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까지
(중립)검찰총장에게 고발
- 의무고발·요청 고발 모두 검찰총장에게
- 고발 요청은 검찰총장
- 검사가 수사·기소
공정거래·가맹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2026. 10. 2.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죄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이고, 고발 대상에서 빠진 임직원은 기소할 수 없으며, 자진신고자는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나오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담당 임직원이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십시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다고 모두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합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달라진 것은 고발을 받아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를 맡는 검사의 역할입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과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어느 단계에서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 알면 대응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조달 자재를 납품하는 C사는 2026. 4.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10. 7. C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C사 법인을 고발하기로 의결했고, 며칠 뒤 C사 영업이사 D씨에게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D씨는 검찰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왜 수사하는지, 회사만 고발됐는데 자신도 기소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제125조의 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에 들어갑니다.
| 단계 | 담당 | 근거 조문 |
|---|---|---|
| 위반행위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제81조 |
| 고발 | 공정위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 공정거래법 제129조 |
| 수사 (핵심 행)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중수청법 제17조 |
| 압수·수색영장 | 공소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 | 형사소송법 제215조 |
| 기소·보완수사 요구 | 공소청 검사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29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15조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근거 조항은 삭제되었으므로, 종전처럼 검사실에서 공정거래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행정조사입니다. 조사공무원은 사무소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고 제출을 명하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지만, 조사와 관련 없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자료는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압수·수색은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하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송치 뒤 검사가 기소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낸 의견서와 자료가 기소 여부 판단에 함께 쓰이므로, 송치 전후로 공소청 검사에게 낼 의견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해야 합니다.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립)검찰총장에게 고발
(중립)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
고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고소·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발 대상에서 빠진 피고인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수사 중에 고발 요청으로 추가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담합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으며, 법인도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벌금형을 받습니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와 소속 전·현직 임직원은 과징금 감면과 함께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을 받은 뒤 재판에서 조사 때 진술이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부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도 공정거래위원회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 감면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새로 담합하면 그 사건에서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고발 대상에 올랐는지와 자진신고 순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형사 절차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 사건의 조사 대응과 수사 단계 변론,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정위 의결서에 고발 대상으로 누가 적혀 있는지 확인했나요?
고발 대상에서 빠진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소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공정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나요?
수사·재판 진술이 조사 때와 어긋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어 진술을 정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었나요?
기소 여부 판단 전에 위법성과 보완수사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공정거래 형사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행정조사라고 가볍게 답한 내용이 나중에 피의자신문에서 다시 쓰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면서 공정거래 사건의 쟁점을 수사관에게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관련시장, 합의의 범위, 경쟁제한 효과처럼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의견서로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결서의 고발 대상자 명단은 꼭 따로 확인합니다. 법인만 고발된 사건에서 임원을 피의자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고발 요청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해야 하므로,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법무법인 윤성은 담합·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고발 이후 수사 단계 변론,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행정조사 진술과 수사 진술을 함께 검토해 일관된 방어 방향을 세웁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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