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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빈 약속어음을 만기 전에 배서받고 만기 뒤에 채웠다면 기한후배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금액란이 빈 약속어음을 만기 전에 배서받았다면 만기가 지난 뒤 금액을 채워 넣어도 기한후배서가 되지 않습니다. 백지를 보충한 시점과 배서라는 어음행위가 성립한 시점은 따로 보며, 배서의 성립 시기는 배서 자체가 이루어진 날로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지금은 배서받은 날짜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와 발행인과 약속한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백지를 늦게 채웠더라도 시효는 만기일부터 계산하므로 청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배서 날짜를 어음 뒷면에 적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한후배서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4월 1일 거래처 E사로부터 약속어음 1장을 배서받았습니다. 이 어음은 F사가 2025년 3월 1일 E사에 금액란을 비워 둔 채 만기 2025년 5월 31일로 발행한 것이었고, D씨는 2025년 6월 10일 약정대로 금액란에 4,000만원을 적어 F사에 청구했습니다. F사는 금액을 채운 날이 배서일이므로 기한후배서이고 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를 만기 뒤에 채우면 배서 시점도 늦춰지나요?

늦춰지지 않습니다. 백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배서의 성립 시기를 보충한 날로 의제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197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바꾸어,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 백지가 보충되어도 기한후배서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사례의 배서 시점과 보충 시점
  1. 2025. 3. 1.

    금액 백지로 발행

  2. 2025. 4. 1.

    배서 성립(만기 전)

  3. 2025. 5. 31.

    만기

  4. 2025. 6. 10.

    금액 보충 후 청구

  5. 2028. 5. 31.

    발행인 청구권 시효 완성

기한후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나 그 작성기간이 지난 뒤에 한 배서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습니다. 만기 전 배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서받은 사람은 인적항변 절단 등 배서의 효력을 그대로 누립니다.

배서에 날짜가 없으면 언제 한 배서로 보나요?

날짜를 적지 않은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기한후배서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배서가 그 기간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행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추정을 뒤집는 증거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배서받을 때 주고받은 거래명세서, 대금 입금 기록, 어음 수령증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행인이 약속과 다른 금액이라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보충됐다는 이유로는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발행인은 부당보충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지급제시기간을 놓쳐도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남습니다. 반면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백지어음 기한후배서 주장 대응 순서

  • 배서일 자료 확보 - 배서받은 날의 거래명세서, 입금 기록, 문자를 모읍니다. 배서가 만기 전이었다는 사실이 결론을 정합니다.
  • 보충권 범위 확인 - 발행인과 배서인 사이에 약정한 금액과 만기를 확인합니다. 약정 범위 안의 보충이면 부당보충 항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 보충 후 지급제시 - 백지를 모두 채운 뒤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미보충 상태로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발행인과 배서인 가운데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립니다. 제시기간을 놓쳤다면 발행인만 남습니다.
  • 소송과 보전 - 어음금 청구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발행인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 전에 이미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됐거나 보충권 약정이 서면으로 없으면 어음 원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어음을 받은 사람들은 「만기 지나서 금액을 적었으니 효력이 약해졌다」고 스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1971년에 이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배서가 만기 전에 있었다면 백지를 언제 채웠는지는 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툼은 결국 배서가 실제로 언제 있었느냐로 좁혀집니다. 어음 뒷면에 날짜가 없으면 법률상 추정이 소지인 편이지만, 발행인이 반대 증거를 내면 흔들립니다. 배서받은 날 대금을 치른 계좌 기록, 거래처에 보낸 수령 확인 문자, 장부의 어음 수취 기재가 있으면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음금 소송에서 인적항변 절단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기한후배서로 인정되면 발행인은 배서인에게 가진 모든 항변을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 청구가 막히기 쉽고, 만기 전 배서로 인정되면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결 뒤 가압류해 둔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 시점과 보충권 약정을 먼저 확정한 뒤 발행인과 배서인 가운데 청구 가능한 상대를 가려 보전처분과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본·배서받은 날의 거래 자료·보충권 약정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기한후배서 해당 여부, 부당보충 항변 가능성, 청구 가능한 상대와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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