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어음을 대신 갚고 돌려받은 배서인은 앞 배서인에게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을 환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지인의 상환청구에 응해 어음금을 갚고 어음을 돌려받은 배서인이 앞 배서인에게 갖는 재상환청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자신이 소송을 당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지금은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 원본을 돌려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앞 배서인에 대한 재상환청구권은 환수일부터 6개월이면 소멸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므로 두 기한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대신 갚은 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거래처에서 액면 2,000만원, 만기 2025. 6. 30.인 약속어음을 배서받았다가 다른 업체에 다시 배서해 넘겼습니다. 만기에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최종 소지인이 D씨에게 상환을 청구했고, D씨는 2025. 9. 15.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 원본을 돌려받았습니다. D씨는 2026년 4월에야 자신에게 어음을 배서해 준 거래처에 돈을 청구하려 했는데, 거래처는 6개월이 지났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대신 갚고 돌려받으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환수하면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채무를 부담한 순서와 관계없이 앞선 사람 가운데 한 명이나 여러 명,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상환청구라고 합니다. 약속어음에도 환어음의 상환청구 규정이 준용되므로, 약속어음을 배서해 넘겼다가 대신 갚은 배서인도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앞 배서인에 대한 재상환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6개월인가요?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자신이 소송을 당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배서인이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갖는 청구권은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약속어음 청구 관계별 시효
소지인·환수 배서인 → 발행인
기산점: 만기일
시효: 3년
소지인 → 배서인
기산점: 거절증서일 등
시효: 1년
환수 배서인 → 앞 배서인
기산점: 환수일·제소일
시효: 6개월

출처 -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6개월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2025. 9. 15.에 어음을 환수했다면 2026. 3. 15.이 지나면서 앞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청구할 때도 6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는 주된 채무자이므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의 시효를 따릅니다. 앞 배서인에 대한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인에게는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의 기한
  1. 2025. 6. 30.

    만기, 지급거절

  2. 2025. 9. 15.

    D씨 지급·환수

  3. 2026. 3. 15.

    앞 배서인 청구 시효 만료

  4. 2028. 6. 30.

    발행인 청구 시효 만료

각색 사례에서 만기가 2025. 6. 30.이면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2028. 6. 30.까지 남습니다. 발행인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쪽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됩니다.

재상환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급한 총금액, 그 금액에 대해 지급한 날부터 연 6퍼센트로 계산한 이자,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영수증, 지급일이 찍힌 통장 내역, 거절증서 작성이나 송달에 쓴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자는 실제 지급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지급일 증빙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환수 배서인 재상환청구 대응 순서

  • 환수일 확인 -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 원본을 돌려받은 날을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6개월이 앞 배서인에 대한 시효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과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를 어음 뒷면에서 정리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을 먼저 고릅니다.
  • 재판상 청구 - 6개월 안에 앞 배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발행인 청구 병행 - 만기일부터 3년 안에 발행인에게도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앞 배서인 시효가 지났다면 이쪽이 남은 방법입니다.
  • 가압류와 집행 - 청구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합니다. 가압류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환청구 요건 자체를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과 상환청구 소송,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금을 대신 물어준 배서인은 앞 사람에게 받을 돈이 3년 동안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서인 사이의 재상환청구권은 환수일부터 6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대신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어서, 두 기한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돌려받은 날을 증명하는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소지인에게 지급한 영수증, 이체 내역, 어음 원본을 넘겨받으며 받은 확인서,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 송달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어음 뒷면의 배서 순서와 각 배서인의 연락처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상환청구 소송에서 시효 기산점과 청구 금액, 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앞 배서인 시효가 지났다면 발행인에 대한 3년 시효가 남았는지 곧바로 확인하고, 재산이 보이는 쪽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상환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환수일과 만기일로 청구 상대별 시효를 먼저 나눠 계산하고 남은 기간 안에 지급명령과 가압류로 권리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본·지급 영수증과 이체 내역·배서인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별 시효, 재상환청구 금액, 발행인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