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도난 어음이 미성년자 배서를 거쳐 왔는데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훔친 어음이 배서 위조와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배서를 거쳐 왔더라도 배서가 형식상 이어져 있고 마지막 소지인이 그런 사정을 모르고 중대한 과실 없이 받았다면 선의취득으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를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 아니라 대리권 흠결 등까지 넓게 봅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을 때 배서가 끊김 없이 이어져 있었는지와 받은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을 넘겨받을 때는 수취인부터 마지막 배서인까지 배서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넘겨주는 사람이 마지막 피배서인과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하십시오.

앞선 배서 중에 위조나 도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서 받은 어음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당시 선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발행인 C 주식회사, 액면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배서받았습니다. 어음 뒷면에는 수취인 D씨부터 B씨까지 배서가 끊김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만기 직전 A씨는 이 어음이 D씨 사무실에서 도난당한 것이고, 중간 배서인 가운데 한 명이 부모 동의 없이 배서한 미성년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선의취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나요?

어음을 배서라는 어음법상 방법으로 넘겨받았고, 배서가 형식상 연속된 소지인에게서 받았으며, 받을 때 양도인의 권리 흠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선의취득이 인정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앞에서 어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사람이 있어도 어음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배서의 연속은 어음 문면만 보고 판단합니다. 중간 배서가 위조됐더라도 문면상 이름이 이어져 있으면 형식적 자격은 갖춘 것입니다. 위조 여부는 그다음 단계인 선의·중대한 과실 판단에서 문제 됩니다.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배서도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나요?

대법원은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를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대리권이 없거나 흠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이 판례를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배서처럼 양도 행위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받는 사람이 그 사정을 모르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자별 어음상 책임
발행인
결론: 선의취득자에게 어음금 지급
미성년 배서인
결론: 취소하면 배서 책임 없음
위조 명의자(수취인)
결론: 위조 배서 책임 없음
절도·위조자
결론: 손해배상·형사책임

출처 - 어음법 제7조, 제16조 제2항, 민법 제5조 제2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미성년자는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취소가 발행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발행인은 자기 기명날인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조금만 주의했으면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선의취득이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음 액면이 크고 양도인이 누가 봐도 어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확인 없이 싼값에 할인해 준 경우가 문제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소지인은 어음을 돌려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회사 총무부장이 위조한 배서가 있는 어음을 할인해 준 사람에게 발행인에게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액면이 다소 크고 처음 거래한 상대라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음을 도난당한 수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음을 도난당한 수취인은 선의취득한 소지인에게 어음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어음을 훔쳐 배서를 위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발행인과의 원래 거래대금은 발행인이 선의취득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 이중 지급 문제가 생기므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조된 배서가 섞여 있어도 발행인이나 진정하게 배서한 사람의 어음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발행인이 도난 사실을 이유로 선의취득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도난 어음 선의취득 대응 순서

  • 배서 연속 확인 - 수취인부터 자기 앞 배서까지 이름이 이어지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끊긴 곳이 있으면 선의취득이 어렵습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어음을 받은 날, 받은 이유, 지급한 대가를 기록합니다. 할인했다면 할인율과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 지급 제시 -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제시합니다.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 발행인 청구 -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 항변 대비 - 발행인이 도난 사실과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면 취득 당시 확인한 내용을 증거로 냅니다. 확인 문자와 대화 기록이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양도인에게 이상한 사정이 있었거나 할인율이 지나치게 컸다면 중대한 과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취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난·위조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난이나 위조가 중간에 있었던 어음을 받은 분들은 앞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자기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배서가 형식상 이어져 있고 받을 때 몰랐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선의취득으로 어음상 권리를 얻고,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순간의 확인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받은 날짜, 양도인의 신분 확인 내용, 어음 앞뒷면 사진, 지급한 대가와 이체 내역, 양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발행인이나 도난당한 수취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되고, 어음금 판결을 받은 뒤 발행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난·위조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의 형식적 연속과 취득 당시 사정을 먼저 확인한 뒤 선의취득 주장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어음을 받은 경위가 담긴 문자·대가를 지급한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배서 연속·선의취득 요건·발행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