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어음 발행 회사가 파산하면 은행에 맡긴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어음발행인이 파산해도 정당한 어음 소지인은 파산절차 밖에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낼 확정판결 등을 얻으려면 파산채권 신고와 채권조사·채권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파산선고 결정문에서 채권신고기간과 조사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산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조사기일에 이의가 나오면 그 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어음 채권을 확정받을 길이 좁아집니다.
발행인이 파산했다고 해서 은행에 예치된 사고신고담보금까지 파산재단으로 넘어가 채권자들과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납품대금으로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어음을 도난당했다며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어음금만큼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했고, 은행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D씨가 어음금 소송을 진행하던 2025년 7월 거래처에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D씨는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인이 파산하면 어음금은 파산절차로만 받나요?
어음금 채권 자체는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절차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발행인을 상대로 따로 어음금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길은 막힙니다.
그러나 사고신고담보금은 다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은 어음발행인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정당한 어음 소지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약정상 담보금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따로 맡겨 둔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급은행은 보통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나 이와 같은 효력의 증서를 요구합니다. 발행인이 파산한 뒤에는 이 증서를 파산절차 안에서 얻어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없으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며,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채권확정소송으로 확정받습니다.
- 1
파산채권 신고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 신고
- 2
채권조사
이의 없으면 신고대로 확정
- 3
이의 시 확정 절차
1월 안에 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 수계
- 4
증서 확보
채권자표 등본·확정 결정문
- 5
은행 청구
지급은행에 담보금 지급 청구
신고할 때는 채권액과 원인을 적고 어음 사본 같은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절차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어음금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 내용대로 확정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필요가 없어지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채권확정소송으로 바꿔야 합니다. 위 판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음금 이행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사고신고담보금이라는 별도 재원이 있어도, 그 돈을 찾는 데 필요한 권리 확정은 파산절차에 참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은행에 제출할 증서를 얻기 어렵습니다.
어음발행인 파산 대응 순서
- 파산선고 결정 확인 - 결정문에서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일반조사기일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특별조사기일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 사고신고 내역 확인 - 지급은행에 사고신고 여부와 담보금 예치 금액을 확인합니다. 담보금이 어음금과 같은지 봅니다.
- 파산채권 신고 - 어음금 채권액과 원인, 어음 사본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신고가 권리 확정의 출발점입니다.
- 이의 대응 - 조사기일에 이의가 나오면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진행 중이던 소송을 수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 절차가 막힙니다.
- 은행 청구 - 채권이 확정되면 채권자표 등본이나 확정판결을 은행에 제출해 담보금을 청구합니다. 은행 약정의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 취득 경위가 다투어지거나 은행 약정의 담보금 지급 조건이 다르면 어음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채권 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과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행인이 파산하면 어음 소지인들은 배당률이 낮다는 이유로 파산절차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은행 담보금만 믿고 파산절차를 외면합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파산재단 밖에 있지만, 그 돈을 찾으려면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확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기한이 짧아서입니다. 파산선고 공고일, 채권신고기간 말일, 일반조사기일, 이의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사기일에서 1월이 지나면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기간이 끝납니다.
확정된 채권자표나 판결은 은행에 담보금을 청구하는 핵심 서류이고, 은행이 지급을 미루면 담보금 지급청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다투어지면 어음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거래명세서와 납품 기록이 같은 소송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파산에 따른 채권 신고와 확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파산재단 밖의 담보 재원을 먼저 찾고 그 재원에 필요한 권리 확정을 파산절차 안에서 마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지급거절 증명·파산선고 결정문과 채권신고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사고신고담보금 청구 요건·파산채권 확정 절차·진행 중 소송의 수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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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대법원 2009다50506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