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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름으로 받은 어음을 그 사람 회사 이름으로 배서했으면 배서가 이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형식상 연속이 끊긴 것으로 보지만,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실질적인 권리 승계를 증명하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서의 연속을 형식으로 판단하되, 끊긴 부분의 실질 관계를 증명한 소지인의 권리 행사를 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앞 배서의 피배서인과 다음 배서인의 표시를 나란히 적어 비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행인이 배서가 끊겼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개인과 회사가 실제로 같은 사람의 영업인지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증명, 명함, 거래처에 쓴 명칭 자료를 모으십시오. 형식상 연속이 흔들려도 이 자료로 실질적 승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배서가 형식상 조금 어긋났다고 어음이 쓸모없어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표시가 달라도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물 도매상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로부터 액면 1,6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배서란에는 「김○○」 개인 명의 배서 다음에 「주식회사 ○○철강 대표이사 김○○」 명의 배서가 이어져 있었는데, 조회해 보니 그런 법인은 등기돼 있지 않았고 김○○이 개인 사업에 그 이름을 써 온 것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만기에 발행인은 배서가 끊겼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의 연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어음면의 기재 형식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3156 판결은 어음의 배서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앞 배서의 피배서인과 다음 배서의 배서인이 어음면에서 같은 사람으로 읽히면 연속이 인정되고, 그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어음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추정을 받으면 소지인은 중간 양도 과정의 실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이름과 회사 이름이 섞이면 연속이 끊기나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으로 보아 끊긴 것으로 봅니다. 개인과 법인은 법률상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3156 판결은 수취인이 「한국상사」이고 첫 배서인이 「주식회사 한국상사 대표이사 백종덕」인 사안에서 양자의 표시를 형식적으로 동일인으로 보아 연속을 인정했습니다.

배서 표시별 연속 판단 예
한국상사
다음 배서인: 주식회사 한국상사 대표이사 백종덕
판단: 형식상 동일인
개인 김○○
다음 배서인: 실재하지 않는 법인 대표 김○○
판단: 개인 배서로 봄
개인 김○○
다음 배서인: 실재 법인 대표 김○○
판단: 원칙적 단절, 실질 승계 증명

출처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315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은 개인 명의 배서 다음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 배서가 있는 사안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칭을 개인이 영업에 써 온 사정 등을 보아 그 배서가 개인을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명칭이 실제 법인을 가리키는지, 개인이 쓰는 영업 명칭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형식상 연속이 끊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나요?

행사할 수 있지만 증명 부담이 생깁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은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그 끊긴 부분의 실질적 관계를 증명한 소지인이 한 권리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자기 회사에 어음을 넘긴 사실, 회사가 개인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실 등을 자료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때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이라는 추정을 받지 못하므로, 끊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양도 경위, 대금 지급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이미 연속이 인정되는 앞뒤 구간은 그대로 추정을 받습니다.

배서 연속 다툼 대응 순서

  • 배서란 비교 - 각 배서의 피배서인과 다음 배서인을 한 줄씩 적어 표시가 같은지 봅니다.
  • 동일성 자료 수집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명함, 세금계산서의 명칭을 모읍니다.
  • 실질 승계 자료 정리 - 끊긴 부분에서 어음이 실제로 넘어간 경위를 문자와 거래 자료로 정리합니다.
  • 청구와 항변 대응 -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고, 연속 흠결 항변에 동일성·실질 승계 자료로 대응합니다.
  • 보전과 집행 - 발행인 재산을 가압류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명의 배서를 한 사람에게 대표권이 없었거나 법인이 이미 해산한 상태였다면 대표권과 법인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란에 개인 이름과 회사 이름이 섞인 어음을 받은 소지인들은 발행인이 연속 흠결을 주장하면 곧바로 포기하려 합니다. 판례는 형식으로 먼저 보고, 형식이 끊겨도 실질적 승계를 증명하면 권리 행사를 인정합니다. 끊긴 한 칸이 어음 전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한 칸을 메우는 것은 기록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쓰던 영업 명칭, 회사 설립 여부, 어음을 넘긴 날의 거래 기록이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음을 받을 때 배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 동일성 증명이 쉬워집니다.

소송에서 연속이 인정되면 소지인은 추정을 받고 발행인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속이 끊긴 것으로 판단되면 증명 부담이 소지인에게 넘어오므로, 어느 쪽이 되든 자료를 소 제기 전에 갖춰 두는 것이 판결과 집행까지의 시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서 연속이 다퉈지는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란의 표시를 한 칸씩 대조한 뒤 동일성 자료와 실질 승계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앞·뒷면)·배서인의 사업자등록증명·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어음 양도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서 연속 여부·표시의 동일성·실질적 승계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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