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약속어음 만기가 6월 32일이나 6월 말일로 적혀 있으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6월 말일로 적힌 어음은 유효하고 만기는 그달 마지막 날이지만, 달력에 없는 6월 32일로 적힌 어음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어음법은 월말로 표시한 만기를 그달 말일로 보고, 만기는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음 두 장의 만기 표기와 물품대금 거래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유효한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만기일 또는 그 후 2거래일 안에 지급 제시해야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일로 적힌 어음이라면 그달 마지막 날부터 계산하십시오.
어음이 무효라고 해서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인 물품대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매업을 하는 E씨는 2025년 5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액면 300만원짜리 약속어음 두 장을 받았습니다. 한 장은 만기가 「2025. 6. 32.」로, 다른 한 장은 「2025. 6. 말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E씨는 두 어음이 모두 효력이 있는지, 만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의 만기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만기는 일람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 네 가지 중 하나여야 하고, 이 밖의 만기를 적은 어음은 무효입니다. 약속어음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거래에서 쓰는 약속어음은 대부분 특정한 날을 만기로 적은 확정일출급 어음입니다. 만기는 어음 요건이어서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만기를 아예 적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 어음으로 봅니다.
어음을 받을 때는 만기와 금액, 발행인의 기명날인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상한 기재가 있으면 바로 새 어음을 요구하는 편이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만기를 월말이나 말일로만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월초, 월중, 월말로 만기를 표시하면 그달의 1일, 15일, 말일을 만기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36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제77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합니다.
| 어음에 적힌 만기 | 효력 | 실제 만기 |
|---|---|---|
| 2025. 6. 월초 | 유효 | 6월 1일 |
| 2025. 6. 월중 | 유효 | 6월 15일 |
| 2025. 6. 말일 | 유효 | 6월 30일 |
| 2025. 6. 32. | 무효로 볼 가능성 | 확정 불가 |
| 만기 미기재 | 유효 | 일람출급(제시한 날) |
- 2025. 6. 월초
- 효력: 유효
- 실제 만기: 6월 1일
- 2025. 6. 월중
- 효력: 유효
- 실제 만기: 6월 15일
- 2025. 6. 말일
- 효력: 유효
- 실제 만기: 6월 30일
- 2025. 6. 32.
- 효력: 무효로 볼 가능성
- 실제 만기: 확정 불가
- 만기 미기재
- 효력: 유효
- 실제 만기: 일람출급(제시한 날)
출처 - 어음법 제33조, 제36조 제3항, 제76조 제1호
그래서 「2025. 6. 말일」로 적힌 어음은 2025. 6. 30.이 만기인 유효한 확정일출급 어음입니다. 연월일을 모두 숫자로 적지 않았더라도 날짜를 하나로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달력에 없는 날짜를 만기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6월 32일처럼 어느 달에도 없는 날짜는 만기를 확정할 수 없어 그 어음은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무효인 어음으로는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2월 30일이나 4월 31일처럼 다른 달에는 있지만 그달에만 없는 날짜는 그달 말일을 뜻한다고 보아 유효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런 어음을 받았다면 발행인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음이 무효여도 물품대금 채권은 남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거래일과 납품 내역을 근거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만기 오기재 대응 순서
- 만기 표기 확인 - 어음마다 만기가 실제 존재하는 날인지, 월말·말일 같은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확정할 수 없는 날이면 무효 문제가 생깁니다.
- 발행인에게 정정 요청 - 무효 우려가 있는 어음은 발행인에게 새 어음 발행이나 정정을 요청합니다. 정정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 지급 제시 - 유효한 어음은 만기일 또는 그 후 2거래일 안에 은행을 통해 제시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 원인채권 정리 - 납품서·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채권을 정리합니다. 어음이 무효여도 이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지급이 거절되면 어음금 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자어음이나 백지어음이 섞여 있거나 이미 배서로 넘긴 어음이라면 어음 실물과 배서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물품대금 청구 소송,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만기가 이상하게 적힌 어음을 받으면 많은 분이 「어음이 무효면 돈도 못 받는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어음이 무효가 되어도 어음을 받게 된 물품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어음은 지급 수단일 뿐 원래 채권을 대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챙길 기록은 어음 자체보다 거래 기록입니다. 납품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어음을 받은 날과 그때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야 어음이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해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납품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어음금과 물품대금 두 가지로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어음 청구가 막혀도 물품대금 판결로 집행할 수 있고, 판결 전 가압류를 할 때도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의 효력 문제와 원인채권을 함께 정리해 청구원인을 두 갈래로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실물 사본·거래처와의 납품서·세금계산서·어음을 받을 때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의 유효 여부와 만기일, 물품대금으로 청구할 경우의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36조 제3항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어음법 제33조 제2항
- 어음법 제76조 제1호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63조 제6호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어음법 제7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