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DVD 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영화사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영화사는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업으로 팔았다면 형사처벌도 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2항이 해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재생 자체를 막는 접근통제를 직접 푸는 행위만 금지합니다. 지금은 푼 보호조치가 복제만 막는 것이었는지와 저장한 파일을 나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화사에서 경고문을 받았다면 해제 프로그램을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저장한 파일을 누구와 나눴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판매자인지, 혼자 보려고 저장한 구매자인지에 따라 책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보려고 산 디스크를 내 노트북에 옮겨 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온라인몰에서 영화 블루레이 한 장을 3만원에 샀습니다. 출퇴근길에 노트북으로 보려고 B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을 5만원에 내려받아 복제방지를 풀고 영화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영화사는 판매 사이트를 확인한 뒤 B씨와 A씨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을 판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해제 프로그램을 판 사람은 영화사에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팔았다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그렇게 기능하는 제품을 정당한 권한 없이 판매·배포·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복제방지 해제를 내세워 광고한 제품도 같습니다.

영화사는 이 금지를 어긴 사람에게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 또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판매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제 제품을 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으로」는 계속·반복할 의사로 하는 것을 말하고, 판매 대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처벌 조항은 2026. 8. 11. 시행 개정으로 조항 번호가 바뀌어,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이 이 행위를 처벌합니다.

산 디스크의 복제방지를 직접 풀면 구매자도 책임을 지나요?

어떤 보호조치를 풀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거나 억제하는 조치(접근통제)이고, 다른 하나는 복제 같은 권리 침해를 막거나 억제하는 조치(이용통제)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른 책임(2026. 9. 30. 기준)
해제 제품 판매·배포
민사 책임: 정지·손해배상
형사 책임: 업·영리 목적이면 처벌
접근통제 직접 해제
민사 책임: 정지·손해배상
형사 책임: 업·영리 목적이면 처벌
이용통제 직접 해제
민사 책임: 금지 대상 아님
형사 책임: 없음
혼자 보려고 저장
민사 책임: 사적복제 허용
형사 책임: 없음

출처 -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04조의8,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

직접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접근통제에만 적용됩니다. 디스크에 걸린 조치가 복제만 막는 이용통제라면 구매자가 이를 푼 행위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재생 자체를 막는 암호화처럼 접근통제에 해당하는 조치를 풀었다면, 고의나 과실로 무력화한 구매자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되어 영화사는 정지·예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업이나 영리 목적 없이 혼자 쓰려고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트북에 저장한 것은 사적복제로 허용되나요?

영리 목적 없이 혼자 보거나 가족 등 한정된 범위에서 보려고 복제한 것이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됩니다. 공표된 영화를 내 노트북에 옮겨 두고 혼자 보는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중이 쓰도록 설치된 복제기기로 복제한 경우는 제외되고, 저장한 파일을 지인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그때부터는 사적복제가 아니라 복제권·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복제방지 해제 분쟁 대응 순서

  • 역할 확인 - 제품을 판 쪽인지, 산 쪽인지, 파일을 나눈 쪽인지 정합니다. 책임 조항이 역할마다 다릅니다.
  • 보호조치 종류 확인 - 푼 조치가 재생을 막는 접근통제인지, 복제만 막는 이용통제인지 봅니다. 구매자의 민사책임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이용 범위 정리 - 저장한 파일을 혼자 봤는지, 전송·공유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공유했다면 사적복제 주장이 어렵습니다.
  • 경고문 요구사항 검토 - 삭제 요구인지, 금전 청구인지, 형사 고소 예고인지 나눠 봅니다. 요구마다 답변 방식이 다릅니다.
  • 답변과 합의 판단 - 판매자라면 판매 중단과 판매 내역 정리를 먼저 하고, 구매자라면 파일 삭제 여부와 합의 조건을 따집니다. 합의서에는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 프로그램이 여러 기능을 가진 범용 소프트웨어이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된 경우에는 제품 설명·판매 페이지·결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복제방지 해제 사건에서 구매자들은 「디스크를 샀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권리자들은 「복제방지를 푼 사람은 모두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다르게 봅니다. 해제 제품을 파는 쪽은 넓게 금지되지만, 혼자 보려고 산 사람의 행위는 푼 조치의 종류와 이용 범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다툼은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해제 프로그램 판매 페이지의 문구, 결제 내역, 파일 저장 경로, 메신저나 클라우드로 파일을 보낸 흔적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경고문을 받은 뒤 서둘러 파일을 지우기 전에 어떤 파일을 언제 어디에 저장했는지 먼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손해액과 과실 여부를, 형사 절차에서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판매자라면 판매 횟수와 매출 자료가 법정손해배상액과 벌금 수준을 좌우하고, 구매자라면 공유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사적복제 주장의 뒷받침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당사자가 판매자인지 이용자인지와 푼 보호조치의 종류를 먼저 확정한 뒤 민사·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화사의 경고문·해제 프로그램 구매 내역·파일 저장 및 전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푼 보호조치의 종류·사적복제 해당 여부·판매자 형사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