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만기 전에 부도나면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면 대금의 이행기는 어음 만기일이고 만기 전에 부도가 나도 그때 이행기가 앞당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만 보장하는 이행보증보험에서 만기가 보험기간 뒤라면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급계약서에 부도 시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에 청구하기 전에 공급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나란히 놓고 대금 지급 조건, 부도 시 기한이익 상실 약정, 보험기간과 보장 대상 채무를 표시해 두십시오. 결론은 이 세 문구로 정해집니다.
어음이 부도났다고 해서 곧바로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이 막혀도 매수인에 대한 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9월 B회사와 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10월에 2억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B회사는 보험기간 2024. 9. ~ 2025. 1. 31.인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11월 말 지급기일이 2025. 2. 28.인 약속어음을 A회사에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2025년 1월 회생을 신청하고 당좌거래정지를 당하자, A회사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이 만기 전에 부도나면 물품대금 이행기도 앞당겨지나요?
아닙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받은 뒤 대금 지급을 위해 지급기일이 공급일 이후인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물품대금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의 지급기일입니다. 발행인에게 지급정지 사유가 생겨 만기 전에 지급거절이 됐더라도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어음 만기가 대금 지급 기한 역할을 하므로, 만기 전 부도는 이행지체의 시작점이 되지 못합니다.
이행보증보험은 왜 보험금을 거절하나요?
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어음 만기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라면 물품대금의 이행기일도 보험기간 밖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험에서 지급거절 같은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상의 이행기일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4. 9.
공급계약·보험기간 시작
2024. 10.
물품 납품
2024. 11.
약속어음 발행
2025. 1.
회생 신청·부도, 보험기간 종료
2025. 2. 28.
어음 만기일(대금 이행기)
출처 - 대법원 2011다101599 판결, 단순 예시
다만 공급계약에 「어음 부도나 회생 신청 시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이행기가 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어음과 물품대금 채권은 어떤 관계인가요?
매수인이 직접 발행한 어음은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준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이때 어음채권과 물품대금 채권은 함께 존재합니다. 채권자는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해도 되지만, 물품대금을 먼저 청구하려면 어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이행보증보험 청구 대응 순서
- 공급계약서 확인 - 대금 지급 방법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찾습니다. 부도·회생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했다면 이행기가 앞당겨집니다.
- 보험증권 확인 - 보험기간과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 같은 보장 문구를 봅니다. 추가위험부담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어음 정보 정리 - 발행일, 지급기일, 지급거절 사유를 정리합니다. 만기가 보험기간 안인지 밖인지가 드러납니다.
- 회생채권 신고 - 매수인이 회생을 신청했다면 신고 기간 안에 물품대금 채권을 신고합니다. 보험금과 별도로 회수 경로를 확보합니다.
- 보험사 거절 검토 - 거절 사유가 약관 문구와 맞는지, 약관 설명을 제대로 받았는지 검토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별도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 약관에 어음 부도를 보험사고로 정한 특별약관이 있거나 공급계약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라면 약관과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와 회생채권 신고,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품업체는 「보증보험에 들어 두었으니 부도가 나도 보험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기간 안에 이행기일이 오는 채무만 보장된다고 보고, 어음 만기가 보험기간 뒤라면 만기 전 부도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음 만기를 길게 잡는 순간 보험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의 문구와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공급계약의 대금 지급 조건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어음 발행일과 만기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기간을 어음 만기 이후까지 잡거나 부도 시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넣는 것이 사전 대책입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도래했는지를 가르고, 매수인의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보험금이 막히면 회생채권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남은 회수 수단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와 회생채권 신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급계약서·보험증권·어음의 날짜를 한 장에 맞춰 보험사고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보험금 청구와 회생채권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계약서·이행보증보험 증권과 약관·약속어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물품대금 이행기·보험사고 해당 여부·회생채권 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 민법 제387조 제1항
- 민법 제388조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