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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협의가 끝나지 않은 하도급대금, 원청이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산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청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원청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다툼 없는 금액을 지급하고, 감액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사전 서면이 필요합니다. 지연이자와 직접지급, 제재 위험까지 원청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기한

건설위탁이면 준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하도급대금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수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아니요, 정산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지급기한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정하고, 정산 협의 진행 여부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은 근거를 갖춰 따로 협의하되, 다툼 없는 금액은 기한 안에 먼저 지급하는 것이 원청에게도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종합건설사로 2025. 5.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3억 4천만 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2026. 2. 기한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알렸습니다. B사는 일부 물량 산정을 두고 의견이 달라 정산 합의서가 나올 때까지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2026. 6.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와 함께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B사 공무 담당자는 합의 전인데도 대금을 먼저 줘야 하는지, 이자는 언제부터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산 협의 중이면 지급기한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원청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수일이 곧 지급기일이 되고, 60일이 지난 뒤로 정했다면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계산
단계기한놓치면
준공 통지 수령 (핵심 행)10일 안에 검사 결과 서면 통지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검사 완료즉시 인수인수 지연 자체가 위반 소지
인수일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지급60일 초과분 연 15.5% 이자
지급기일 미정인수일이 지급기일인수일 다음 날부터 지체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등 예외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3조 제1항·제2항·제8항

건설위탁에서 인수일은 검사를 마친 때입니다. 원청이 준공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산이 안 끝나 인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검사 결과를 제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급기일 계산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량이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다투는 부분은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협의합니다. 원청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원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감액할 경우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 실측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적다는 주장이라면 계약서가 실측 정산 방식인지, 총액 확정 방식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총액 방식인데 물량이 적다며 깎으면 부당한 감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가 추가 물량을 주장하면 원청의 지시 여부와 서면 기록을 대조합니다.

지급을 미루면 원청은 어떤 부담을 지나요?

지연이자, 직접지급, 행정 제재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 연 15.5%의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만큼 원청의 공사대금 채권이 줄어듭니다. 지급 의무 위반은 시정조치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대상이고, 손해가 생기면 원청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도 집니다.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원청에게 통지되면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아 시효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정에 성실히 응해 정산 범위를 정리하는 편이 원청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회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준공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나요?

    검사 합격으로 보아 인수일과 60일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 다툼 없는 금액까지 함께 지급을 보류하고 있나요?

    인정하는 금액부터 먼저 지급해 이자와 제재 범위를 줄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3. 감액 사유와 기준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나요?

    다투는 물량과 금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해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4.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이 2회분 이상인가요?

    발주자 직접 지급 요청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급 일정을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청이 이를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정을 거부하면 절차가 끝나고 수급사업자는 신고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청은 조정 단계에서 다툼 있는 물량의 실측 자료와 감액 근거 서면을 정리해 내고, 인정 금액은 그 전에 지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어, 시간을 끄는 것이 원청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원청의 정산 분쟁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준공 통지일, 검사 결과 통지일, 인수일과 60일 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
  • 다툼 없는 금액 지급 - 양측이 인정하는 금액부터 기한 안에 지급합니다.
  • 감액 사유 서면화 - 다투는 물량과 금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미리 알립니다.
  • 협의 기록 보존 - 회의록과 실측 자료, 주고받은 메일을 보관합니다.
  • 분쟁조정 검토 - 협의가 어려우면 하도급분쟁조정으로 정산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결과를 통지한 시기와 계약의 정산 방식, 다툼 있는 물량의 근거에 따라 원청이 부담할 이자와 제재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정산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정산 분쟁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검사 결과 통지입니다. 현장에서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말로만 버티면, 준공 통지 뒤 10일이 지나 합격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60일 지급기한이 진행합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10일 안에 불합격 사유나 보완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야 기한 다툼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전액 보류입니다. 다툼 있는 금액이 일부인데도 전액을 묶어 두면 지연이자가 전액에 붙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지급 의무 위반이 전체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인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기록은 원청이 성실히 협의했다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정산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인수 시점과 정산 방식을 기준으로 지급 의무 범위를 정리합니다.

  •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정산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조사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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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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