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도장 안에만 있는 약속어음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고 「대표이사」 문구가 새겨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다면 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보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 자격이 도장 안에만 표시된 어음도 유효한 대표관계 표시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찍힌 도장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등록 직인인지 확인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이름 옆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고 어음을 새로 받거나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자재를 납품하는 A씨는 2025년 5월 거래처 B 주식회사에 자재 2,500만원어치를 넘기고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발행인란에는 「B 주식회사 C」라고만 적혀 있고, 이름 옆에 「대표이사 C인」이라고 새겨진 둥근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만기에 지급을 거절당하자 회사는 대표 개인이 발행한 어음이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 어음은 어떻게 적혀야 회사가 책임지나요?
회사가 어음 책임을 지려면 어음에 회사 이름, 대표 자격, 대표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드러나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 기명날인은 어음 요건이고, 법인은 스스로 도장을 찍을 수 없으므로 대표자가 회사를 위해 한다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A」와 A의 도장입니다.
대표 자격 표시는 회사를 위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정해진 자리에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사장」처럼 대표 자격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어음 어디에든 드러나면 됩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이 회사와 거래한다고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이사 표시가 도장 안에만 있어도 되나요?
네, 대법원은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적고 등록된 「대표이사 ○○인」 직인을 찍은 어음을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보아 회사의 어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직인에 새겨진 「대표이사」 문구가 대표 자격 표시 역할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 어음이라고 다퉈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발행인란 기재 | 날인 | 회사 책임 |
|---|---|---|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 C의 도장 | 인정 |
| B 주식회사 C | 대표이사 C인 직인 | 인정 |
| B 주식회사 C | C 개인 도장 | 다툼 있음 |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 날인: C의 도장
- 회사 책임: 인정
- B 주식회사 C
- 날인: 대표이사 C인 직인
- 회사 책임: 인정
- B 주식회사 C
- 날인: C 개인 도장
- 회사 책임: 다툼 있음
출처 - 어음법 제75조 제7호,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반대로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 옆에 대표자 개인 도장만 찍혀 있고 대표 자격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다면, 회사 어음인지 개인 어음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는 어음을 주고받은 경위와 거래 서류로 회사를 위한 행위였는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이 대표이사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권 없는 사람이 회사 대표 자격을 표시해 어음을 발행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회사가 그 사람에게 대표이사처럼 보이는 명칭 사용을 허락한 사정 등이 있으면 회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상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고 그 성명은 법인등기부에 나타납니다. 어음을 받을 때 등기부의 대표이사와 직인 이름이 같은지 보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인 약속어음 대응 순서
- 문면 확인 - 발행인란에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이 있는지 봅니다. 직인에 「대표이사」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등기부 대조 - 법인등기부에서 발행일 당시 대표이사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직인과 대조합니다.
- 지급 제시 -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제시하고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받아 둡니다.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기한 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회사를 발행인으로 청구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대표이사 개인도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판결 후 집행 대상이 넓어집니다.
- 시효 관리 -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원래 물품대금 시효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인이 등록 인감과 다르거나 발행일 무렵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라면 등기부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발행 어음의 어음금 청구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은 분들은 이름 옆에 「대표이사」 글자가 없으면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만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회사 이름과 등록된 대표이사 직인이 함께 있으면 대표 자격이 표시된 것으로 보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을 받은 날 누가 대표이사였는지는 나중에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음을 받은 날짜, 발행일 당시 법인등기부, 거래처에서 받은 인감증명서, 대금 대신 어음을 받는다는 문자나 거래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회사가 개인 어음이라고 다툴 때 대표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 명의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함께 묻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발행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와 채권 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문면의 대표 표시와 등기부를 먼저 대조한 뒤 회사와 대표자 개인 중 청구 상대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발행일 무렵 법인등기부·물품 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표관계 표시의 유효성·회사와 대표자 개인의 책임·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75조 제7호
- 어음법 제8조
- 상법 제389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