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매수인 어음을 거래처에 넘긴 뒤 매매가 해제되면 제가 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거래처가 어음을 받은 뒤에 매매가 해제됐다면 매도인은 거래처의 원래 대금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어음은 대금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고, 거래처가 제시를 늦게 했어도 발행인에게 자력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손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대금을 주기 전에 어음 원본을 돌려받을 준비부터 하십시오.
소지인에게 대금을 내주기 전에 어음 원본을 돌려받고, 영수증에 「어음 반환과 상환하여 지급」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어음을 돌려받지 않고 돈만 주면 같은 어음으로 다시 청구를 받을 위험이 남습니다.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소송까지 끝내야만 원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해 어음으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1. 매수인에게 대형 TV를 500만원에 팔고, 매수인이 발행한 만기 2025. 10. 31. 액면 500만원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A씨는 9. 15. 거래처 B씨에게 물품대금 대신 이 어음을 배서해 넘겼습니다. 9. 20. 매수인이 액정 흠집을 이유로 매매를 해제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해제 사실을 알리며 대금을 따로 갚겠다고 했지만 B씨는 어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1. 10. 매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했고, 매수인이 거절하자 A씨에게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매매 해제를 내세울 수 있나요?
내세울 수 없습니다. 매수인(발행인)과 매도인 사이의 매매 해제는 인적 항변이어서, 어음을 넘겨받은 소지인에게는 소지인이 매수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해할 것을 알았는지는 어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B씨는 9. 15. 어음을 받았고 해제는 그 뒤인 9. 20.에 있었으므로 악의의 항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5. 9. 1.
매매와 약속어음 발행
2025. 9. 15.
거래처에 배서, 취득 시점
2025. 9. 20.
매매 해제
2025. 10. 31.
만기
2025. 11. 10.
늦은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약속어음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B씨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급제시를 늦게 한 소지인은 누구에 대한 권리를 잃나요?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만 잃고, 발행인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확정일출급 어음의 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용지에는 보통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이 제시기간이 지나면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는 주채무자입니다. 제시가 늦었더라도 B씨는 매수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이 권리는 유지됩니다.
소지인이 어음 대신 원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채권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고,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남습니다.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원인채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해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시를 게을리했더라도 발행인에게 자력이 있는 한 채무자에게 아직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도 A씨가 B씨의 늦은 제시로 입은 손해가 없어, B씨의 대금 청구를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해 막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위 조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금을 갚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받을 것이 없지만, 잃는 것도 없습니다. A씨가 대금을 갚고 어음을 돌려받더라도, 매수인은 직접 거래 상대인 A씨에게는 매매 해제를 인적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대신 매매가 해제되었으므로 A씨는 TV를 돌려받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됩니다. 결국 대금 500만원은 B씨에게 갚고, TV는 A씨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어음 소지인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교부 목적 확인 - 대금 대신 준 것인지, 대금 지급을 위해 준 것인지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따로 약정한 흔적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봅니다.
- 취득 시점 대조 - 소지인이 어음을 받은 날과 해제일을 날짜로 맞춰 봅니다. 해제가 취득 뒤라면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해제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 제시 여부 확인 - 소지인이 만기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늦었다면 상환청구는 막히지만 원인채권 청구는 남습니다.
- 어음 반환과 상환 지급 - 대금을 갚을 때 어음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원본 없이 지급하면 이중 청구 위험이 남습니다.
- 원상회복 청구 - 해제된 매매의 목적물을 돌려받습니다. 매수인이 반환을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대금 대신 주기로 따로 약정했거나 발행인이 만기 뒤 자력을 잃은 경우에는 거래 문서와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넘긴 뒤 원래 거래가 깨지면, 어음을 넘긴 사람은 「해제됐으니 어음도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음은 넘겨받은 사람에게 따로 권리를 만들어 주는 증권이라, 해제 사실을 모르고 먼저 받은 소지인에게는 해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대금 청구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을 배서해 넘긴 날,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소지인이 해제를 안 날, 지급제시한 날을 문자·내용증명·배서란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해제 통지가 배서보다 하루라도 앞섰다면 악의의 항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지인이 원인채권 소송을 낼 때 매도인이 상계나 동시이행을 주장할 근거가 되고, 매수인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원상회복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어음 원본을 돌려받았는지는 뒤에 같은 어음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때 청구이의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과 물품대금이 얽힌 채권 회수·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교부 목적과 배서·해제·제시 날짜를 먼저 대조한 뒤 원인채권 청구와 어음 반환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서된 약속어음 사본·매매계약서·해제 통지 문자·거래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교부 목적·악의의 항변 성립 여부·어음 반환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 민법 제536조 제1항
-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어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 민법 제54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