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72시간 안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1천명 이상 유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 불법접근에 의한 유출이면 같은 기한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유출을 알게 된 때를 먼저 고정합니다

72시간의 기산점은 유출을 알게 된 때이므로 이 시각부터 고정합니다. 이상 로그를 본 시각과 유출을 확인한 시각이 다르면 이른 시각으로 다투어지므로 인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지체 없이 통지·신고하되, 늦은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유출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판단이 그대로 지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범위부터 통지하고 신고합니다

범위 확정 전이라도 확인된 부분부터 통지·신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내용으로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확인되는 즉시 추가로 알리며,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면 지연 자체가 제재 사유가 됩니다. 통지문에는 피해 최소화 방법뿐 아니라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등 정보주체가 쓸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유출 경로가 확인되고 회수·삭제 등의 조치로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의 근거로 회수 시점과 방법, 확산 여부 확인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제재의 크기는 안전조치 이행 증빙에서 갈립니다

통지·신고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75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와 별개로 유출 원인이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면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처분 내용이 공표되므로, 제재의 크기는 통지 지연보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서 갈립니다. 접근 권한 관리·암호화·접속기록 보관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과징금을 다툴 수 있으므로 사고 대응과 함께 이행 기록을 확보합니다. 신고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하며, 시정명령·과징금·공표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손해배상과 분쟁조정에도 대비합니다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정보주체는 제39조의2에 따라 손해액 증명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중과실이면 손해의 5배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될 수 있고, 조정을 거부하면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개별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유출을 처음 인지한 시각과 경위의 기록, 관련 로그, 유출된 항목과 규모, 유출 경로, 회수·삭제 조치의 시점과 방법, 접근 권한 관리·암호화·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 이행 증빙을 준비합니다. 아직 다 파악되지 않아도 되며 기산점부터 같이 고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통지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과징금을 어디서 다툴 수 있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출을 처음 인지한 시각과 경위, 유출된 항목과 규모, 지금까지 한 조치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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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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