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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을 「공사 준공 후」로 적은 약속어음으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사 준공 후」처럼 언제일지 어음만 보고 알 수 없는 날을 만기로 적은 약속어음은 무효라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만기는 어음 자체로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무효인 어음을 믿고 기다리다 원래 공사대금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마지막 공사대금 청구일과 변제기를 기록해 두십시오.

무효인 어음을 받았다고 받을 공사대금까지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공사대금 채권은 어음과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받은 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자 발주 회사에 항의했습니다. 2026년 1월 회사 이사가 미지급 공사대금 4,800만원을 액면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현장 준공 후」로 적은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준공이 계속 미뤄지자 A씨는 이 어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공 후」를 만기로 적은 어음은 왜 무효인가요?

어음법이 허용하는 만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만기를 일람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 네 가지로 정하고, 그 밖의 만기로 발행한 어음은 무효로 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만기 기재 방식별 효력
확정일(예 2026. 12. 31.)
효력: 유효
발행일자 후 3개월
효력: 유효
일람출급
효력: 유효
만기란 공란
효력: 일람출급으로 봄
공사 준공 후
효력: 무효

출처 - 어음법 제33조, 제76조 제1호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은 어음의 만기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어음 자체로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밖의 사정에 좌우되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으며, 지급기일을 「용마산현장 준공 후」로 적은 약속어음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어음요건은 어음 문면 자체로 판단하고 원인관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기를 비워 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만기가 아예 적혀 있지 않은 약속어음은 무효가 아니라 일람출급 어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기를 비운 어음은 제시한 때를 만기로 보아 청구할 수 있지만, 불확정한 날을 적은 어음은 무효가 됩니다.

어음이 무효면 발행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 받나요?

채무인수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타인의 채무에 관해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해 채권자에게 교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공사대금을 위해 대표이사나 이사가 개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다면 개인이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다면 채무자 자신이 발행한 것이라 채무인수 문제가 생기지 않고, 회사에 원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어음에 발행인이 회사로 적혔는지 개인으로 적혔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인수가 인정되면 발행인 개인도 원래 공사대금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지므로, 회사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부도 뒤 자기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었거나 원래 채무자와 가까운 관계라는 사정은 인수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무효 어음 공사대금 회수 순서

  • 어음 문면 확인 - 만기란 기재와 발행인 표시(회사인지 개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공사대금 채권 정리 - 도급계약서, 기성 확인서, 세금계산서로 남은 공사대금을 확정합니다.
  • 채무인수 주장 검토 - 개인이 발행했다면 채무인수를 주장할 사정(관계, 담보 제공 등)을 모읍니다.
  • 청구와 소 제기 - 회사에 공사대금을, 발행인 개인에게 인수 채무를 청구합니다.
  • 보전과 집행 - 회사와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고, 공사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준공 예정일이 어음에 따로 확정일로 적혀 있거나 어음 외에 별도의 지급 약정서가 있다면 문면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난 공사대금을 대신해 「준공 후 지급」 어음을 받은 수급인들은 어음이 있으니 안심합니다. 이런 어음은 법에서 정한 만기 형태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무효이고, 어음금 청구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대던 어음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소송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는 자리에서 만기란을 확인하고, 불확정한 날이면 확정 날짜로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어음을 받게 된 경위, 발행인과 원래 채무자의 관계, 발행인이 한 말을 문자로 남겨 두면 채무인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원래 공사대금 청구와 채무인수 청구를 함께 제기해 어느 쪽이든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공사대금은 3년 시효라서 무효 어음을 쥐고 기다린 시간이 곧 시효로 흘러가므로,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효 어음이 얽힌 공사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문면과 발행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원래 공사대금 청구와 채무인수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도급계약서·기성 확인서·세금계산서·어음을 받은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의 효력·원래 공사대금 청구·발행인의 채무인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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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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