 해지해 놓고 인테리어 지원금을 다 돌려달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스스로 대리점 계약을 끊었다면 인테리어 지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 조항의 해석, 실적 미달 해지의 정당성, 손해배상과 상계, 과다한 반환액 감액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반환 요구를 받으면

해지 통지서와 계약서의 해지 사유,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 조항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본사가 정한 반환 기한이 짧더라도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본사가 스스로 계약을 끊었다면 인테리어 지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 약정이 대리점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때를 정한 것이라면 본사가 해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영업한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해지 자체가 부당하면 오히려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반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6. 타이어 회사와 3년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면서 인테리어 비용 3,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 10. 회사는 판매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친다며 한 달 뒤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고, 미리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해지와 함께 지원금 전액을 2026. 1.까지 돌려달라고 합니다. A씨는 회사가 해지했는데도 전액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해지한 경우에도 지원금 반환 조항이 적용되나요?

조항의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리점의 귀책사유나 사정으로 해지할 때」 반환한다고 정했다면, 본사가 실적을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 시」처럼 누가 해지하든 반환하도록 읽히는 문구라도, 지원 취지가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만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환 조항 문구별 다툴 지점
조항 문구본사 해지에 적용다툴 지점
대리점 사정으로 해지 시 반환적용 어려움해지 주체가 본사라는 점
계약기간 중 해지 시 반환다툼 있음지원 취지, 남은 기간 비례
사유 불문 전액 반환적용될 수 있음과다 감액, 손해배상 상계
반환 조항 없음반환 근거 약함무상 지원이었다는 점

출처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제492조 제1항

전액 반환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년 넘게 영업한 매장에 지원금 전액을 물리는 것은 감액 사유로 주장할 만합니다. 인테리어 시설을 본사가 회수하거나 다음 대리점에 넘긴다면 그 가치만큼은 본사가 이미 돌려받는 셈이어서, 반환액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낮다는 이유의 일방 해지는 정당한가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지켰는지가 먼저입니다. 통보 기간이 짧아 재고 처리와 직원 정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적어야 하고, 그에 맞지 않는 해지는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건,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 미달이 해지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적을 이유로 한 중도 해지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계약을 끊는 것은 판매목표 강제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 그때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툽니다.

부당한 해지라면 무엇을 청구하고 지원금과 어떻게 정산하나요?

남은 계약기간의 영업이익 상실과 회수하지 못한 투자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불이익 제공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되지만, 배상은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원금 반환 조항이 대리점 사정으로 해지할 때만 정하고 있나요?

    본사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의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2. 계약서에 실적 미달이 해지 사유로 적혀 있지 않나요?

    해지의 효력과 부당성을 다투는 회신을 준비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3. 해지 전에 본사와 협의한 적이 없나요?

    사전협의 없는 일방 해지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1호·제2호

  4. 남은 계약기간의 이익이나 미회수 투자비가 있나요?

    손해를 산정해 지원금 반환과 상계를 주장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본사가 지원금 반환을 청구하면 이 손해배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남은 재고, 매장 원상복구 비용까지 함께 정리하면 실제로 오갈 금액이 드러납니다. 거래처의 일방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는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지원금 반환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해지 사유·절차 조항과 지원금 반환 조항의 정확한 문구를 봅니다.
  • 해지 경위 정리 -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실적 목표가 계약서에 있었는지, 해지 전 공급이나 지원이 줄었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 반환액 다시 계산 - 영업 기간과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 손해 산정 - 남은 기간 예상 이익, 미회수 투자비, 재고를 정리합니다.
  • 이의 회신과 조정 - 반환 요구에 이의를 밝히고,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 반환 조항의 문구와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있었는지, 실제로 영업한 기간에 따라 돌려줄 금액과 받을 배상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해지 분쟁과 지원금 반환 다툼, 대리점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원금 반환 분쟁에서는 계약서 조항 한 줄의 주어가 결론을 바꿉니다. 「대리점이 해지하는 경우」인지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본사 해지에 적용되는지가 갈리므로, 계약서 원본과 지원 당시 받은 공문, 지원 조건을 설명한 이메일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본사는 실적 미달을 해지 사유로 내세우지만, 계약서에 목표 수치와 해지 연결이 없다면 근거가 약합니다. 해지 통보 전 몇 달간 본사가 공급을 줄이거나 판촉 지원을 끊었다면 실적 하락의 원인이 본사에 있다는 자료가 되므로, 월별 공급량과 지원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의 일방 해지와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 분쟁,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문구와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액과 배상액을 함께 산정합니다.

  • 대리점 일방 해지 다툼
  • 지원금 반환 청구 대응
  • 부당 해지 손해배상 청구
  •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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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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