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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으로 준 어음을 거래처가 제때 제시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발행인이 나중에 무자력이 돼 어음이나 원인채권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손해가 생깁니다. 판례는 어음상 권리를 보전하지 않은 소지인의 책임을 발행인 자력 악화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소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과 상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어음 발행인의 현재 재산 상태와 거래처가 그 악화를 미리 알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소지인은 지급할 날이나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시가 늦었다고 해서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행인에게는 만기일부터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년 거래처 D사에 물품대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다른 업체가 발행한 만기 2024년 11월 약속어음을 배서해 지급을 위하여 건넸습니다. D사는 만기에 제시하지 않았고, 2025년 발행인이 폐업하자 C사에 물품대금 전액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C사는 D사가 제때 제시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배상채권으로 상계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은 먼저 제시해야 하나요?

네,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이라면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판례는 채권자에게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제시해 어음상 권리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배서해 넘긴 어음이라면 이 제시가 배서인인 채무자의 상환의무를 지키는 절차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약속어음에도 환어음의 지급제시와 상환청구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시기간을 넘기면 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지만, 발행인에 대한 권리는 남습니다.

제시하지 않았으면 바로 손해가 생기나요?

아니요, 발행인에게 자력이 있는 동안에는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음을 돌려받은 채무자는 발행인에게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해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은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가 모두 무자력이 돼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손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상계는 언제 인정되나요?

소지인이 발행인의 자력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발행인의 자력 악화는 특별한 사정이므로, 권리 보전을 게을리한 소지인은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집니다. 인정되면 채무자는 그 배상채권으로 거래처의 원인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시 누락 손해배상 판단 순서
  1. 1

    권리 보전 의무 위반

    지급제시나 시효 관리를 하지 않음

  2. 2

    발행인 자력 확인

    자력이 있으면 손해 없음

  3. 3

    무자력 발생

    어음·원인채권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됨

  4. 4

    예견 가능성

    소지인이 자력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5. 5

    배상·상계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인정

예를 들어 만기 무렵 발행인이 이미 어음 부도를 여러 번 냈고 거래처가 그 사실을 들었다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만기 때 멀쩡하던 발행인이 1년 뒤 갑자기 폐업했다면 거래처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계는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배상채권은 손해가 생긴 때, 즉 발행인이 무자력이 된 때 성립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계를 주장합니다.

어음 제시 누락 대응 순서

  • 어음 교부 목적 확인 - 지급을 위하여, 지급에 갈음하여, 담보를 위하여 가운데 무엇인지 계약서와 문자로 확인합니다. 목적에 따라 원인채권이 남는지가 달라집니다.
  • 제시 여부 확인 - 거래처가 언제 제시했는지 은행 부도 확인서나 반환 경위로 확인합니다. 제시가 없었다면 날짜를 정리합니다.
  • 발행인 자력 조사 - 발행인의 부동산 등기부, 회생·파산 공고,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직 자력이 있으면 발행인에게 청구합니다.
  • 예견 가능성 자료 - 만기 무렵 발행인에 대한 부도설, 기사, 거래처가 받은 통지를 모읍니다. 배상 청구의 요건입니다.
  • 상계 또는 소송 대응 - 거래처가 원인채권을 청구하면 어음 반환과 상계 항변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준 것인지 다툼이 있거나 발행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어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물품대금 분쟁의 청구와 상계 항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건넨 쪽은 「상대가 제시를 안 했으니 내 책임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시 누락만으로는 손해가 없고, 발행인이 재산을 잃어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손해가 생기며, 그마저 거래처가 그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배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어음을 건넨 날과 교부 목적을 적은 문자, 만기일, 거래처가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 주는 은행 자료, 만기 무렵 발행인에 대한 부도설이나 기사, 발행인 폐업일을 날짜 순으로 모읍니다.

이 자료는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계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상계 가능 금액을 다투려면 같은 기록이 필요하므로, 어음 원본을 돌려받을 때 반환 확인서를 함께 받아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물품대금 분쟁의 청구와 상계 항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교부 목적과 발행인의 자력 변동 시점을 날짜 순으로 정리한 뒤 배상 요건을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물품대금 계약서와 교부 경위 문자·발행인 폐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교부 목적·손해 발생 시점·발행인 자력 악화의 예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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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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