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만기가 빈칸인 어음을 넘겨받았는데 발행인에게 확인 안 하면 손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만기가 백지인 어음을 넘겨받으면서 발행인에게 보충권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발행인은 당초 합의한 만기 범위로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0조는 합의와 다르게 보충된 어음이라도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지만,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소지인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넘겨준 사람이 말한 보충 범위를 발행인에게 직접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의 보충권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만기를 채워 넣어도 발행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기가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음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빈칸을 채울 권한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2025년 3월 1일부터 6개월 안의 날을 만기로 채우기로 발행인과 합의하고 만기가 빈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이 어음을 A씨에게 넘기면서 「10월 1일부터 6개월 안의 날로 채우면 된다」고 말했고, A씨는 발행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A씨가 2026년 2월 날짜로 만기를 채워 청구하자 발행인은 합의와 다르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기가 비어 있는 어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발행인이 나중에 채워 넣게 할 생각으로 만기를 비워 두고 넘겨주면 그 어음은 백지어음이 되고, 소지인은 보충권을 행사해 만기를 채운 뒤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백지환어음 규정을 약속어음에도 준용합니다.
만기를 적지 않은 어음을 일람출급 어음으로 보는 규정도 있지만, 발행인이 나중에 보충시킬 뜻으로 비워 두었다면 백지어음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백지어음으로 보고, 소지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교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넘겨준 사람이 말한 보충 범위를 믿고 받으면 보호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보호됩니다. 합의와 다른 내용으로 보충됐더라도 발행인은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발행인은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은 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충권 내용을 기명날인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발행인은 당초 합의에 따른 책임만 집니다. 만기도 금액처럼 발행인이 정해 둔 중요한 사항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합의보다 늦은 만기를 채우면 어음금을 받을 수 없나요?
합의보다 늦은 만기로는 발행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발행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넘겨받은 소지인이 합의 범위를 벗어난 날짜를 채우면, 발행인은 당초 합의한 만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 범위 안의 만기를 전제로 한 책임까지 사라지는지는 지급제시 시기와 시효를 함께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5. 3. 1.
합의 범위 시작
2025. 9. 1.
합의 범위 끝(6개월)
2025. 10. 1.
넘겨준 사람이 말한 시작일
2026. 2.
소지인이 채운 만기
넘겨준 사람이 보충 범위를 속였다면, 소지인은 그 사람에게 어음상 배서인 책임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어음금 청구가 막혀도 원인관계 채권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 만기 보충 대응 순서
- 보충 범위 확인 - 어음을 넘겨준 사람이 말한 보충 범위를 문자나 확인서로 남기고,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합니다. 중대한 과실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발행 경위 파악 - 발행인이 어떤 거래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했는지 확인합니다. 보충권 시효의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만기 보충 - 확인한 합의 범위 안의 날짜로 만기를 채웁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발행인이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제시 - 보충한 만기에 맞춰 지급 장소에 제시합니다.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제시가 필요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발행인에 대한 청구가 막히면 배서인과 원인관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청구권마다 시효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어음할인이나 담보로 여러 번 넘어갔다면 배서 경위와 할인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어음을 받는 사람들은 「넘겨준 사람이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믿고 발행인에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생략을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결국 소지인이 믿은 범위와 발행인이 허락한 범위가 다를 때 손해는 확인하지 않은 쪽이 떠안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발행인에게 조회한 날짜와 방법, 넘겨준 사람이 보충 범위를 설명한 문자, 어음을 받은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확인했다면 조회한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중대한 과실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되고,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권리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발행인에게 청구가 막히면 넘겨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어음 보충과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충권의 범위와 취득 당시 조회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발행인·배서인·원인관계 채무자 가운데 청구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어음을 넘겨받을 때 주고받은 문자·원인 거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권의 범위·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보충권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10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 어음법 제77조 제2항
- 어음법 제76조
-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 민법 제750조
- 어음법 제1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