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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준 어음을 제때 제시 안 해 부도나면 대금을 다시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다시 줘야 하고, 채권자가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좁습니다. 만기에 발행인에게 자력이 있었다면 그 뒤 부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여서, 채권자가 만기 당시 발행인의 자력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만기 당시 발행인의 영업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사대금을 청구받았다면 어음 원본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히십시오. 어음을 돌려받지 않고 대금을 주면 발행인에 대한 권리까지 잃습니다.

어음을 건넸으니 공사대금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음 반환 없이 대금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인테리어 공사업자 B씨에게 공사대금 4,000만원의 지급을 위해 C사가 발행한 약속어음(만기 2025. 9. 30.)을 배서해 건넸습니다. 만기 무렵 C사는 정상 영업 중이었는데 B씨는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고, 2026년 2월 C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2026년 6월 B씨는 어음을 돌려줄 테니 공사대금 4,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고, A씨는 제때 제시하지 않은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제시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건넨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그 전제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해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약속어음 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제시를 안 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기 당시 발행인에게 자력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한 어음을 돌려받은 채무자는 발행인에게 어음금이나 원인채권을 청구해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직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뒤 발행인의 자력이 나빠져 무자력이 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만기와 부도 시점에 따른 판단
  1. 어음 교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배서

  2. 만기와 2거래일

    채권자의 지급제시 의무

  3. 만기 당시

    발행인 자력 있으면 손해 없음

  4. 그 뒤 부도

    특별 손해, 예견 가능할 때만 상계

  5. 대금 재청구

    어음 반환과 동시이행

그래서 제시 의무를 어긴 채권자가 만기 당시 장차 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채무자는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9849 판결도 어음할인 은행이 어음을 분실해 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으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만기 무렵 발행인의 재무 악화가 이미 드러나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발행인의 다른 어음 부도,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임금 체불 보도, 채권자와 발행인 사이에 오간 대금 지연 연락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발행인과 거래 관계가 있어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됩니다.

어음 미제시 후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만기와 제시 여부 확인 - 어음 만기와 채권자가 제시했는지를 은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동시이행 항변 - 어음 원본 반환과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밝힙니다.
  • 발행인 자력 추적 - 만기 당시와 현재 발행인의 상태를 등기부·신용정보로 확인합니다.
  • 예견 가능성 자료 수집 - 만기 무렵 발행인의 재무 악화가 드러난 자료를 모읍니다. 상계 주장의 요건입니다.
  • 발행인 청구 병행 - 어음을 돌려받으면 발행인에게 어음금이나 원인채권을 청구합니다. 발행인이 회생 중이면 채권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건넬 때 "어음 교부로 공사대금을 모두 갚은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원인채권이 이미 소멸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어음금 분쟁과 거래처 부도 시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건넨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때 은행에 안 가서 부도가 났으니 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기에 발행인이 멀쩡했다면 그 뒤의 부도 손해는 채권자가 미리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채권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전후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만기일, 은행 제시 여부, 그 무렵 발행인이 낸 다른 부도, 채권자와 발행인이 주고받은 연락이 남아 있어야 하고, 부도가 난 날과 만기 사이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상계 항변의 요건을 증명하는 거의 하나뿐인 재료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공사대금 전액을 물고 어음을 돌려받아 부도난 발행인에게 청구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대금을 주기 전에 발행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어음금 분쟁과 거래처 부도 시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만기 당시 발행인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상계 가능성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배서한 약속어음 사본·채권자의 청구서와 발행인 부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제시 의무 위반 여부·상계 가능성·발행인에 대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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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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