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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단가가 안 정해져 가단가로 맡긴 원청, 정단가는 언제 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가단가로 위탁하려면 서면에 단가를 정하지 못한 이유와 확정 예정일을 적어야 하고, 단가가 정해지면 지체 없이 새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첫 납품 뒤 상당 기간 확정을 미루거나 근거 없이 가단가보다 낮게 정하면 부당한 대금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단가로 발주하는 날

서면에 단가를 정하지 못한 이유와 확정 예정기일을 적어 주십시오. 단가가 정해지면 지체 없이 확정 단가를 적은 새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단가는 서면에 적은 확정 예정기일까지, 늦어도 발주처 단가가 정해지면 지체 없이 정해야 합니다. 법이 며칠이라고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첫 납품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대금 결정의 예로 봅니다. 발주처 단가가 아직 안 나왔다는 사정은 가단가로 시작할 이유는 되어도, 기한 없이 미룰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가단가 거래 자체를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과 확정 절차를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사 B사는 2025. 8. 신차용 플라스틱 사출품을 A사에 맡기며 가단가로 발주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B사 사이 단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납품 뒤 7개월이 지난 2026. 3.에도 완성차 단가는 나오지 않았고, A사는 정단가를 정해 달라며 분쟁조정을 언급했습니다. B사는 완성차 단가가 가단가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어 확정을 미뤄 왔습니다. B사 구매팀장은 완성차 단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낮게 나오면 이미 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가를 정하지 않고 위탁해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청은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단가 위탁 때 원청이 할 일
단계원청이 할 일근거
발주할 때 (핵심 행)미확정 이유와 확정 예정기일을 적은 서면 발급제3조 제6항
확정될 때확정 단가를 적은 새 서면 지체 없이 발급제3조 제7항
단가를 정할 때객관적 산출 근거와 충분한 협의제4조, 심사지침 Ⅳ.2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15일 안에 인정·부인 회신제3조 제9항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제7항·제9항, 제4조

이때도 두 가지는 꼭 적어야 합니다. 그 사항을 정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입니다. 발주처와의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신규 개발품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이 기재가 빠지면 서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시정조치와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 확인을 요청했는데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적어 보낸 단가대로 위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정단가 확정을 미루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가단가를 정해 위탁하고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기로 한 경우, 나중에 확정하는 것을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봅니다.

같은 지침은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첫 납품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부당한 결정의 예로 듭니다. 확정이 늦어질수록 수급사업자는 협상력이 약한 상태에서 가격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발주처 단가가 계속 늦어진다면 일단 원청의 원가 자료로 정단가를 정하고, 발주처 단가가 나오면 다시 협의하는 조항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정기일을 넘기게 되면 그 이유와 새 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단가를 가단가보다 낮게 정하고 차액을 돌려받아도 되나요?

객관적인 근거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지침은 신개발품의 임시단가를 정한 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것을 법위반 예시로 듭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하는 것도 부당한 결정으로 봅니다.

발주처 단가가 실제로 낮게 확정되었다면, 그 자료와 원가 계산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 주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미 가단가로 지급한 대금에서 차액을 공제하려면 가단가가 잠정적이라는 점과 정산 방식이 처음 서면에 적혀 있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그런 합의 없이 지급분을 깎으면 감액 금지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쪽에서 본 같은 쟁점은 「단가도 안 정하고 먼저 작업했는데 원청이 대금을 낮게 정하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해 확정 지연의 이유와 단가 산출 근거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은 원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단가 발주서에 확정 예정기일이 빠져 있나요?

    이유와 예정기일을 적은 보완 서면을 바로 발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2. 첫 납품 뒤 몇 달째 정단가를 정하지 못했나요?

    원청 원가 자료로 정단가를 정하고 재협의 조항을 둡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1

  3. 정단가를 가단가보다 낮게 정하려 하나요?

    발주처 단가와 원가 근거를 공유하고 협의 기록을 남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4. 이미 지급한 가단가에서 차액을 빼려 하나요?

    처음 서면의 정산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조정에서는 처음 서면의 예정기일 기재, 발주처 단가 협의 경과, 정단가 산출 근거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정산하고 사건이 끝나므로, 공정위 조사로 번지기 전에 정리할 기회로 쓰는 원청이 많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공정위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조정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단가 위탁 원청의 대응 순서

  • 가단가 서면 - 단가를 정하지 못한 이유와 확정 예정기일, 정산 방식을 적어 발급합니다.
  • 진행 기록 - 발주처 단가 협의 진행 상황을 수급사업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립니다.
  • 예정일 관리 - 예정기일을 넘기면 이유와 새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정단가 협의 - 발주처 단가와 원가 자료를 공유하고 협의 기록을 남깁니다.
  • 새 서면 발급 - 정단가가 정해지면 지체 없이 새 서면을 발급하고 차액을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서면에 확정 예정기일과 정산 방식을 적었는지와 정단가의 산출 근거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했는지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서면·단가 결정 절차 점검과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단가 분쟁에서 원청이 가장 불리해지는 것은 처음 발주서에 '단가 추후 협의'만 적어 둔 경우입니다. 미확정 이유와 확정 예정일이 없으면 서면 의무 위반이 먼저 인정되고, 이후 단가 협의도 원청이 시간을 끈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발주처 단가를 기다리는 동안의 협의 기록도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확정이 늦어진 이유가 원청 통제 밖의 사정이었는지를 봅니다. 발주처에 단가 확정을 요청한 공문과 그 진행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린 메일이 남아 있으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원사업자의 하도급 서면·단가 결정 절차 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가단가 발주서와 정산 조항을 함께 정비합니다.

  • 원사업자 하도급 서면 점검
  • 가단가·정단가 결정 절차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조사 대응
  • 하도급 분쟁조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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