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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며 채권자 앞으로 넘긴 주식, 담보인지 명의신탁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 앞으로 넘긴 주식이 양도담보라면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가 되고 빚을 다 갚아야 돌려받지만, 명의신탁이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주인이 주주이고 해지로 돌려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차용증 문구, 주권 교부 여부, 변제 경위를 보고 그 약정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차용 원리금을 언제 얼마나 갚았는지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채권자에게 주권을 실제로 넘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권발행 후의 주식은 담보로 넘길 때도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차용증에 '양도담보'나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문서 제목보다 상환 조건, 돈이 오간 내역, 그 뒤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상장회사의 운영자금이 모자라 지인 B씨에게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B씨가 담보를 요구하자 A씨는 자기 주식 30%를 B씨 앞으로 명의개서해 주었고, 그중 일부는 원래 처남 이름으로 올려 두었던 주식이었습니다. 2025년 말 A씨가 원리금을 모두 보냈다며 주식을 돌려 달라고 하자, B씨는 "그때 주식을 산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이 주식이 담보였는지 단순히 이름만 맡긴 것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넘긴 주식과 명의만 맡긴 주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담보로 넘긴 주식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가 되고 빚을 다 갚아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명의만 맡긴 주식은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 주인이 주주이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양도담보권자가 반환 약정을 어겼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주주 자격을 잃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오른 명의자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주인은 해지 뒤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담보라면 '채무를 다 갚았는지'가, 명의신탁이라면 '누가 실제로 주식대금을 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에 관해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양도담보와 명의신탁 비교(2026. 10. 8. 기준)
구분양도담보명의신탁
회사에 대한 주주채권자(양도담보권자)명부상 명의자(해지 뒤 명의개서 필요)
돌려받는 요건 (핵심 행)피담보채무 완제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
증명할 사람담보 약정을 주장하는 쪽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
주권발행 후 이전주권 교부 필요명의자 앞 주권 소재 확인
다툼의 초점변제액과 변제일주식대금 출처

담보라면 빚을 다 갚았는지가, 명의신탁이라면 누가 주식대금을 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상법 제336조 제1항

어떤 자료로 담보인지 명의신탁인지 가리나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거나 담보로만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도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2894 판결(확정)은 주식을 담보로 주었다면서 무엇을 담보하는지, 피담보채권이 얼마인지를 대략이라도 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2가단141729 판결(확정)도 일부는 직원 명의 차명주식, 일부는 차용금 담보였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주식양도계약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도 주식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담보로 넘긴 주식은 채무를 다 갚은 뒤에야 채권자에게 양도의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의 2022나2002894 판결은 '빚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장래의 법률관계 확인이라며 각하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53993 판결(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채무 담보로 명의를 신탁했고 빚을 다 갚았으니 해지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 정산이 끝났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원고가 명의자 승낙 없이 그 이름으로 신주를 인수하고 대금을 직접 낸 5만 주는 원고가 주주라고 확인했습니다. 갚은 돈이 차용 원리금 전부라는 계산을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권을 넘겨야 담보가 되나요?

네, 주권이 발행된 뒤에는 주식을 담보로 넘길 때도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생기고,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때도 주권을 질권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93다8719 판결은 주권이 발행된 6,300주에 대해 주권 없이 주식양도증서만 건넨 이상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52624 판결(확정)은 빚을 담보로 받았다는 주권이 회사 성립일보다 앞선 날짜로 발행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고, 그 주권을 근거로 한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성립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을 다시 담보로 넘겼다면요?

명의신탁 주식을 다시 담보로 넘긴 복합 구조에서는 실제 주인, 명의자, 채권자 사이의 약정을 하나씩 증명해야 하고, 담보권을 실행했다는 사실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2055543 판결(확정)에서 채권자는 차용증에 '만기 후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 주식이 미상환 비율만큼 자동으로 넘어온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주식 인도와 명의개서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상황을 알 자료가 없고, 채권자가 그 뒤 같은 주식을 돈을 주고 사는 계약서를 따로 썼으며, 10년 동안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동 귀속 조항이 있어도 실행 시점과 미상환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담보였다고 주장하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그 주식에서 채무자의 국세를 걷어 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를 다른 재산으로 다 걷지 못하면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납부고지를 합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로 넘어간 주식은 제외됩니다. 납부고지 뒤 채무불이행으로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도 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으로 계속 봅니다. 담보인지 명의신탁인지를 고를 때는 채무자의 체납 여부와 법정기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주식 반환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성격 정리 - 차용증과 주식양도계약서 문구를 놓고 담보인지 명의신탁인지 정합니다. 두 주장을 섞어 오락가락하면 법원이 믿지 않습니다.
  • 변제 내역 계산 - 원금과 이자를 언제 얼마씩 갚았는지 송금 내역으로 표를 만듭니다. 다른 금전거래와 섞였다면 어느 돈이 이 차용금 변제인지 구분합니다.
  • 주권 확인 -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발행일이 회사 성립일 뒤인지,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권 소재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채권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길 우려가 있으면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 반환 청구 - 채무를 다 갚았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청구합니다. 주권이 있으면 주권 인도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처음에 누구 돈으로 인수되었는지, 차용금과 다른 거래가 섞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차용증과 주주명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반환과 주주권 확인을 둘러싼 소송과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담보 주식 반환 청구 흐름
  1. 1

    약정 성격 정리

    차용증·양도계약서 문구 대조

  2. 2

    변제 내역 계산

    원리금 완제 여부를 표로 정리

  3. 3

    주권 확인

    발행일·소지인 확인

  4. 4

    처분금지 가처분

    제3자 처분 차단

  5. 5

    반환 청구

    양도 의사표시·양도통지 청구

실무상 착안점

주식 명의를 채권자에게 넘길 때는 대개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차용증 한 장에 '주식을 담보로 한다'고만 적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생기면 채권자는 산 주식이라고, 채무자는 이름만 맡긴 것이라고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당시 문서와 돈의 흐름뿐입니다.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돈을 빌린 날, 명의개서일, 주권을 건넨 날, 원리금을 갚은 날, 반환을 요구한 날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갚은 돈이 다른 거래와 섞이면 완제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변제할 때마다 어느 차용금의 원리금인지 송금 메모나 영수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주식 반환 소송에서 담보 약정과 완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기려는 기미가 보일 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근거도 같은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주주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로 넘긴 주식의 반환 분쟁은 차용 시점부터 명의개서와 변제까지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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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