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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발행인에게 잔고를 먼저 내줘 어음이 부도났다면 은행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은행이 발행인 요청으로 잔고를 먼저 내주고 은행도 약속어음을 예금부족으로 부도 처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은행의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은행도 약속어음을 단순한 지급위탁어음으로 보고 은행이 소지인에게 지급의무나 주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되사 온 날부터 6개월 안에 발행인에게 청구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한

배서인이 어음을 되사 온 날부터 6개월 안에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지급을 거절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사장에게서 받은 은행도 약속어음 2장, 액면 합계 6,000만원을 다른 업체에 배서해 넘겼습니다. 지급기일 오전에 거래처 사장이 은행에 부탁해 당좌예금 잔고 대부분을 먼저 인출해 갔고, 오후 마감까지 결제자금을 채우지 못해 어음 2장이 예금부족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A씨는 배서인으로서 어음을 되사 오느라 6,000만원을 물어 주었고, 잔고가 부족한데도 돈을 내준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도 약속어음의 지급은행은 소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나요?

은행도 약속어음의 지급은행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어음에 적힌 지급장소 은행은 발행인의 당좌예금에서 결제해 달라는 발행인의 부탁을 받은 곳일 뿐이고, 어음금을 갚을 사람은 발행인입니다. 약속어음도 환어음처럼 제3자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은행도 어음이 바로 이런 제3자방 지급 어음입니다.

대법원은 은행도 약속어음을 단순한 지급위탁어음으로 보고, 은행이 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주의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잔고가 제시된 어음 전부를 결제하기에 모자랄 때 어느 어음을 결제하고 어느 어음을 부도 처리할지는 당좌계정약정상 은행이 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발행인에게 잔고 대부분을 먼저 내주고 어음을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은행의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발행인의 예금 인출 요청은 지급위탁의 취소로 볼 수 있나요?

발행인이 결제자금 입금을 늦춰 달라고 하면서 예금을 먼저 빼 간 것은 지급위탁의 취소나 지급정지의뢰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인출 요청이 수표법이 정한 제시기간 전 지급위탁 취소에도, 당좌계정약정상 지급정지의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위탁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만 효력이 생기지만, 이 사안은 애초에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규정으로 은행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과 「수표법」에도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책임을 묻는 불법행위 청구는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은행이 발행인과 짜고 소지인을 해치려 했다는 등의 별도 사정이 있을 때에만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부도 어음을 되사 온 배서인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어음을 되사 온 배서인은 발행인에게 어음금과 비용을 청구합니다. 배서인이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갖는 청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환수한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이 시효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도 어음을 되사 온 배서인의 청구 흐름
  1. 1

    어음 환수

    소지인에게 상환하고 어음을 돌려받음

  2. 2

    시효 확인

    환수한 날부터 6개월

  3. 3

    재산 보전

    발행인 재산 가압류

  4. 4

    어음금 청구

    지급명령 또는 소송

발행인에게 재산이 남아 있으면 어음금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부도 직후에는 발행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재산을 먼저 넘기는 일이 많아, 청구 순서보다 재산 확보가 먼저 문제 됩니다. 어음을 넘겨받은 물품대금 같은 원인채권이 따로 있으면 그 채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어음 부도 대응 순서

  • 어음 환수 - 소지인에게 상환하고 어음과 거절증서 등을 돌려받습니다. 환수한 날이 발행인에 대한 6개월 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 부도 사유 확인 - 지급은행의 부도 사유가 예금부족인지 사고신고인지 확인합니다. 사고신고라면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됐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 발행인 재산 조사 - 발행인의 부동산·예금·거래처 채권을 파악합니다. 부도 직후 재산 처분이 시작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 어음금 청구 -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이나 어음금 소송을 냅니다. 발행인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빨리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 은행 책임 검토 - 은행이 발행인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을 도운 사정이 드러날 때만 불법행위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잔고를 먼저 내준 것만으로는 청구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지급보증을 했거나 당좌계정약정에 소지인을 위한 별도 조항이 있다면 약정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가압류, 부도 이후의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이 부도나면 소지인과 배서인은 돈을 내준 은행부터 원망합니다. 그러나 은행도 어음에서 은행은 발행인의 결제 창구일 뿐이고, 어음금을 갚을 사람은 발행인입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시간을 쓰는 동안 발행인에 대한 청구 기한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심은 날짜입니다. 지급기일, 부도 처리 시각, 소지인에게 상환한 날, 어음을 돌려받은 날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배서인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환수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시효에 걸립니다.

환수 영수증과 어음 원본은 어음금 소송에서 배서인이 정당한 소지인이라는 증거가 되고,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때 소명자료가 됩니다. 이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발행인이 다투지 않는 한 몇 주 안에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가압류, 부도 이후의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 책임 여부를 먼저 가려낸 뒤 발행인에 대한 청구와 재산 보전을 기한 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부도 확인서·어음 환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은행 책임 성립 여부·발행인에 대한 청구 기한·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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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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