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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건강진단을 작년 3월 10일에 받았다면 언제까지 다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2025년 3월 10일에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0일까지 다시 받으면 되고, 그날 받아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는 직전 검진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직전 건강진단 결과서에 적힌 검진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전 검진일이 2025. 3. 10.이면 다음 날부터 1년을 세어 2026. 3. 10.에 기간이 끝납니다. 그날까지 보건소나 병원·의원에서 검진을 받으십시오.
만료일보다 한 달쯤 일찍 받는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행사 일정이 몰리는 시기라면 미리 받아 두어도 됩니다. 다만 다음 주기는 새로 받은 검진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10일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한 A씨는 2026년 봄 축제 일정 때문에 재검진 날짜를 헷갈렸습니다. 3월 9일까지 받아야 하는지, 3월 10일에 받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현행 규칙은 직전 검진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받게 하고, 기간은 검진 다음 날부터 세므로 2026. 3. 10.에 받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푸드트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이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판매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뒤에는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검진은 보건소, 종합병원·병원·의원에서 받고, 영업자가 요청하면 의료인이 영업소로 찾아와 검진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어, 마지막 해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2025. 3. 10. 검진이면 3. 11.부터 세어 2026. 3. 10.에 끝나므로, 그날 검진을 받으면 기한 안에 받은 것입니다.
2025. 3. 10.
직전 건강진단 검진일
2025. 3. 11.
기간 계산 시작(첫날 불산입)
2026. 3. 10.
1년 기간 마지막 날, 이날 검진 가능
2026. 3. 11.
이날부터는 기한 경과
원안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보고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안에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는 전후 30일 규정이 없고 「직전 검진일 기준 매 1년마다 1회 이상」만 남아 있으므로, 만료일을 넘겨 받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검진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식약처 공고로 유예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건강진단을 놓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받지 않은 종업원을 일하게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푸드트럭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경우 종업원 몫도 영업자가 챙겨야 합니다.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도 됩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검진 결과서 사본을 차량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푸드트럭 건강진단 대응 순서
- 직전 검진일 확인 - 건강진단 결과서에 적힌 검진일을 확인합니다. 결과서 발급일이 아니라 검진일이 기준입니다.
- 기한 계산 - 검진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세어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그날까지 받으면 됩니다.
- 종업원 명단 정리 - 조리·판매를 하는 종업원별로 검진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검진 예약 - 행사 일정이 겹치면 기한 전에 미리 받습니다. 다음 기한은 새 검진일부터 다시 셉니다.
- 결과서 보관 - 결과서 사본을 차량과 휴대전화에 보관합니다. 점검 때 바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나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검진일과 통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 관련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예전 안내대로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만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규칙은 직전 검진일부터 1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어, 만료일을 넘기면 며칠이라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진일 기록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영업자와 종업원 각자의 검진일, 결과서 발급일, 종업원이 일을 시작한 날을 표로 관리하십시오.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은 첫 근무일 전에 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나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의 근거가 됩니다. 검진일과 기간 계산이 맞다는 것을 보이면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고, 종업원 근무 시작일 기록은 영업자가 종사시킨 시점을 다툴 때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 관련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검진일과 근무 시작일을 먼저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의견제출과 불복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강진단 결과서·종업원 근무 기록·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검진 기한 계산·위반 여부·처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2항
- 민법 제160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 민법 제157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3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9호
- 민법 제160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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