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추가공사비 액수가 불분명할 때 하도급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추가공사비 조정안은 소송에서 인정될 금액과 기간, 원청의 지급 능력과 비교해 수락 여부를 정합니다. 수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져 나머지 청구가 어렵습니다. 설계변경 증액 기준, 조정 불성립 뒤 시효와 지연이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수락하기 전에 소송으로 갈 때 인정될 금액과 걸릴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받아들일지는 조정 금액을 소송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걸리는 시간과 비용, 원청의 지급 능력과 비교해 정합니다. 수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나머지 금액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안을 바로 거절할 필요는 없고, 수락 기한 안에 검토를 마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토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 4. 7. 종합건설사로부터 공공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 설계가 바뀌고 공사기간이 다섯 달 늘어나 A씨는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 7억 원이 더 들었다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은 청구액이 과도하다며 거절했고, A씨는 2026. 5.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장비 투입 기록 일부가 빠져 추가비용 전액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정위원은 5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냈습니다. A씨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안을 수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처럼 그 내용으로 분쟁이 끝나므로, 조정 금액을 넘는 추가비용을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조정 금액을 주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지급 기한, 분할 여부, 기한을 어겼을 때의 지연이자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수락의 실익이 생깁니다. 조정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설계변경분, 공기연장 간접비, 지연이자)도 조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도 적어 두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때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추가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따지나요?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늘려 받았다면, 그 늘어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늘려야 합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업체에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발주자 증액이 없거나 원청이 이를 숨긴다면 원청이 지시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자체가 추가·변경 위탁인지를 따집니다. 이때는 변경 지시 기록,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의 장비·인력 투입 자료가 금액을 정합니다. 조정에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감정을 받게 되므로, 자료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가 조정안 수락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원청이 발주자와 주고받은 설계변경 서류를 확보하면 증액 여부와 그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깨지고 소송으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추가비용을 정하고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므로, 조정 금액과의 차이를 그 기간과 비용에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종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공사에 관한 채권의 3년 시효를 다시 계산해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항목 | 조정안 수락 | 소송 |
|---|---|---|
| 분쟁 종결 시점 | 조정조서 작성 때 | 판결 확정 때 |
| 금액 결정 방식 | 당사자 합의 | 증빙과 감정 |
| 효력 (핵심 행)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확정판결 |
| 시효 | 조서 작성 때부터 새로 진행 | 조정 종료 뒤 새로 진행하는 시효 안에 제소 |
| 추가 청구 | 조서 범위 밖이 아니면 어려움 | 청구 범위 안에서 판단 |
조서에 정산 대상 공종과 기간을 특정해 두어야 범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5항, 제24조의6 제5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추가비용 중 증빙이 없는 금액이 상당한가요?
소송에서도 감정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조정 금액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1항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나요?
증액 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조정에서 주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조정안에 지급 기한과 불이행 시 조건이 빠져 있나요?
수락 전에 기한과 지연이자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3항·제5항
조정안을 거절할 생각인가요?
조정 종료일부터 새로 진행하는 3년 시효 안에 소를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5항, 민법 제163조 제3호
지연이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은 은행 연체이자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이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여 다툼이 있는 추가비용에 대하여서까지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계약서의 고율 지연이자 조항만 믿고 소송에서 더 많이 받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조정을 거절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원청의 법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여서, 금액 다툼이 큰 추가비용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의 재무 상태가 불안하다면 소송 전에 원청의 공사대금채권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별 장단점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공사비 조정안 검토 대응 순서
- 청구 내역 재점검 - 추가비용 항목별로 증빙이 있는 금액과 없는 금액을 나눕니다.
- 발주자 증액 확인 -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 소송 기대치 산정 - 증빙 있는 금액, 감정 비용, 기간, 원청 지급 능력을 계산합니다.
- 조서 문구 협의 - 지급 기한, 분할 조건, 불이행 시 지연이자를 조정안에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수락 또는 거절 - 거절하면 조정 종료일부터 새로 진행하는 시효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비용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금액에 따라 조정안 수락의 득실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분쟁조정 대리와 조정안 검토, 추가공사대금 소송과 감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안을 볼 때 하도급업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조서 문구입니다. 「추가공사대금 일체」로 적히면 아직 청구하지 않은 하자보수 정산이나 공기연장 간접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정산 대상 공종과 기간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설계변경 증액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조정위원도 원청 증액 비율에 맞춘 금액을 제시하기 쉬워, 증빙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정 기일 전에 원청에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분쟁조정 대리와 조정안 검토, 추가공사대금 소송과 감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소송 기대치를 비교해 수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대리
- 조정안·조정조서 문구 검토
- 추가공사대금 소송
- 설계변경 증액분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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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1항·제2항·제4항·제4항 제2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제5항·제6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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