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계약 끝난 뒤에도 일을 맡기던 운송회사가 뒤늦게 종료를 통보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기간 만료만으로 종료 통보가 언제나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만료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배차하고 운송료를 줬고 차주가 그 회사에 매출을 의존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위·수탁차주의 갱신요구권, 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종료 통보서와 계약서, 만료일 뒤에도 배차를 받고 운송료를 받은 내역을 바로 모아 두십시오.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종료 통보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료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몇 달씩 일을 맡기고 운송료를 줬다면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운송회사가 차주의 매출을 사실상 쥐고 있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 종료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면 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3. 물류회사와 2년짜리 화물 운송 계약을 맺고, 그 회사가 배정하는 물량만 실어 날랐습니다. 계약서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합의해야 연장되고, 합의가 없으면 끝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5. 3. 만료일이 지났지만 아무 말 없이 배차가 계속됐고 B씨도 같은 운송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 10. 회사는 계약이 이미 끝났다며 한 달 뒤 거래를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B씨는 일곱 달이나 일을 시켜 놓고 이제 와서 끝났다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송회사에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한쪽이 상대방의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를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상황, 양쪽의 사업능력 격차, 거래 대상과 거래관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 확인할 사정 | 보여 줄 자료 |
|---|---|
| 그 회사 물량만 운송했는지 | 계약기간 중 거래처 목록, 배차 기록 |
| 매출을 그 회사에 의존했는지 (핵심 행) | 운송료 입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 업무 지시 문자, 행동규범·준수사항 문서 |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어려웠는지 | 차량 도색·장비 요구, 전속 조건 |
거래상 지위는 시장 상황, 사업능력 격차, 거래관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화물 차주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주로 쓰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다른 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그 회사 물량만 받았는지, 그래서 매출 전부를 그 회사에 의존했는지, 운송과 부대작업에서 회사의 지시를 따르고 행동규범 준수를 요구받았는지입니다. 이 판결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해석한 것인데, 현행 제45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도 같은 내용이어서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료 뒤에도 일을 했다면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계약서 문언만 보면 끝났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만료 뒤의 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회사가 만료일 뒤에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배차하고 운송료를 지급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종료를 통보했다면, 차주에게는 계약이 연장됐다는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대가 클수록 갑작스러운 종료는 거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자동 종료되는 조항 자체도 살펴봐야 합니다. 업계에서 쓰는 계약서보다 차주에게 눈에 띄게 불리하게 짜인 기간 조항이라면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한편 차량을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운송을 위탁받은 위·수탁차주라면 별도의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운송회사는 정해진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입 계약을 기간 중에 끊는 문제는 「지입회사가 계약기간 중에 지입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종료 통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되나요?
불이익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준 불이익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나 이익제공 강요와 같은 정도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기간 동안 그 회사 물량만 운송했나요?
거래 의존도를 보여 줄 배차 기록과 매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만료일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았나요?
만료 뒤 거래 기간과 건수를 표로 만들어 연장 기대를 주장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회사가 종료 사유를 구체적 근거 없이 통보했나요?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차량이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된 위·수탁 계약인가요?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 갱신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그래서 회사가 내세운 종료 사유가 구체적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내세운 신뢰관계 훼손에 사고 기록이나 경고 같은 근거가 없고, 만료 뒤 반년 넘게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이어 왔다면 합리적 이유가 약해집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거래 종료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끝나고,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이어집니다.
화물 운송 계약 종료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계약서, 종료 통보서, 만료 뒤 배차 기록과 운송료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문자를 모읍니다.
- 의존도 정리 - 계약기간 동안 다른 회사와 거래했는지, 전체 매출 중 그 회사 비중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종료 사유 확인 - 회사에 종료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이나 무응답 경과를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 계약 형태 점검 - 위·수탁차주라면 갱신요구 기간과 통지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으로 계약 유지나 보상을 협의하고, 안 되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주가 그 회사에 얼마나 의존했는지와 만료 뒤 거래가 이어진 기간, 회사가 내세운 종료 사유의 근거에 따라 종료 통보를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위탁 거래의 계약 종료 분쟁에서 공정거래 분쟁조정,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만료일 뒤의 배차 기록입니다. 만료일과 종료 통보일 사이에 몇 건을 몇 달 동안 실었는지, 운송료 단가가 그대로였는지를 표로 만들면 연장 기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운송료 입금 내역은 은행에서 기간을 정해 한 번에 뽑아 두십시오.
거래상 지위는 말보다 숫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 중 그 회사 비중, 다른 화주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지시나 행동규범 문서를 모아 두면 조정에서 회사가 지위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위탁 계약의 일방적 종료와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차·정산 자료로 거래 의존도와 연장 기대를 정리해 조정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
- 계약 종료 손해배상 청구
- 운송 위탁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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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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