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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조리를 안 하는 홀 직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음식을 조리하지 않더라도 음식을 나르거나 담아 파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홀 직원은 일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49조는 식품을 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직원별로 맡은 일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일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건강진단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그 뒤로는 직전 검진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설거지만 하거나 완전히 포장된 제품만 나르는 직원까지 모두 받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판매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5월 분식집을 열면서 주방 조리사 1명과 홀 서빙·계산을 맡을 아르바이트생 2명을 뽑았습니다. 조리사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했는데, 8월 구청 위생점검에서 음식을 나르고 포장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건강진단 대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H씨는 조리를 하지 않는 직원도 받아야 하는지, 과태료는 누구에게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리하지 않는 직원도 건강진단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입니다. 홀에서 음식을 그릇에 담아 나르거나 반찬을 채우는 직원은 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어서 조리를 하지 않아도 포함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합니다.

업무별 건강진단 대상 여부
조리
대상 여부: 대상
음식 담기·서빙
대상 여부: 대상(운반·판매)
식재료 보관·정리
대상 여부: 대상(저장)
완전 포장 식품만 판매
대상 여부: 제외
살균·소독제만 취급
대상 여부: 제외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사장 본인도 직접 조리하거나 서빙한다면 영업자로서 대상입니다. 반대로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화학적 합성품이나 기구 살균·소독제만 다루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대에서 포장된 음료만 건네는 일이라면 빠질 여지가 있지만, 음식을 직접 담는 일이 섞이면 대상이 됩니다.

건강진단 결과 질병이 나오면 일할 수 없나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일을 시키는 것도 이 의무 위반이 됩니다.

건강진단을 안 받으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일한 종업원과, 받지 않은 사람을 일하게 한 영업자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40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원이 알아서 받겠다고 했더라도 확인하지 않고 일을 시킨 영업자 책임은 남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실제로 음식을 다루지 않았다거나, 근무 시작 직후 검진을 받아 위반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근무표와 결과서로 보여 줘야 합니다. 서빙 알바 보건증 문제는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은 가게일수록 반복되므로, 채용 공고에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을 조건으로 적어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보건소 발급은 보통 며칠이 걸리므로 첫 출근일을 그 뒤로 잡습니다.

음식점 건강진단 대응 순서

  • 직원별 업무 분류 - 조리·서빙·반찬 담기·설거지·계산 중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적습니다. 음식을 직접 다루면 대상입니다.
  • 근무 전 검진 - 새 직원은 첫 근무 전에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합니다. 결과서를 받은 뒤 근무를 시작합니다.
  • 결과서 보관 - 결과서 사본을 직원별로 모아 둡니다. 위생점검 때 바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1년 주기 관리 - 직전 검진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받게 합니다. 달력에 직원별 만료일을 표시합니다.
  • 점검 지적 시 의견 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업무 분류와 검진 일정을 근거로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기 행사 아르바이트나 파견 인력처럼 고용 형태가 복잡한 경우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 영업정지·과태료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강진단은 주방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조리 여부가 아니라 음식을 직접 다루는지이고, 홀에서 음식을 담아 나르는 직원도 대상입니다. 위생점검 지적의 상당수가 새로 뽑은 서빙 아르바이트에서 나옵니다.

다툼이 생기면 날짜가 중요합니다. 직원의 첫 근무일, 건강진단 수검일, 결과서 발급일이 어떤 순서였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 시작일, 출근 기록, 보건소 결과서의 날짜를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과태료 의견 제출이나 이의 절차에서는 이 기록으로 위반 기간이 짧았다거나 해당 직원이 완전 포장 식품만 다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 다른 위반과 겹쳐 영업정지 사유로 번질 수 있어, 첫 지적 때 직원별 관리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이후 처분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 영업정지·과태료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직원별 업무와 근무 시작일·검진일을 먼저 대조한 뒤 위반 여부와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원 근로계약서·건강진단 결과서·근무표·위생점검 지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원별 건강진단 대상 여부·근무 시작 전 수검 여부·과태료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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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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